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통권 58호] 일본 BS-4 후발기 이용 26사, BS디지털 참여 희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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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99.12.18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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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성은 1997년 10월부터 11월에 걸쳐 BS-4 후발기를 이용한 방송사업에 참여의사를 묻는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BS-4 후발기를 이용하는 방송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와 'BS-4 후발기를 이용하는 방송에 관한 의견·요망을 지닌 자'를 대상으로 10월 6일부터 11월 14일까지 행해졌으며, 문서 외에 필요에 따라 구두로도 실시되었다. 합계 42개의 회답 가운데 26개사가 위탁방송업무의 참여를 희망했다. 참여 희망을 공표한 회사는 다음과 같으며, HDTV 실시사는 SDTV도 행한다. △ 니혼TV 계열(검토중)
△ 가토가와쇼텐(角川書店)(HDTV, 데이터방송, 음성방송)
△ 쇼찌꾸(松竹)=Digital Movie Theater(HDTV) 이밖에 일본단파방송, Jupiter Programming Network(수미토모상사 출자)가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 한편 제시된 의견과 요망사항은 다음과 같다. 수탁 방송제도 (1) 위탁방송사업자 관계 ① 기존 민간방송사업자가 계열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NHK 및 기존 민간방송사업자 계열만이 아니라, 신규 사업자, 기존 위탁방송사업자에게도 공평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③ 기존 아날로그방송의 방송사업자에게는 사업 계속을 위한 특단의 배려가 있어야 한다. (2) 수탁방송사업자 관계 수탁방송사업에 대해서는 위탁방송사업자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한다. 매스미디어 집중배제원칙에 대해 (1) 제도 관계 ① BS디지털방송과 CS디지털방송에 적용되는 매스미디어 집중배제원칙을 완화해야 한다. ② 기존 민간방송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대폭적인 완화가 필요하다. ③ 기존 민간방송사업자의 BS디지털방송 진출은 미루어야 한다. ④ 매스미디어 집중배제원칙의 완화는 신규사업자가 힘을 기를 때까지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 ⑤ 소수 방송사업자에 의한 독점을 배제하기 위해 지상파 방송사업자에 의한 겸업을 제한해야 한다. (2) 출자 관계 ① 자본비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완화하고, 장차 25%, 30%로 완화해야 한다. ② 위탁방송사업자에 대한 출자비율 규제의 철폐 또는 대폭적인 완화가 바람직하다. 방송형태등에 관한 사항 (1) 방송형태 관계 ① 광고방송에 의한 무료 방송을 주체로 해야 한다. ② 유료방송을 의무화해야 한다. ③ 방송시간의 50% 이상은 유료방송으로 해야 한다. ④ NHK도 유료(스크램블방식)로 해야 한다. ⑤ NHK의 스크램블방식 활용에 대해서는 공공방송으로서의 사명, 수신자의 의향, 재정면의 영향 등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2) 방송 종별 관계 ① 방송 종별 조합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창의와 노력에 맡겨야 한다. ② CS디지털방송에 의한 HDTV 및 BS디지털방송에 의한 표준텔레비전방식(SDTV) 및 데이터방송을 실현하는 것에 대해서도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 ③ 초단파방송 및 데이터방송의 제도화를 요망한다. ④ 디지털 전송방식에 의한 HDTV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⑤ HDTV만이 아니라 SDTV나 데이터방송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방송시간 관계 ① HDTV의 방송시간의 기준을 설정해서는 안된다. ② HDTV의 방송시간의 기준을 50% 이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 (4) 면허형태 관계 ① BS디지털방송에서는 HDTV 중심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1 사업자에게 1/2의 트랜스폰더를 하나의 면허단위로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디지털 전송량 내에서 HDTV, SDTV, 데이터방송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대역적 면허가 바람직하다. ③ 시(時)분할 면허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타 제도 관계 (1) 외자규제 관계 ① 외자규제는 유지되어야 한다. ② 외자의 간접지배를 포함한 규제를 설정해야 한다. (2) 데이터방송 관계 데이터방송에 대해서는 편집준칙의 적용과 프로그램심의기관 설치의무는 적용 제외해야 한다. (3) 기타 관계 ① 새로운 시대에 맞게 방송정비를 해야 한다. ② 권리처리의 절차, 통일 규칙을 마련해야 한다. ③ 방송과 컴퓨터 친화성을 확보하는 정책이 있어야 한다. ④ 가전업계, 방송업계에 대한 세제면에서의 우대제도등을 검토해야 한다. ⑤ 신청절차의 간소화와 유연한 운용이 바람직하다. 