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통권 50호] 이탈리아, 새 미디어탈법 효력 발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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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99.12.18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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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의 새 미디어법이 의회에서 통과되어 효력을 발생했다. 새 법에 따라 통신감독기구('Autorita')가 9월 중에 신설되어 혼란스러운 이탈리아 미디어계가 마침내 효율적인 규제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광범위한 권한을 갖게 될 통신감독기구는 새 미디어법의 핵심이다. 정부와 야당이 선출한 8명의 위원과 정부가 임명한 위원장으로 2개 위원회가 구성되는데, 하나는 통신망과 인프라스트럭처를 다른 하나는 생산물과 서비스를 관할한다. 통신감독기구의 과제는 반독점 규정에 대한 전반적인 감독으로 규정에 따르면, 한 사업자는 텔레비전 채널의 20% 이상을 소유할 수 없고 텔레비전과 라디오에 있어 한 사업자의 광고, 스폰서, 가입자를 통한 소득이 전체 시장규모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1998년 1월 31일까지 전국적인 주파수 구상을 정리해 4월말까지 면허를 교부할 예정이다. 주파수 분배가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Cecchi Gori 그룹 산하의 Telemontecarlo 네트워크는 마침내 전국적인 도달범위를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게 된다. 그리고 나서 Autorita는 Berlusconi의 Mediaset Rete4가 언제 위성 전송방식으로 전환해야 할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그에 대한 결정은 이탈리아의 텔레비전 가구에 파라볼라 안테나와 디코더가 충분히 보급된 다음에나 이루어질 전망이다. 국영방송사인 RAI에 대해서는 예외가 적용된다. RAI의 제3 채널인 RAI 3는 위성 전송으로 전환할 필요는 없고 단지 광고만 내보지 않으면 된다. 제2의 유료텔레비전 채널인 Telepiu 2는, Autorita가 정하는 시점에 위성으로 전환하면 되는 반면, Telepiu 3는 1997년 말에 지금까지 사용해 온 지상파 주파수를 반납해야 한다. 통신감독위원회의 구성과 더불어 25조 리라 규모로 평가되는 Italia Telecom의 민영화도 시작되게 된다. 현재 재무청이 44.71%를 소유하고 있는 Italia Telcom은 가을에 공개 매각이 실시될 예정이다. 그동안 Italia Telecom, RAI, Mediaset, Montecarlo는 현재 이탈리아의 유료텔레비전 방송사인 Telepiu의 90%를 소유하고 있는 프랑스의 유료텔레비전 사업자 Canal Plus와 공동 디지털 플랫폼을 세우기 위한 초기 계약을 체결했다. 재정적인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바가 없다. 구체적인 계획은 9월 말에 확정될 예정이다. 이탈리아와 유럽의 반독점 규정이 정하고 있는 것처럼 이 플랫폼은 제3자에게도 개방해야 한다. 그러나 공동 유료텔레비전 사업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업자들이 Telepiu에 대한 계약에 서명함으로써 경쟁을 통한 또다른 플랫폼의 설치 가능성은 사실상 배제되었다고 하겠다. 계약에 서명한 사업자들은 Telepiu의 재정에 참여할 의무가 있다. Kirch 그룹의 지분을 인수함으로써 Canal Plus는 이탈리아 유일의 유료텔레비전 방송사인 Telepiu를 90% 소유하게 되었다. [Fernsehinformationen '9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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