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통권 50호] 미국 저작권국, 케이블 재송신 저작권 사용료 인상 방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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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99.12.18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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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초, 미국 저작권국이 의회에 보낸 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케이블TV방송국은 좀더 많은 저작권 사용료를 지불하게 된다. 저작권료 지급방안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저작권국은 케이블 의무면허에 새로운 '공정경쟁'(fair market) 가격을 부과할 것을 요청했다. 면허는 케이블TV방송국에게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와 1차적으로 저작권 사용료를 협의하지 않고서도 방송신호를 재송신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현재 케이블TV방송국 운영자는 총수령액 비율에 연동하여 저작권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다. 이 사용료는 일괄 저작권국에 납부되고 저작권국은 이 돈을 저작권자에게 재분배한다. 전미케이블TV협회(NCTA)에 따르면, 케이블TV방송국이 저작권자에게 지급한 사용료는 1978년 이후 23억 달러에 달한다고 한다. 저작권국은 케이블TV방송국에 저작권료를 부과하는 방법을 검토한 후 이 체계를 보다 단순화할 것을 건의했다. 보고서는 "이로써 현행 로열티 구조 때문에 생기는 불필요한 관리비용과 부실성을 제거하여 저작권자에게 정당한 저작권료를 지불할 수 있으며, 케이블TV방송국을 위성전송사업자와 동등한 자격으로 취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저작권국의 관리는 공정경쟁가격은 중재과정을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고 건의한다. 7월 중 위성전송사업자들은 그들이 방송신호를 재송신하는 권리에 대해 지불해야 할 저작권료를 결정하는 중재과정에서 중재자와 격렬한 논쟁에 휩싸였다. 이 과정에서 중재자는 8월 29일 최종결정을 내리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위성 전송사업자는 네트워크 가입사의 방송신호를 재방송하는 권리에 대해 매월 가입자당 6센트를 지불하고 있으며, 키스테이션의 방송신호를 재방송하는 가격은 가압자당 월 14센트에서 17.5센트로 바뀌었다. 저작권국 관리들은 케이블의 저작권 사용료 체계는 위성의 저작권 체계와 거의 같게 조정되어 케이블TV방송국도 저작권 사용료를 가입자당 부과하는 형태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런 주장에 대해 케이블측 변호사는 "케이블에는 위성에 적용되지 않는 많은 규제조항이 있다."며 20년 동안 유지해 온 현재의 저작권 체계를 고수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위성업체들은 케이블과 위성을 같은 차원에 두고자 하는 이 생각에 찬성하고 있다. [Broadcasting & Cable '9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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