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통권 50호] 일본 민방련, CM 부정 재발방지책 마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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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99.12.18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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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혼TV계열의 후쿠오카방송(FBS)과 TBS계열의 北陸방송(MRO)의 CM 부정거래문제(본지 97-14호, 35∼41쪽 참조)에 대해 재발방지책을 검토한 일본민간방송연맹은 8월 6일 재발방지 대응책과 CM거래검토 특별위원회의 설치 제언을 발표했다. CM거래검토 특별위원회에서는 민방련 회원 전사(TV 127사, 라디오 99사)의 연맹 등록 대표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회수율 100%)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즉각 실시할 대응책'과 '중장기적 시점에서의 대응책'을 마련했다. '즉각 실시할 대응책'으로서는 ①방송 결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방송확인서 발행, ②CM 관련업무의 분산화, ③방송확인서의 장기 보존(최저 10년), ④CM거래 정상화 세미나 개최, ⑤CM방송 상황 확인방법에 관한 일본광고업협회와의 공동위원회 설치 등 5개 항목을 마련했다. ①의 내용은, 설문조사 결과 TV방송국의 67%가 스파트CM의 방송에 대해 방송 결과가 아니라 방송지시 데이터를 바탕으로 방송통지서를 작성하고 있었다는 점을 확인하고, 민방련은 앞으로 명칭을 '방송확인서'로 통일하고 방송 결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성하는 시스템을 빠른 시일 내로 확립하기로 한 것에 따른 것이다. ②의 CM업무 분산화는 특정부서에 대한 권한집중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FBS에서 "담당자에게 권한이 집중되어 점검·확인기능이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되었기 때문이다. 또, '중장기적 시점에서의 대응책'으로써 ①가급적 사람을 개재시키지 않기 위해 각종 데이터의 기계적 조합을 추진하고, ②일본광고업협회와 제휴하여 CM거래에 관한 각종 연락문서의 보급을 촉진한다는 2개 항목을 제시했다. [産經新聞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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