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통권 49호] 독일의 ARD, 회사 컴퓨터에 방송요금 부과 제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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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99.12.18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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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공영방송사 ARD는 컴퓨터를 방송 수신에 사용하는 회사들은 일부 컴퓨터에 대해 수신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텔레비전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10대의 컴퓨터에 대해 텔레비전 수상기 한 대에 해당하는 요금을, 추가되는 40대, 100대에 대해 각각 텔레비전 수상기 한 대에 해당하는 요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 ARD가 연방방송위원회에 제출한 '법률 초안'에 담긴 내용이다. 각 주의 방송 책임자들은 이 규정이 어떤 형태로 방송요금국가협정에 수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 8월 5일 1차 협의를 하게 된다. 방송위원회의 회장 인 라인란트-팔츠주의 수상 Kurt Beck(SPD)은 7월 24일 인터넷 사용과 관련된 방송요금 문제는 '조정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시금 수면으로 떠오른 PC의 방송요금 부과 논쟁에 대해 ZDF의 사장 Dieter Stolte는, 개인적인 용도의 방송수신용 PC는 '요금납부 의무가 없는 2차적 수신기'임을 강조했다. 사업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PC의 요금 부과 문제에 관해서는 곧 각 주들이 '전체의 이익에 기여하는 법적 해결책을 찾는다'는 목적하에 다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SDR의 방송요금 전문가인 Armin Herb은, 방송수신이 가능한 PC는 방송요금국가협정의 정의에 근거하여 기본적으로 요금납부의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방송요금국가협정 제 1조는 '이 국가협정이 의미하는 방송수신기는 무선 또는 유선으로, 방송(라디오와 텔레비전)을 실시간으로 청취 또는 시청 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수록할 수 있는 기술적 시설'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컴퓨터가 카드를 통해 방송 프로그램을 수신할 수 있을 경우 방송요금 납부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Herb은, 방송사의 온라인 서비스는 시간을 바꿔 전달하는 것이므로 방송으로 분류될 수 없기 때문에 ARD의 보충적인 'Tagesschau' 정보와 같이 방송사의 온라인 서비스만을 이용하는 사람은 방송요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ARD,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Herb은, 공영방송은 방송수신기에 대해 요금을 청구하는 기본원칙을 포기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는 기술개발 때문에라도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래에는 단 하나의 기기로 인터넷 서비스뿐만 아니라 방송 서비스도 불러 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그는 주장했다. 그렇다고 100대의 PC를 가진 회사가 수상기 100대에 해당하는 요금을 낼 수는 없는 일임도 지적했다. ARD는 타협안으로 사업 영역에 대해서는 방송기기 매장에서 적용되는 규정에 의거한 할인 규정을 채택할 것을 제안했다. 텔레비전 수상기 매장에서는 여러 대의 기기를 작동시키고 있음에도 방송요금국가협정에 따라 전체 사업장에 대해 수상기 한 대분의 요금을 내기만 하면 된다. 방송위원회측에서는 ARD가 제안한 것과 같이 차등화된 규정은 아직까지 방송요금법에는 없으며 주변을 자극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호텔이나 자동차 대여업자들도 자신들의 방송 수신기에 대해 할인요금을 적용해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Herb은 사업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PC에 대해 방송요금을 부과함으로써 독일의 멀티미디어 산업이 위협받고 있다는 주장들을 일축했다. "600대의 컴퓨터를 소지하고 있는 회사가 월 120마르크의 방송요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해서 경쟁력에서 밀리게 되지는 않는다."고 Herb은 말했다. ARD의 제안에 따르면 600대의 컴퓨터의 경우 수상기 4대분의 방송요금이 적용된다. 그에 앞서 연방연구장관 J rgen R ttgers(CDU)는 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컴퓨터 이용자들에게 추가적인 요금을 부담시킴으로써 정보 통신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라인란트-팔츠주 수상 Beck는 "신기술이 지닌 경제적 동력을 가볍게 흘려보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문제를 州수상회의에 상정하여 방송사들이 제안한 할인안을 전문가 차원에서 검토할 계획이다. Beck는 라인란트-팔츠주가 방송요금국가협정에 예외 규정을 요구했지만 州間에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던 점을 상기했다. 당시 라인란트-팔츠주는 기술 개발을 지켜보며 PC에 대해 우선 5년간 방송요금을 면제해 줄 것을 제안했었다. [epd medien '9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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