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통권 60호] 일본 우정성, 통신위성 이용한 새로운 서비스와 관련된 통신과 방송의 구분에 관한 가이드라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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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99.12.18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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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현재 학원등이 각 교실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통신위성에 의한 수업영상 전송은 통신서비스로서 실시되고 있지만, 학원등이 통신위성을 이용하여 수험생 집으로 수업영상을 전송하는 행위는 통신 또는 방송 어디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최근 '21세기를 여는 긴급경제대책'(1997년 11월
18일 경제대책각료회의 결정)에서 이러한 중간영역적인 새로운 서비스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통신과 방송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통신위성에 의한 사업 촉진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위해 '통신위성을 이용한 통신·방송의 중간영역적인 새로운 서비스에 관련된
방송과 통신의 구분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책정한다. 유의점 ① 종전부터 방송은 유한희소한 자원인 전파를 이용하고 있다는 점과 사회적 영향력이 크다는 점에서 통신과 구분하여 규제해 왔다. 방송법에서 방송이란 전기통신 가운데 공중이 직접 수신하는 것을 목적으로 송신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통신과 방송을 구별하는 기준, 즉 통신에서 방송을 떼어내는 기준에 대해서는 공중(公衆)이 직접 수신하는 것을 송신자가 의도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 송신자의 주관만이 아니라, 객관적으로도 인정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을 판단하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해 지금까지는 상대방이 '공중' 즉 '불특정 다수'인가 하는 점이 중요시되어 다음 5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왔다. ㉠ 송신자와 수신자 사이의 유대관계의 강도 정도, 수신자의 속성(屬性)의 강도 정도 ㉡ 통신 사항(통신 사항이 송신자와 수신자의 유대관계와 수신자의 속성을 전제하고 있는가의 여부) ㉢ 정보전달방식의 비익성(秘匿性) ㉣ 수신기의 관리 ㉤ 광고의 유무 이들 요소 가운데 ㉢에서 ㉤은 송신자의 의도를 추정할 때의 간접적인 판단기준이며, 직접적인 판단기준은 ㉠과 ㉡으로, 예를 들면, 위탁방송사업자에 의한 유료방송의 경우 요금을 지불하면, 즉 수신자가 임의로 수신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방송사업자측은 이를 거부하지 못하고 계약이 성립된다는 의미에서 수신자의 특정성이 없기 때문에 방송으로 정리되는 것이다. ②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이상과 같은 기본적 사고에
근거하면서, 통신위성을 이용하여 각 가정에 신호를 보내는 통신·방송의 중간영역적인 새로운 서비스의 출현에 대응하여, 방송과는 다른 것의
범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함으로써 통신과는 구별되는 방송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 유형 다음에 예시한 유형들은, 특정자만 수신하는 것을 목적으로 송신하고자 하는 송신자의 의도가 송신자의 주관만이 아니라 객관적으로도 인정되는 행위로서 통신으로 인정되어 방송과 구별된다. - 종업원 집으로 영업정보등을 송신하는 행위 법인과 고용계약등을 체결한 종업원등의 집으로 해당법인이 영업정보 등 법인업무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송신하는 행위 - 의사회나 변호사회가 그 회원에 대해 행하는 회보등 관련정보를 송신하 는 행위 법령에 근거한 자격을 필요로 하는 자가 가입한 조직인 그 회원을 상대 로 의료 또는 법률 등 당해 단체의 관련정보를 송신하는 행위 - 학원등이 그 수강생을 대상으로 수업영상등을 송신하는 행위 학원등이 입학 절차를 거쳐 등록한 수강생에 대해 실시하는
수업영상등 을 송신하는 행위 기타 이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유형은 현실에서의 구체적인 사업계획, 요망, 기술동향 등을 참고로 한 것이지만, 앞으로 새로운 상황이 생긴 경우에는 이를 수정하여 유형을 추가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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