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통권 59호] 일본 TV프로그램제작사, 방송사에 대해 자신들의 권리 주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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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99.12.18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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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비전 프로그램제작회사 65사가 가맹하고 있는 (사)전일본텔레비전프로그램제작사연맹(약칭 : ATP)은 1997년 9월 18일 임시총회를 열고 프로그램제작회사가 '텔레비전방송 프로그램'의 저작권법상의 '영화제작자'로서 정당·적정·공정한 권리를 보유하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는 '성명문'과 '실행계획(action program)'을 채택, 공표했다. ATP는 '제작환경의 개선과 프로그램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1982년에 일본의 대표적인 텔레비전 프로그램제작회사에 의해 설립되어,
1986년 5월 우정성 소관의 사단법인이 되었다. 이번 '성명문'과 '액션 프로그램'의 골자와 요점은, 방송국이 제작회사에 대해 '2차
이용'을 인정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퇴장 상태'에 있는 방송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재이용·재활용함으로써 TV방송국과 제작회사가 '공존공영'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디지털CS방송, 지상파 디지털화, 디지털BS방송 등에 의한 다채널화라는 미디어 빅뱅 상황에서 TV방송국의 이해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제작회사에도 이익을 줄 수 있는 '개선 제안'이라 평가받는 이번 주장의 배경과 주요내용을 살핀다. 액션 프로그램의 배경 '액션 프로그램'은 ATP가 창립 이래 15년에 걸쳐 주장해 온 것을 명확히 밝힌 것으로 그 최대의 목적은 '저작권의 확보'이다. 여기에서는 '액션 프로그램'을 발표하기에 이른 배경을 밝히고 싶다. 다음 <표>는 저작권위원회에서 가맹 각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방송국과 제작회사의 평균적 계약의 실태이다.
이번 '액션 프로그램'의 작성과 함께 실시된 설문조사에서는 보다 상세한 실상이 밝혀졌다. 설문지의 회수율은 91%로, 위의 <표>와 같은 계약실태가 관례화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 눈에 알 수 있듯이 책임은 제작회사, 권리는 방송국에 있다는 것이 실상으로 저작권법에 상정된 "만든 자에게 저작권이 있다"는 본래의 뜻을 되살리자는 것이 '액션 프로그램'이다. ATP는 이 '성명문'과 '액션 프로그램'을 우정성, 문화청, 통산성,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행정기관과 NHK, 재경 민방 5사에 제출하고 검토를 요청한다. 또, 광고주협회, 일본영화제작자연맹, 일본각본가연맹, 일본시나리오작가협회, 일본영화감독협회, 전국지역영상관련단체협의회와 관련 전문가에게도 열람케 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한편, ATP 사무국 기능을 강화하여 가맹 각사가 방송국과 맺는 계약의 상담등 지원체제를 만들었다. ATP는 창립 이래 방송국과의 관계에 대해 '공존공영'을 기본으로 대처해 왔다. 방송국은 공공의 전파를 사용하여 상행위를 하는 것이 인정된 면허사업이다. 단순한 이익추구의 '사기업'과 다를 것이기 때문에 "이야기하면 통할" 상대로써 교섭을 계속해 왔다. 그러나 방송국은 우리 제작회사에 대해 모든 권리를 대가도 없이 요구하며, 사회가 바라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유통을 방해해 왔다. 방송사업자는 '권리는 방송국에 있다'는 계약서에 조인할 것을 요구하며, 약한 입장의 제작회사는 그 부당성을 알면서도 반항하면 일을 얻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염려하며 마지못해 도장을 찍는 구도가 정착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제작자가 자신의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함으로써 프로그램 소프트웨어의 유통을 촉진하고, 제작회사의 경영을 건전화하여 제작환경을 개선하게
