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통권 53호] 독일의 방송사들, 영화진흥 의무기금제 반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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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99.12.18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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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영화진흥법(FFG)의 개정안 입안 과정에서 연방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방송사 의무기금제 도입이 민영과 공영방송사의 반대에 부딪혔다. 독일 민영방송통신협회(VPRT)는 이 제도에 대해 영화산업의 특정한 이익을 충족시키기 위한 관료적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포괄적인 구조 개혁'을 요구했다. VPRT의 회장 J rgen Doetz(Sat1)는 의무기금제를 '석기시대적인 영화정책으로 퇴보한 것'이라고 평가했고, RTL의 사장 Helmut Thoma는 '강제기금이자 고문성의 의도'가 있다는 표현까지 썼다. VPRT의 영상정책 담당자인 Markus Sch neberger(RTL)는 지난 8월 26일 개최된 연방경제부의 공청회에서, 민영텔레비전 방송사가 영화산업 진흥에 어떻게 기여할지는 추후에도 '각 방송사의 기업적인 책임'에 따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헌법에 영화산업의 진흥 문제가 담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와 더불어 영화진흥법에는 연방과 주(州)간의 상이한 임무들이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자유의사 원칙 Sch neberger는 민영방송사가 1997년과 1998년 두 해 동안 총 3000만 마르크를 영화진흥기금을 내놓았고 올해에는 제작주문과 용역주문에 추가로 27억 마르크의 경비를 지원하여 5만 제작인력의 일자리를 보장해 주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영방송사가 자신이 선호하는 州에 낸 영화진흥기금이 영화진흥공사에 내기로 한 금액으로 산정시킨다는 의지를 관철시킴으로써 민영방송사가 직접 영화진흥공사(베를린 소재)에 낸 기금은 업계 전문가들의 계산으로는 현재 매년 약 850만 마르크에 불과하다. 공영방송사인 ARD도 의무기금 납부제에 대해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ARD 회원사인 WDR의 텔레비전 국장이며 ARD의 영화문제 조정자인 J rn Klamroth는 ddpADN 통신사와의 인터뷰에서, ARD와 ZDF는 1974년부터 그 동안 7개의 사업계약을 통해 연방의 영화진흥사업에 참여했는데, 이는 모두 자유의사 원칙을 기본으로 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원칙에는 경제적 차원을 넘어서는 충분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며 "이를 통해 우리의 이니셔티브가 강조되고, 풍부한 아이디어와 책임감이 유지될 수 있다."고 말했다. Klamroth는, 민영방송사가 영화진흥공사에 대한 지불을 한때 거부한 것과 관련하여, 민영이 그들의 의무를 그렇게 철저하게 갖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회피하지 않았다면 현재와 같은 논란이 일어나는 사태까지 오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1998년 말까지 유효한 現영화진흥법의 개정을 위한 연방 경제부의 초안은 앞으로 텔레비전방송사들이 영화진흥공사에 의무적으로 기금을 납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영화업계와 비디오업계에 대해서는 이미 수년 전부터 영화진흥기금 납부가 의무화되어 있는 반면, 텔레비전방송사들은 지금까지 자발적으로 기금을 납부해 왔다. 비디오업계는 몇 해전에 이에 대해 연방 헌법재판소에 이의를 제기했다. 연방 경제부의 개정안에 따르면, 기금액 산정에는 각 방송사가 방송한 영화 수와 시청률이 기준으로 적용된다. 그러나 방송사는 영화진흥공사와 매년 납부할 총액에 대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의무기금제에 묶이지 않을 수도 있다. 개정안에는 구체적인 금액은 제시되지 않았다. 연방경제부 장관 G nter Rexrodt(FDP)는 베를린에서 열린 공청회의 초대장에 "영화진흥공사의 존립과 활동능력은 장기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영화를 통해 이익을 보는 모든 분야, 즉 영화관, 비디오 대여업자, 공영 및 민영방송사가 상응하는 기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州들도 반발 제작자에 대한 후원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개정안에는 지원을 받는 제작물에 텔레비전방송사가 동참할 경우 방송권은 늦어도 6년 후에는 제작자에게 환원된다는 규정이 채택되었다. 이 외에도 영화의 텔레비전 방송 금지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할 예정이다. 방송사가 공동제작자로 참여할 경우에 있어서는 내년부터 방송 금지기간이 오히려 더 연장될 전망이다. 주들도 의무기금제에 반발하고 있다. 지역내 고용창출 등 산업발전의 측면에서 영화진흥을 추진해온 주들이 특히 이 법안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바이에른주, 라인란트-팔츠주와 작센주는 이미 이 법안을 거부할 뜻을 비쳤다. 작센주 정부대변인 Michael Sagurna (CDU)는 지난 8월 21일, 개정안에서 제시된 방식으로 진흥 정책이 실행될 경우에는 주의 영화진흥을 위한 예산확보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방송사는 영화진흥공사에 자율적으로 기금을 낼 뿐만 아니라, 주의 각종 영화진흥기관에도 지원금을 주고 있다. 작센주 정부대변인은, 방송사들이 앞으로도 영화진흥기금의 일부를 州 진흥기관에 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영화는 문화에 속하므로 州의 소관사항이라고 강조하며, 작센주는 다른 주와 공동으로 개정안의 통과를 막겠다고 통고했다. 이에 반해 연방의회 녹색당 원내 매체정책 담당자인 Rezzo Schlauch는 지난 8월 25일, 영화진흥재단에 대한 의무 기금제가 "방송사의 州 영화진흥사업에 대한 지원을 막는 것은 결코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연방차원에서의 영화진흥은 지역 산업정책적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시행되는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州차원의 영화진흥사업의 경우 방송사들, 특히 상업방송사들의 관심은 흔히 영화진흥보다는 자신들이 방송할 텔레비전 영화에 대한 지원에 그치고 있음을 지적하고 연방차원의 진흥만이 독일과 유럽 영화의 질과 영화산업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Funk-Korrespondenz '97.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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