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통권 54호] 독일, ZDF 온라인 채널의 합법성 논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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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99.12.18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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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에 개최된 베를린의 '국제방송박람회(IFA)'에서 선보인 세계 유수 가전사들의 신제품 가운데 인터넷 이용자들을 위한 '인터넷 텔레비전(인터넷 연결이 가능한 텔레지전)이 있었다. 전시회에 참여한 텔레비전 방송사들은 인터넷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를 경쟁적으로 선보였는데 이 가운데 하나가 ZDF의 '온라인 뉴스채널'이다. ZDF가 세계 굴지의 컴퓨터 소프트업체인 Microsoft사와의 합작사업 형식으로 탄생시킨 이 온라인 뉴스채널은 출발에서부터 난관에 부딪힐 위기에 있다. ZDF의 온라인 뉴스채널의 서비스 제공 시작과 함께 민영방송통신협회(VPRT)와 독일잡지발행인협회(VDZ) 그리고 전국독일신문발행인협회(BDZV)에서는 ZDF의 온라인 뉴스채널이 국가방송협정(Rundfunkstaats- vertrag)에 위배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황에 따라서는 ZDF의 온라인 뉴스채널을 인터넷에서 밀어내기 위해 어떠한 법적 조치도 강구할 것임을 단호히 시사하고 있다. 이들의 입장은 미디어 법률가인 Christoph Degenhart의 ZDF 온라인 뉴스채널에 대한 조사 결과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데, 이 보고서에 따르면 공영방송사인 ZDF와 Microsoft사 간의 합작사업은 공정거래법에 위배될 뿐 아니라 헌법적으로도 위헌의 소지를 안고 있다. 아울러 국가방송협정에 명시되어 있는 ZDF의 프로그램 위탁 부문에서, ZDF와 ARD의 온라인 출판(Online-Publishing)에서의 '자료적 기능 확장(eine materielle Funktionsausweitung)'에 대한 의미 해석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다. 즉, ZDF가 제공하는 온라인 뉴스채널이 과연 온라인 출판으로서의 자료적 기능 확장(기존의 자료와 데이터가 다른 가치 - 온라인 출판 등에서의 - 로 전환되어 재이용될 수 있는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해 서로 간의 해석이 다르다는 것이다. ZDF의 광고수익과 경쟁력에 문제 제기 무엇보다도 민간 매체 협회들이 집단적으로 대응하려는 큰 이유는 크게 외형적인 것과 내형적인 것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외형적 의미에서 본다면 온라인 뉴스채널의 광고수익 문제와 세계 컴퓨터 소프트업계의 거물인 Microsoft사와의 합작사업이라는 이유이다. 세금 성격의 시청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이 자신의 혜택을 인터넷 온라인 채널의 광고 수익에까지 확대한다는 것은 권리의 남용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Microsoft라는 거대 컴퓨터 소프트웨어 업체를 등에 업고 타사와의 경쟁에서 선점하며 공영이 아닌 민간 사유 경제시장인 온라인 사업에 참여하려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는 이유인데, 서로 경쟁이 되는 마당에서 탐탁하게 받아들여질 이유가 만무하며 한편으로는 불공정 거래로의 법적 대응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이야기이다. 다음으로 내형적 의미의 측면에서, ZDF의 온라인 뉴스채널이 앞으로 갖게 될 무게에 대한 우려라 할 수 있다. 텔레비전사에서 인터넷에 올려 놓았던 기존의 프로그램 안내 형태나 간단한 뉴스 제공의 서비스가 아니라 Microsoft의 컴퓨터 부문에 대한 노하우와 ZDF의 뉴스에 대한 전문적 경험이 하나가 되어 전세계로부터 들어오는 시시각각의 뉴스를 신속히 받아 제공하는 인터넷상의 온라인 뉴스채널은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업체들이 두려워하기에 충분한 여건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간 언론 단체의 압력이 아무리 거세다 할지라도 앞으로의 사업전망이라든지 현재의 조건 등으로 보아 ZDF가 쉽게 그들의 온라인 뉴스채널에 대한 기득권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RTL을 비롯, Pro7 등의 텔레비전사와 출판사들이 곧 이어 온라인 뉴스채널 사업에 뛰어들 예정이기도 하다. 또한 ZDF의 사장인 Solte는 온라인 뉴스채널 사업이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ZDF와 Microsoft의 합작사업이 앞으로 어떠한 형태로 전개될지 의문이긴 하지만 어쨌든 국가방송협정은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제작과 배포에 관해 민간기업과의 공동작업을 허가하고 있다. ZDF의 온라인 뉴스채널에 대한 합법성 시비는 州총리 회의 테이블로 올라갔고 올해 안에 어떠한 형태로든 결정이 날 예정이다. 지난번 제정된 뉴미디어법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의 뉴미디어는 그 복잡함과 장르 구분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법적 제한과 규정의 적용에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오히려 이번 시비는 법적 해결보다는 커뮤니케이션과 미디어 산업의 발전이라는 명분 속에서 정치적 접근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박노성/독일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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