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통권 51호] 미국, 언론자유와 규제간의 갈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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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99.12.18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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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법정에서는 요즘 '언론의 자유'라는 헌법상의 권리와 '공익을 위한 규제'라는 이슈가 케이블방송과 관련해서 심심찮게 등장하고 있다.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의무전송(must-carry)' 조항을 합헌이라고 판결한 데 이어 이번에는 Playboy, Spice 등 성인용 채널에 대해 완벽한 비화처리(scramble)를 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1992년 미 의회가, 케이블회사들은 지방방송국들에게 의무적으로 채널을 제공해야 한다는 규제안을 통과시켰을 때 Turner Broadcasting을 선두로 한 케이블업자들은, 헌법이 규정하는 '자유 언론'을 침해한다며 법정 투쟁을 시작했다. 이 조항은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난 3월 말까지 법원의 숙제로 남아 있었다. 의무전송 규정이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수년 전 대법원에서는 방송에 대한 규제를 두 가지 범주로 나눈 바 있다. 한 종류는 내용에 대한 규제로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내용과 바람직하지 못한 내용의 방송을 구별하여 규제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나타나는 법안인데, 거의 모든 경우에 대법원에서 기각되었다. 다른 하나는 공공의 이익과 비교하여, 전체적인 관점에서, 최소한의 규제로 공공의 이익을 효율적으로 증진시키려는 의도를 지닌 법안들로서 그 대부분이 법원에서 승인되었다. 케이블업자들측에서는 의무전송법을 시행하지 않고도 일반 시청자들이 지상파방송을 접할 기회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의도는 얼마든지 관철될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의회가 심각한 편견에 사로잡혀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 이상, 특정 법안을 통과시킨 기저의 논리에 대해 본질적으로 의문을 가질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시 말해서 법원으로서는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킨 기본 논리가 얼마나 합헌적인가를 판단할 뿐이라는 것이다. 언론자유와 성인용 채널 의무전송 규제에 대한 판결을 내린 법원은 3월 말 또 하나의 케이블방송 규제책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아동 시청자를 보호하기 위해 케이블회사측이 성인용 방송에 대해 완벽하게 전파를 스크램블 처리하도록 의무규정한 정부 법안에 대해 잠정적으로 승인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Playboy, Spice 등의 성인용 채널은 별도의 요금을 내는 케이블 시청자들만 수신할 수 있고, 여타의 시청자들은 스크램블로 인하여 식별할 수 없는 화면을 받는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장비의 부족으로 인해 케이블방송업자들이 이러한 채널에 대해 완벽하게 스크램블 처리를 못하고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화면은 식별할 수 없으나 음성이 전혀 변경되지 않은 상태로 일반 시청자들에게 전달된다. 이러한 방송유출(Signal Bleeding) 현상은 아동을 자녀로 가진 부모들 및 시민단체들로부터 비난을 받아왔고, 1996년 클린턴 정부가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여러 가지 방송 규제책들의 대상이 되었다. 관련법안에 의하면 케이블회사측은 성인용 방송에 대해 완벽한 스크램블, 혹은 블록킹을 하거나, 이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할 경우 심야 시간대(오후 10시∼오전 6시)에만 방송해야 한다. Playboy와 Spice측에서는 언론의 자유라는 헌법상 권리를 바탕으로 법원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이 규제책의 시행을 막아 줄 것을 법원에 호소했으나 기각당했다. 이번에도 법원은 방송 내용보다는 공공의 이익에 논거를 두고 있다. 즉, 법원에서는 성인용 프로그램이 유출되는 현상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이 증진된다는 점을 케이블 네트워크에서는 증명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아동 보호라는 측면까지를 고려한다면, 법정 판결이 완전히 날 때까지 규제책의 시행을 막을 만한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법정명령 청구에 대한 기각 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아직 케이블 네트워크에서는 이러한 규제책이 비현실적이며 언론 자유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선 스크램블 기기 자체가 비싼 데다, 상황에 따라서는 완벽한 스크램블이 불가능하여 일부 케이블회사의 경우 어쩔 수 없이 성인 방송을 심야에만 하도록 강요당하는 결과를 낳게 되며, 이는 프로그램을 주간에 시청하고 싶어하는 성인 시청자들에 대한 방송공급권을 박탈당하는 것이라고 케이블회사측에서는 강변하고 있다. [여은호/미국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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