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통권 50호] 영국, TV 저널리스트를 위한 '공정성과 프라이버시 강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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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99.12.18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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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새 방송규범위원회(Broadcasting Standards Commission)는 '공정성 및 프라이버시 강령(Fairness and Privacy Code)'안을 제출했다. 그에 따르면, 텔레비전 저널리스트들은 '뚜렷한 공공의 관심'이 존재할 경우에 한해서 다른 사람의 사생활 영역에 들어갈 수 있다. 또한 인터뷰 파트너에게 방송 목적을 속여서는 안된다. 정보 프로그램을 위해 인터뷰를 받는 사람에게 방송의 정확한 주제와 어떤 맥락에서 등장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 알려주어야 한다. 방송의 컨셉트가 '근본적으로' 변경될 때는 인터뷰 대상자에게 통지해 주어야 한다고 강령은 밝히고 있다. 뉴스 제작의 속도로 보아 이를 실천한다는 것이 항상 가능할 수는 없으므로 이 강령은 뉴스 프로그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위원회는 적고 있다. 방송규범위원회는 방송에서 부당하게 취급을 받았다고 불평을 제기하는 사람들의 문제를 중재한 후 불만 사항과 위원회의 중재 결과를 일간지에 게재한다. Channel 4나 ITN(Independent Telvision News)과 같은 방송사들은 방송규범위원회의 안에 대해 우려를 보이고 있다. 저널리스트측이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위원회는 이미 표현의 강도를 낮춘 바 있다. 사생활 영역에 대한 침입을 정당화시켜 줄 유일한 근거에 대해 본래 '뚜렷한 공공의 관심' 대신 '압도적인 공공의 관심'이 논의되었었다. '공공의 관심'에 속하는 주제들은 범죄 추적, '명예훼손적인 태도', 건강 보호, 일반적인 안전 등이다. '기습' 인터뷰는 금지하지 않을 계획이다. 강령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은 9월까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epd medien '97.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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