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통권 51호] 독일 법정, Telekom에 사기업으로서의 권리 인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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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99.12.18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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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 행정법원은, 베를린-브란덴부르크 매체관리공사(MABB)에게 케이블 채널의 여유분을 방송프로그램으로 채우도록 Deutsche Telekom에게 강요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Telekom이 민영화된 이후부터는 케이블 용량을 방송 또는 다른 이용방식에 분배하는 문제에 있어 '베를린주가 아닌 연방만'이 Telekom의 의지와는 반대로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못박았다. MABB는 추가적인 케이블 채널들의 이용을 'Telekom의 기분대로' 해서는 안된다고 고등행정법원에 이의를 제기했었다. MABB는 지난 3월에 Nickelodeon/TM3, Super RTL, Phoenix를 아직 이용되지 않고 있는 아날로그 하이퍼밴드 채널로 전송할 것을 Telekom에게 요구했었다. MABB는 디지털로는 DF1과 Premiere 서비스를 해야 한다고 확정, 통보했다. 이에 대해 Telekom은 MABB의 통보를 따르지 않고 이의를 제기했다. 베를린의 행정법원은 Telekom의 이의를 받아들임으로써 MABB가 제시한 채널들은 일단 베를린의 케이블을 통해서 전송되지 않게 되었다. 행정법원은 MABB에게 그런 조치를 취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결정적인' 이유로 들었다. 광대역 케이블망은 통신개혁 이후 '단지 정규적인 통신법의 틀 안에서 민영으로 운영된다'는 입장이다. 통용되는 통신법(연방)과 방송법(주)간의 구분에 따라 '연방만이 통신법의 틀에 대한 권한이 있다'고 밝혔다. 연방은 앞으로도 '방송 친화적인 태도'를 보여주어야 하겠지만 '탈국영화'된 Telekom은 그럴 의무가 없고 '경제적인 관점에만' 의거한 방식으로 케이블망을 이용하도록 '헌법이 보장한 자유 공간'을 갖는다고 행정법원은 해석했다. 연방은 방송영역에서 헌법이 보장한 '기본 보급'을 보장하는 데 그칠 수 있을 것이라고 행정법원은 판결했다. Telekom은 경제적인 관점에서 케이블망 이용할 수 있어 법원은, 베를린의 광대역 케이블망은 본래 방송의 목적으로 설치된 것임을 지적했다. 그러나 민영화를 통해 다른 민영 서비스업자들과 경쟁에서 버틸 수 있기 위해 필수적인 자산을 기업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Telekom은 이 망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MABB는, Telekom에게 제한을 두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Telekom은 광대역 케이블망을 '공영의 독점체제 및 공적 기금'으로 구축했으므로 독점방지법뿐만 아니라 '미디어법상의 통제'도 받아야 한다고 MABB는 지난 8월 15일 주장했다. MABB는 또한 행정법원이 'Telekom 자신도 요구하지 않은' 권한을 Telekom에게 부여했다고 역설했다. 5월의 소위 말하는 '원탁회의'에서도 Telekom은 '디지털 채널을 포함한 모든 채널에서' 미디어법이 부여한 서비스의 다양성이라는 구조적 의무가 있다는 점을 시인했다고 강변했다. 베를린 행정법원의 결정으로 MABB의 시각에서 볼 때 '광대역 케이블망을 봉쇄'하고 있는 Deutsche Telekom과의 2년에 걸친 논쟁은 일차적인 종결을 보게 되었다. 올해 초에 MABB는 연방카르텔청에 이의를 제기했다. 당시 브뤼셀의 유럽위원회도 소위 말하는 Telekom의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행동'에 대한 보고를 받은 상태였다. 지난 3월 주매체관리공사(DLM)의 사장단도 MABB의 입장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며 이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DLM은 이 결의문을 통해 케이블에 더 많은 아날로그 채널을 마련해 줄 것과 디지털 사업자들에게도 '공정한 발전의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을 Telekom에게 촉구했다. MABB는 '베를린의 케이블 가구가 지불한 돈으로 확장된 케이블 채널 15개가 놀고 있는 상태'라고 주장한다. 연결 가구가 120만이나 되는 베를린의 케이블망은 유럽내 인구 밀집 지역 중 가장 큰 규모이다. 베를린의 케이블망에는 31개의 채널이 사용가능하지만 지원자들이 넘쳐 채널 배당에 변화가 있을 때마다 불평이 제기되거나 법적 소송으로 이어지는 형편이다. [epd medien '97.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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