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통권 54호] 일본, 우정성 규제 완화책 마련 | ||||||
---|---|---|---|---|---|---|---|
분류 | 기타 | 등록일 | 99.12.18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
||||
일본 정부가 11월 중에 발표할 예정인 경기대책의 내역이 밝혀졌다. 특히 우정성이 제시하는 정보·통신 분야의 규제완화가 경기대책의 노른자로 기대되고 있어 주목된다. 그 가운데 방송분야로서 공중파 디지털방송의 조기 실시, BS 출자제한 완화, 케이블TV의 외자제한 철폐 등도 일본 정부의 경기대책에 입안될 예정이다. 이번 규제완화책은 방송업계의 경쟁을 촉진시켜 방송업계의 재편성을 유도한다는 측면과 규제 완화를 통한 다채널시대에 대비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정성은 경기 부양책의 일환으로 기존 방송국의 출자제한을 대폭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미 방송사업에 출자하고 있는 기업이나 방송사가 BS에 자본 참가할 경우 현재 10%까지 제한되어 있는 출자 비율을 연내에 20%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일본은 특정인 및 그룹에 의한 매스컴 지배를 방지하기 위해 방송법에 '매스미디어 집중배제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방송과는 관계없는 기업이 방송에 신규참여할 경우는 100% 출자가 가능하다. 그러나 두 번째 방송국에 출자할 때에는, 첫 번째 방송국의 방영지역과 중복될 경우 10%, 다를 경우는 20%까지로 출자비율이 제한되어 있다. 기존 방송국도 동일한 규정을 적용받고 있다. 후지TV, TBS 등 기존 민방이 CS 방송에 출자하거나, 새로이 BS 방송에 진출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의 규제완화는 방송업계의 재편성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3600억 엔의 신시장 형성 기대 또한 케이블TV에 대한 외자제한 규정도 철폐할 예정이다. '98년 1월부터 케이블TV 회선을 이용하여 전화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사업자에 대한 외자제한 규정을 철폐한다. 외국기업이 100% 출자하는 케이블TV국의 설립도 가능하다. 아울러 케이블TV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로서 무선시스템의 도입도 강구중이다. 우정성은 케이블TV 회사에 무선면허를 부여하고 기지국에서 가입자까지 무선으로 프로그램을 송출하는 새로운 방식의 케이블TV를 '98년 10월부터 해금할 방침이다. 케이블TV는 TV국과 가입자간을 광섬유 또는 동축 케이블 등 유선으로 연결하여 프로그램을 내보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설비투자가 요구되어 케이블TV의 보급을 저해해 왔다. 그래서 설비투자비용을 삭감함으로써 케이블TV의 보급을 촉진시키는 방안의 하나로 무선시스템의 도입이 제기된 것이다. 신 시스템은 방송국에서 안테나를 설치한 지점까지를 유선으로 연결하고 그 이후부터 가입자까지는 무선으로 프로그램을 내보낸다. 우정성은 각 가정까지 케이블을 부설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방식으로는 채산이 맞지 않았던 도시 근교, 산간지역 등에도 방송구역이 확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신 방식이 도입될 경우 케이블TV 보급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 밖에 CS방송과 관련하여 시청요금제도에 대한 규제완화책으로서 요금 결정을 현재의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개정하는 방향으로 검토중이다. 위성중계기 사용료에서 총괄 원가주의를 폐지하는 등 요금 규제 완화도 실시할 방침이다. 우정성은 이번의 규제완화 정책이 추진될 경우 방송 분야에서 3600억엔에달하는 새로운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시산하고 있다.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