된다. '액션 프로그램'은 단순히 제작회사의 어려운 상황을 이해하고 받아달라는 취지에서 시작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들 제작자는, 텔레비전은
매우 강력한 미디어임과 동시에 공공적인 성격을 지닌 것으로, '이익만 추구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의미있는 존재가 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지금 무엇을 제언하는가 ATP는 새로운 시대 방송기구의 바람직한 모습을 단지 이해관계에 기초해서가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는 시야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위해 우선 방송사업자에 대해 새로운 방송시대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새로운 방송시대에 방송에서 파생하는 <권리>는 어떠해야 하며, 그 <권리>는 어떻게 행사되어야 하는가. 또, 그 <권리>에 대해 어떤 대가가 지불되어야 하는가. 신시대 <권리>의 형태를 지금까지 정해진 것의 연장으로서만이 아니라, 미래의 새로운 사상으로서 정립하고자 한다. 그리고 방송산업을 그와 관련된 자 모두에게 공정한 가치로 삼고자 한다. 이를 위해 ATP는 방송 신시대를 위한 '액션 프로그램 1'을 시작한다. ◆ ATP는 이 액션 프로그램 속에서, 방송기구가 방송사업자에 의해서만 구상되고, 방송사업자에게만 이익, 권리가 집중되지 않도록 강하게 요망한다. 새로운 방송기구는 방송에 관계하는 모든 자에게 공정하게 유익한 것이어야 한다. 또, 방송국은 면허에 근거한 방송사업자로서 공공의 전파를 사용하고 있는 이상, 솔선하여 방송계 전체를 향상시키고 방송산업 전체를 번영시키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방송사업을 수행하기 바란다. ◆ 새로운 방송시대에는 우선 '방송의 내용'이 중시되어야 한다. 신시대에 바람직한 방송 내용에 대해서는 방송사업자만이 아니라,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자의 의견과 함께 시청자의 의견도 반영되어야 한다. 제작회사는 방송 내용의 향상과 방송윤리의 준수를 위해 스스로 노력할 것이다. 그런 다음, 방송기구 속에서 당연한 지위·권리를 요구하며 주장할 것이다. ◆ ATP는 신시대를 맞아 종래의 계약과는 다른 새로운 사상이 도입되는 것을 환영한다. 권리, 계약금액 등에 대한 새로운 방송시대의 이념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럼으로써 방송산업이 번영할 수 있다면 그 개혁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 ◆ ATP는 제작회사와의 계약내용이 대등한 인격체로써 결정되기를 주장한다. 방송국과 제작회사는 계약시 '하청적' 상하관계라는 입장을 취하지 않는다.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은 상하관계에 의해 성립되는 것이 아니다. 제작회사가 방송국과 대등한 인격체로서 발언할 수 있고 공정한 계약을 할 수 있을 것, 계약시 방송사업자가 우월적인 힘의 행사를 하지 말 것이 새로운 방송시대의 기본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싶다. 또, 방송국 자체제작 방침이 일방적으로 진행되어 제작회사의 제작 기회가 감소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점도 확인하고 싶다. 신시대 방송사업자와 프로그램제작자의 관계는 프로그램제작자도 주체자라는 인식 없이는 성립되지 않는다. 제작자를 보호, 육성하는 것도 방송사업자의 책임이다. ◆ 방송국과 제작회사는 쌍방의 협의를 전제로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서에 대해 새로운 방송시대를 위한 정당·적정·공정한 기본계약의 원칙을 새롭게 검토하고자 한다. ◆ ATP는 기획제작시 제작회사가 주체가 되는 경우, 그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제작회사에 귀속되는 것으로 한다. 이 주장은 현재 많은 방송국이 인정하고 있지만, 방송국에 따라서는 인식하고 있지 않은 곳도 있어 다시 주장한다. ◆ 제작 표시는 현실에 따라야 한다. 실제적으로 제작회사가 제작하고 있으면 '제작' 내지는 '공동제작' 표시를 요구한다. 