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통권 54호] 독일 연방의회, 대외방송법안 통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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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99.12.18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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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의회는 지난 10월 8일 Deutsche Welle(DW)법안을 결의했다. 정부의 제출안은 논의 과정에서 핵심 사항들에 대해 수정이 가해졌고 연립정당과 SPD는 이 수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DW 사장 Dieter Weirich는 "새 법안은 대외방송의 의미와 독립성을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독일의 대외방송에 대한 법'은 지난 회기의 1차 심의에서 채택되지 못했다. 당시 중재위원회를 투입했던 연방참의원은 11월이나 12월에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으로 Deutschlandfunk가 주의 관할로 넘어간 후 유일하게 남아 있는 연방차원의 방송사인 DW의 기본틀이 규정된다. 연방의회의 다수는 연방정부안에 반하여, 방송위원회와 행정위원회가 현재까지의 규모를 넘어서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프로그램의 주문 제작에 대해서도 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수정이 가해졌다. 또한 DW는 지금까지는 전적으로 세금에만 의존했지만 이제 보다 큰 재정적인 자율권이 부여된다. 앞으로는 광고도 허용된다. 연방보조금은 6억 마르크 가량 된다. 법기술적인 적용 문제로 지난주로 예정되었던 연방의회의 최종심의는 연기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연립정당간의 수정 제안으로 고용평등수임자 임용권을 DW 사장에게 부여한다는 규정도 삭제되었다. 연방정부안에 비해 연방의회에서 통과된 이 법안은 청소년보호 수임자를 두도록 하고 있다. 연립정당의 내무대변인 Erwin Marchewski는 대외 문화 및 미디어 업무에 있어 DW의 의미가 커졌음을 지적했다. 그는 DW는 BBC와 Voice of America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대외방송사로 3000만의 시청취자에게 도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새 법안으로 DW는 변화하는 정보시장에서 융통성있게 적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법을 통해 DW는 독일에 있는 공영방송사, 민영방송사 및 방송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는 완전한 능력을 갖추게 되며 이는 국제적인 측면에도 해당된다고 말했다. FDP의 Max Stadler는 DW의 편성 중점에 대해 방송사와 연방정부 간에 '기본협정'을 만들지 말자는 입장을 옹호했다. 방송위원회와 행정위원회는 정부와 의회의 관심을 반영시키기에 적절한 기구라고 주장했다. 위원회의 확장에 대해서는 '소규모의 감독 기구론'을 펼쳤다. [epd medien '97.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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