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통권 58호] 독일, SWR 협정 효력 발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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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99.12.18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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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5월 31일 라인란트-팔츠州의 수상 Kurt Beck(SPD)과 바덴-뷔르템베르크州 수상 Erwin Teufel(CDU) 사이에 서명된 SDR(남독일방송사)과 SWF(남서방송사)를 통합하여 SWR(남서독방송사)로 신설한다는 협정이 1998년 1월 1일자로 공식적인 효력을 발생하게 되었다. 그러나 SWR은 올 9월 1일에야 방송업무를 개시하게 된다. SDR과 SWF는 그때까지 각각 자사의 프로그램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따라서 SWR는 9월 초까지는 우선적으로 법적 기관이다. 국가협정에 따르면, SWR의 방송 시작은 1998년 10월 1일로 예정되어 있다. 그러나 방송년도 1999는 9월 초면 이미 시작되기 때문에 양 방송사는 한 달 앞서 방송을 실시한다고 국가협정에 공식적으로 명기하기로 합의했다. 슈투트가르트를 거점으로 하는 SWR는 16.75%의 점유율로 쾰른에 자리한 WDR(서독일방송사)(22%) 다음가는 ARD 내에서 두 번째로 큰 州방송사가 된다. 이번 통합으로 ARD의 방송사 수는 11개사에서 10개사로 축소된다. SWR에 대한 국가협정에 따르면, 일차 단계로 올 3월 말까지는 사장 선임과 위원회들의 구성을 완료해야 한다. SDR 사장단의 전언대로라면 SWR의 방송의회와 행정의회는 1월 16일 슈투트가르트에서 첫 공식회의를 개최하고 차후에는 비공식적으로 지속적인 모임을 갖게 된다. 이 회의에서는 SWR 위원회들의 업무 규정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74인으로 구성되는 방송의회에 바덴-뷔르템베르크州는 51인을, 라인란트-팔츠州는 23인의 회원을 보낸다. 이들은 각각 州방송의회를 구성하여 각 州와 관련된 라디오 및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관할하는 州방송국에 대한 감독을 하게 된다. 15인으로 구성된 SWR 행정의회는 바덴-뷔르템베르크州에서 파견한 11인과, 라인란트-팔츠州의 4인으로 구성된다. SWR 방송의회는 초대 사장을 선임한다. 현재까지는 SWF의 사장인 Peter Voβ만이 이 자리에 지원한 상태이다. 선임 일자는 아직 미정이다. 방송의회는 SWR 사장의 제안을 받아 편성국장, 행정국장, 기술국장, 제작국장을 비롯 법률 고문을 선출한다. 그 외에도 마인츠와 슈투트가르트에 자리하는 州방송국의 국장들도 결정한다. [Funk-Korrespondenz '98.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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