기술에 관한 사항 (1) 수신기 관계 ① 수신기는 다른 미디어의 수신기와 공용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수신기는 자막방송 및 문자다중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기술기준 관계 ① EPG(프로그램 검색서비스)의 기술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② 기술기준을 책정하고 수신기를 개발할 때 지상파와의 공용에 대해 배려할 필요가 있다. ③ 장차 BS디지털방송을 실시하는 CS방송사업자에게는 BS디지털방송에 적용되는 기술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기타 관계 ① 수신기 대기시 소비전력을 경감할 수 있는 방송방식을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BS와 CS의 궤도위치, 편파, 주파수 대역을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타 의견 (1) HDTV 관계 ① HDTV의 조기 본방송화를 희망한다. ② HDTV는 2000년까지 실용화 실험방송으로 충분하다. ③ BS디지털방송이 시작될 때까지는 HDTV를 계속해야 한다. ④ HDTV는 세계적 추세가 명확해질 때까지 연기해야 한다. (2) 아날로그방송 관계 ① 아날로그 동시방송의 종료시간은 2007년으로 명시해야 한다. ② 전 시청자가 납득할 수 있는 환경이 디지털 전송방식으로 정비될 때까지 아날로그 전송방식의 동시방송을 계속해야 한다. (3) 디지털방송 관계 ① BS디지털방송을 시작하기 앞서 적절한 시험방송 기간을 두어야 한다. ② BS디지털방송의 시작은 가능한 한 늦추어야 한다. (4) BS, CS의 역할분담 관계 ① BS는 HDTV방송, CS는 다채널성을 살린 전문방송으로 하는 등, 역할분담을 명확히 한 제도가 바람직하다. ② 지상파방송은 무료 광고방송, CS디지털방송 및 BS디지털방송은 유료방송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기타 관계 ① 공통 EPG서비스를 실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업링크 설비는 가능한 한 같은 것을 이용해야 한다. ③ 유료방송의 고객관리센터는 일원화되어야 한다. 민방련의 의견 (1) 지상파 민방텔레비전 각 계열의 참여 BS디지털방송은 1100만 이상의 수신세대를 지닌 BS아날로그방송을 계승해야 하는 기간 미디어로서 대정보용량의 전송로를 활용하여 디지털HDTV등 새로운 방송서비스를 국민생활에 제공할 수 있는 커다란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우리들은 지상파 민방텔레비전 각 계열별로 이 BS디지털방송에 참여하고 싶다고 요망한 바 있다. (2) 매스미디어 집중배제원칙의 완화 CS방송의 위탁방송사업자의 인정과 마찬가지로 BS디지털방송에서도 기존 방송사업자의 참여에 대한 매스미디어 집중배제원칙의 완화조치를 강구하여, 동시방송분을 제외한 BS-4후발기의 3 중계기에 관한 방송사업자를 결정할 때는 기존 방송사업자도 포함시킨 동일한 조건으로 해야 한다. (3) 디지털HDTV 중심의 방송 BS디지털방송에서는 디지털HDTV 중심의 방송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1 사업자당 최저 1 중계기의 1/2의 정보전송용량을 할당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HDTV방송의 보급에 대해서는 방송사업자가 자유롭게 시청 최적 시간대에 해당 디지털HDTV방송을 실시하는 것과 수신기 제조사업자의 디지털HDTV 수신기 가격 저하를 위한 노력이 함께 하여 양자의 양호한 관계를 통해 탄력이 붙는 것을 기대해야 할 뿐, 디지털HDTV에 대해 몇 % 이상 방송해야 한다는 양적 규제를 설정해서는 안된다. 지상파 민방텔레비전은 지금까지도 하이비전 실용화 시험국의 방송을 계속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축적한 경험을 BS디지털방송에서 활용하려고 하고 있다. (4) 유연한 방송을 가능케 하는 제도 BS디지털방송을 통해 디지털HDTV만이 아니라, 데이터방송과 표준 화질의 영상을 조합시킨 방송 등 멀티미디어시대에 적합한 통합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된다. 디지털HDTV방송이 대정보용량을 활용하여 방송사업자의 창의와 노력 및 자유로운 편성을 통해 새로운 방송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도록 유연한 제도화를 요망한다. (5) 수신기의 공용화 BS디지털방송용 수신기와 다른 미디어의 수신기를 공용하는 노력은 양자의 보급에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하는데, 그것을 중시한 나머지 수신기 구조의 복잡화·가격의 고액화·조작의 번잡화 등을 초래해서는 안된다. [放送界 '98년 신년특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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