제목 | [통권 55호] 일본 '국회 텔레비전', 12월부터 중의원 심의 영상 제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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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99.12.18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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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는 국회 심의를 완전중계하는 '국회 텔레비전'이 마침내 실현된다. 중의원의 '국회 심의 텔레비전 중계에 관한 소위원회'가 10월 21일, 1998년도를 목표로 중의원 자체가 국영으로 중계방송하기 위한 실무추진단을 설치하여 준비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동시에, 12월 25일부터 희망하는 방송국에 심의영상을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제공된 영상을 CS디지털방송으로 완전중계하겠다는 업자도 있어 빠르면 1998년 1월 정기국회부터 방송이 시작될 전망이다. 중의원 의원운영위원회 안에 있는 '텔레비전 중계에 관한 소위원회'는 영상의 무상 제공과 중의원에 의한 자주방송 방침을 세웠는데, 그 배경에는 내년 봄에는 CS디지털방송만도 3개 사에 350채널이 생겨나고, 위성의 연간 이용비도 1억 엔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는 점이 작용했다. 소위원회는 1990년, '무삭제, 무편집, 무해설'을 기본으로 정치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정보를 공개한다는 목적에서 설치되었다. 1995년 소위원회가 마련한 시안은, 중참 양원이 연간 4억 엔 정도를 보조하여 주식회사에 방송을 맡기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국영으로 하면 다수당이 지배하여 정권 선전에 이용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 때문에 폐기되었다. 한편, 사업주체에 대해서는 국회의 부속기관에서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으로 바뀌었다. 국영 방식의 자주방송에 대해 소위원회의 호소다(細田博之) 전 위원장은 "채널이 별로 없던 때와는 상황이 바뀌었다. 국가가 텔레비전방송국을 갖고 (중계 기회를)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홍보며 보도라는 위치에 머물 것이다."고 말했다. 단, 자주방송에 대해서는 '국영'방송을 상정하고 있지 않은 방송법을 개정해야 하는 등 과제가 산적해 있다. 후임인 오자와(逢澤一郞) 위원장은 "중의원이 자주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방송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어떤 파(波)로 방송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졀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영방송이 실현될 때까지는 법 개정, 예산 확보, 중계담당자의 확보 등의 과제가 있어 아직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가 겹쳐 열릴 때 무엇을 우선시킬 것인가 하는 편성상의 과제도 있다. 참의원도 검토를 진행중 참의원은 중의원과는 별도로 독자 채널을 갖는 방향에서 검토하고 있다. 지금까지 CS방송인 아사히뉴스등으로 7회째 실험방송을 하고 있으며, 9월에 '국회텔레비전검토위원회'를 설치하여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 중의원의 움직임을 살피면서 빠른 시일 내로 방침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참의원 홍보실에 따르면, 21일 검토회에서는 영상의 무상제공에 대해서는 각 모임별로 협의하여 10월중에 의견을 집약할 것이며, 자주방송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안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한다. [朝日新聞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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