만약 현실과는 다른 '제작협력'이라고 표시되는 경우는 그 이유를 물을 방침이다. ◆ 미래의 방송산업에 대해 우선 권리의 소재를 생각해야 한다. 만일 방송사업자가 전권(all rights)을 요구한다면 우리들은 방송사업자와 협의하여 그를 위한 적정한 권리취득 방법을 생각하고 대가를 정할 생각이다. ◆ 계약 금액은 그것이 무엇에 대한 대가인가. 방송 내용에 따른 제작비가 지불되고 있는가. 시장가격에 비해 낮은 가격으로 설정되어 있지는 않는가. 제작자의 권리에 대한 대가가 지불되고 있는가. 권리처리 대행업무에 대한 대가가 적정하게 지불되고 있는가. 제작자의 인건비는 적정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예비비가 설정되어 있는가. 사고 책임의 소재는 명확한가. 위험방지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비용이 설정되어 있는가. 제작의 사전사후에 필연적으로 드는 비용을 인정하고 있는가. 적정한 영업비가 설정되어 있는가. 방송사업자의 예정 이외의 추가요구에 대해 새로운 제작비를 가산할 수 있는가. 제작 취소에 대해 적정하게 지불받을 수 있는가. 도중에 감액되는 일은 없는가. 이상의 사항을 확인하고자 한다. ◆ 스스로 자금을 조달하며 재무적인 위험부담을 안고 제작한 제작자가 자신의 의지와는 달리 저작권을 보유할 수 없는, 혹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 방송사업자가 계약에 의해 보유하는 방송권의 기간, 재방송의 회수가 적정한지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 방송국이 2차 이용권을 보유할 수 있는 근거를 확인하고자 한다. 원칙적으로 대가 없이 독점적으로 그 권리를 보유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방송사업자가 2차 이용권을 보유 혹은 공유하는 경우, 그 기간, 방법, 수익배분에 대해 적정한 기준은 무엇인가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 방송사업자는 제작상의 소재 모두에 대해 그 권리를 무조건 보유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소재의 사용에 대해서는 저작권소유자를 중심으로 그 사용방법이 검토되어야 한다. 그 권리처리, 관리에는 영업비를 포함한 별도 대가가 발생한다. ◆ 종래 창구권으로 통칭되고 있던 2차 이용 관리권은 본래 저작권자에게 속한다고 생각한다. 저작권자는 그 관리권을 공유, 혹은 양도를 결정하는 권리를 갖는다. 이 2차 이용 관리권을 처음부터 방송사업자가 독점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새로운 방송산업이 소프트웨어의 유통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을 생각할 때, 2차 이용 관리권을 어떻게 운용하는가 하는 점은 앞으로의 산업활성화의 성패를 좌우하는 문제이다. 1996년도 민방 각국은 3년 연속 수익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재경 5사는 전년비 15∼62%에 달하는 경상이익 증가를 보이고 있다.
한편 제작회사는 대형 회원사를 포함시키더라도 경상이익액은 민방 5사 평균의 약 1.2%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텔레비전 제작에 국한하면,
그 수익은 더욱 낮아진다. 방송 기회, 계약, 이후의 권리 운용에 대해 정당·적절·공정한 관계가 유지되어, 진정 새로운 방송혁명을 맞게
되기를 바란다. 구체적인 활동방침 ① 드라마계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행해 온 각국과의 저작권 교섭의 연장으로써 NTV와 계속해 온 '이른바 창구권 교섭'을 타국으로 확대한다. 필요하면 위임장을 받는다. ② 비드라마계 프로그램의 작성 실태에 따르지 않는 '제작 협력'의 계약 내용과 타이틀 표시에 대해 개선을 요구한다. 원칙의 교섭과는 별도로 최초에 해결해야 할 교섭사항으로 한다. 필요에 따라 회원사의 위임장을 받는다. ③ ATP는 이 '액션 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위해 저작권 전문위원, 고문 변호사 등 지원부문의 활동을 강화한다. ④ 미가맹 제작회사에 대해서는 ATP 참가를 호소함과 동시에 이해, 협력을 요구한다. ⑤ 집약적 홍보활동을 강화한다. 매스컴의 지원을 받는다. ⑥ 연맹은 각 관계단체, 행정당국, 정치단체 등에 대한 활동을 강화하여 협력을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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