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통권 54호] 미국, DirecTV Japan 방송 개시 앞두고 일본에 압력 가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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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99.12.18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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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DirecTV Japan 방송 개시 앞두고 일본에 압력 가해 최근 일본에서 추진되고 있는 방송부문 규제완화는 1980년대 뉴미디어 붐 이래 유례가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다. 규제완화의 목적은 경쟁을 촉진시켜 방송산업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데 있지만, 더 직접적인 배경으로는 DirecTV Japan의 일본 진출과정에서 나타난 바와 같은 미국 측의 압력, 즉 외압을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의 방송행정 당국, 즉 우정성은 이러한 일련의 외압을 부정적으로 파악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 하면, 일련의 외압으로 인한 규제완화가 결과적으로 국내 방송산업의 경쟁을 촉진해 산업 활성화를 촉진하고, 아울러 국제화 동향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상무장관, 통상대표부의 연명 서한, 우정성에 보내 지난 해 CS디지털방송의 채널 보유 제한이 12개로 확대된 것도 DirecTV Japan에 참여한 Hughes측의 압력때문이었다는 지적이 있고, 또 지난 9월에도 데일리 미국 상무장관과 바세프스키 통상대표부(USTR) 대표가 연명으로 호리노우치(당시) 일본 우정상 앞으로 방송법의 탄력적 운용을 요구하는 서간을 보낸 바 있다. 이 서간은 우정성이 DirecTV Japan을 이용하는 다채널방송 인정(사실상 면허, 이하 면허) 신청을 접수하는 시기에 보내졌다. 미 정부의 구체적 요청은, 1) PerfecTV와 같은 내용의 프로그램을 DirecTV Japan에서 방송할 수 있도록 할 것, 2) DirecTV Japan의 주주기업 7개사가 각각 12채널의 프로그램을 방송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압축된다. 오는 12월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인 DirecTV Japan은 Hughes, 미쓰비시상사 등 주주 기업 7개사가 각각 위탁방송사업자 면허를 취득해, 프로그램을 조달하는 시스템을 구상중이다. 즉 선행 PerfecTV의 경우 플랫폼(고객관리 대행 사업자)의 역할만을 담당하고 각 채널은 위탁방송사업자의 면허를 취득한 프로그램 공급자들이 담당하는 시스템을 취하고 있는 반면에, DirecTV Japan측에서는 규제 완화로 위탁방송사업자의 채널 보유 상한이 12개로 확대된 점을 최대한 이용해, 각 주주기업이 중심이 된 위탁방송사업자가 각각 12채널을 보유, 운용하는 시스템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다. 이 경우에 각 주주기업은 100% 자회사로서 위탁방송사업자를 설립할 수도 있고, 또 Hughes의 경우에도 일본 현지법인인 Hughes Electronics Japan이 투자하는 이른바 간접투자 형식을 취할 경우 외자규제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Hughes측은 이미 지난 9월에 일본의 프로그램 제작회사인 Z와 공동으로, 디지털CS방송 DirecTV Japan에서 프로그램을 방송하기 위한 새로운 회사를 설립했다. 회사명은 Hughes Japan Broadcasting으로, 자본금은 2억엔. 출자 비율은 Hughes측이 80%, Z가 20%였다. DirecTV Japan 채널 운용 시스템의 이점과 문제점 이러한 시스템은 먼저 비용면과 플랫폼 전체의 탄력적인 채널 운영면에서 이점을 가진다. 즉 선행 PerfecTV에 참여하고 있는 위탁방송사업자들로 하여금 DirecTV Japan측과 프로그램 공급 계약을 체결하도록 해 같은 내용을 방송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위탁방송사업자측으로서는 면허취득 절차와 위성 이용요금을 지불할 필요없이 가벼운 사업 리스크로 복수의 플랫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고, 시청자 입장에서도 PerfecTV와 DirecTV Japan이 같은 프로그램을 방영하면, 어느 쪽에 가입하더라도 보고 싶은 채널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회의 확대로 볼 수도 있다. 또 DirecTV Japan측은 채널 패키지 등을 유연하게 편성해 독자적 플랫폼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방송법 제 3조에 규정되어 있는 방송사업자의 '편집권' 조항이다. 즉 PerfecTV의 위탁방송사업자가 DirecTV Japan에 프로그램 공급의 형태로 같은 내용을 제공하는 경우, '편집권'의 소재가 불분명해지며, 아울러 '다른 위탁방송사업자가 같은 프로그램을 다른 디지털CS방송에서 제공하게 되어, 시청자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정성은 PerfecTV의 위탁방송사업자가 DirecTV Japan에 프로그램 공급형태로 참가하는 것을 금지하지는 않았다. 우정성의 입장은 Perfec- TV의 위탁방송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프로그램을 그대로 방송하지 않고, 프로그램 편성을 다소 바꾸는 등 DirecTV Japan의 주주 기업이 위탁방송사업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면 좋다는 입장으로, 말하자면 현행 방송법(제 3조)을 유연하게 해석해 대처하고자 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측은 PerfecTV와 완전히 같은 프로그램을 DirecTV Japan에서도 방송할 수 있도록 하자는 요구를 해온 것이다. 이러한 미국측의 요구는 현행 방송법의 탄력적 해석으로 대처하고자 했던 우정성의 입장을 오히려 지원해 주는 역할을 수행했다고도 볼 수 있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미국측의 외압을 일본의 방송행정당국이 부정적으로만 파악하고 있지는 않음을 알 수 있는 한 국면이다. [황성빈/일본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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