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통권 48호] NO TITL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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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99.12.18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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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언론기관 종사자의 촌지수수 금지 규정 발표 중국이 언론 길들이기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경제 발전과 함께 각종 사회적 부조리 현상이 터져나오고 있는 가운데 방송과 신문사 종사자들의 부정·부패행위가 만연하고 있기 때문이다. 급기야 중국당국은 보도를 전제로 촌지를 받거나 협찬프로그램의 방송을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해짐에 따라 특별 규정을 마련했다. 이번에 발표된 <有償 보도금지에 관한 규정>과 <중국 언론종사자 직업도덕 준칙>은 中國共産黨中央宣傳部, 中國廣播電影電視部, 中華全國新聞工作者協會 명의로 되어 있다.(아래 전문 번역 참조) 중국은 사태가 심각해지기 전까지는 스스로 흠집 내는 사항은 거의 발표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번 규정과 준칙 발표는 이미 그 심각성이 도를 지나쳤다는 정치적 판단에 따라 나온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중국에서 방송과 신문사 종사자들의 위상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과거에는 정부의 대변자 역할만을 해온 언론이 조금씩 비판기능을 회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언론이 여전히 정부의 통제하에 놓여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중국 TV에는 몰래 카메라 기법을 동원한 고발성 프로그램이 크게 성행하고 있다. 가짜 제조기업 실태에 대해 추적보도한 CCTV1 채널의 <東方時空>과 대민 창구기관의 불친절 행태를 보도한 베이징TV의 <北京早>는 올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중국 CCTV의 <東方時空>은 매일 오전 7시 30분부터 약 30분간 방송되는 대표적인 보도교양프로그램이다. 구성 자체는 단순하다. 우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을 선택해 그날의 메인 이슈로 제기하는 <特別報道>, 관심사가 된 인물을 집중 취재하는 <東方之子> 등으로 구성된다. 최근에 다뤄진 아이템을 보면 마약실태를 취재한 <搖頭丸의 비밀>, <공항 택시기사들의 음주 운전 실태>, <노후화된 차량이 거리를 달린다> 등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들이다. 중국 사회가 개방화를 지향한다고는 하지만 과거에는 이같은 부조리에 대해서 보도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모두가 국영기업인 관계로 서로를 건드리는 것은 금기시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사영기업들이 늘어나면서 공익보다는 사익을 중시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언론은 이 점에 소구하고 있는 것이다. 경영문제 해결도 부정.부패의 원인 물론 정치 문제나 핵심 권력의 문제는 여전히 성역으로 남아 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언론보도가 너무 약자에겐 강하고 강자에겐 약한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실제로 추적고발 프로그램의 주대상은 일반 중국 서민이고 힘없는 사영기업들이 주를 이룬다. 이런 틈새를 비집고 사이비기자들이 판을 치고 있는 것이다. 중국 쓰촨성에서는 올 4월 폐수 배출업체를 고발하겠다고 위협해 돈을 요구했다가 기업주의 고발로 처벌받은 한 방송사 기자의 이야기가 신문에 실린 적이 있다. 취재를 빌미로 한 협박만 있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기업에 대한 홍보와 협찬을 미끼로 금품 등을 요구하는 사례도 많다. 기업들의 신제품 발표 전시장에는 예외없이 방송사와 신문사 기자들로 성황을 이룬다. 전시회 후에는 물론 푸짐한 선물 보따리가 한아름씩 안겨진다. 불과 수년 전까지만 해도 볼 수 없었던 현상이다. 이와 함께 텔레비전에는 특정 기업의 상표가 의도적으로 부각되거나 광고와 뉴스를 구별할 수 없는 홍보성 프로그램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아예 협찬사의 회사명을 진행자 단상에 크게 써서 붙여놓기도 한다. 이 같은 현상이 만연하고 있는 것은 방송사와 신문사 스스로 상당 부분 경영문제를 직접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과거 사회주의 통제경제 체제하에서는 관련기관들이 수익에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었다. 특별히 이익을 낸다고 해서 개인의 이익으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천여 개에 이르는 공중파와 케이블TV, 3000여 개의 신문과 잡지들은 자력갱생을 모색해야 하는 처지이다. 수익성이 없는 국영기업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언론사라고 예외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러다 보니 중앙정부의 지침과는 상관없이 대가 보도와 홍보성 프로그램이 만연하게 된다. 결국 중국정부는 사태가 더 심화되기 전에 손을 써야 한다는 절박성에서 언론계에 대해 강력한 자정활동을 펴기로 한 것이다. 그렇지만 이미 달콤한 맛에 젖어버린 구습이 청산될지는 두고볼 일이다. [민경중/중국통신원]
關於禁止有償新聞的若干規定(유상보도금지에 관한 몇 가지 규정) 中央宣傳部, 廣播電影電視部, 新聞出版署, 中華全國新聞工作者協會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을 강화하기 위해 몇 가지 중요한 문제에 관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각 언론기관은 취재와 편집, 뉴스 발표시에 어떤 형식으로도 비용을 받을 수 없다. 기자는 어떤 명의로도 취재보도 대상에 대해서 돈을 요구하거나 취재대상이 제공하는 금품과 유상증권, 신용카드 등을 받을 수 없다. 2. 보도관계자는 어떤 명분으로도 취재대상에게 차량이나 집, 가전용품, 통신기기 등을 빌려 쓸 수 없다. 3. 보도관계자는 기자회견과 기업의 개업식, 제품 발표 및 기타 경축 활동에 참가할 때 각종 형식의 선물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도 안된다. 4. 언론기관에 소속된 기자나 편집진은 다른 언론사에 겸직해 보수를 받아서는 안된다.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기타 언론기관의 겸직 기자, 특약 기자, 특약 편집인 요구 등에 응할 수 없다. 5. 보도관계자는 개인이 제멋대로 조직해 취재보도 활동을 할 수 없다. 6. 보도관계자는 취재활동 중에는 업무 외에 개인생활에 대한 특수한 요구를 할 수 없으며 겉치레나 사치를 일삼고 공금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7. 보도관계자는 직무를 이용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사적인 일을 요구할 수 없으며 폭로, 기사편집 등의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협박해 개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8. 뉴스보도와 광고는 반드시 엄격하게 구별돼야 한다. 보도관계자는 어떤 비용을 받고 뉴스보도 형식으로 기업과 상품을 광고해서는 안된다. 비용을 받은 專版, 專刊, 전문페이지, 전문프로그램 등은 모두 광고에 속하며, 반드시 광고라는 표시를 해 기타 비광고 소식과 서로 구별돼야 한다. 9. 뉴스보도와 찬조는 반드시 엄격하게 구분돼야 한다. 취재와 신문보도 발표를 이용해 찬조·협찬을 받을 수 없다. 각 언론기관은 반드시 각종 형식의 찬조비나 광고, 원고 모집, 시합, 전문프로그램 등으로 얻은 경비를 소속기관 재무부서에 입금하여 합리적으로 사용하며, 정기적으로 감사받아야 한다. 정당한 찬조·협조를 받은 프로그램에 한해서만 찬조, 협조 기업의 명칭을 방송 또는 게재할 수 있으며 기타 문자나 멘트, 사진 등의 형식으로 협찬기업의 상표와 상품을 선전할 수 없다. 10. 뉴스보도와 경영활동은 반드시 엄격하게 분리돼야 한다. 각 언론기관은 반드시 전문직원들이 광고 등 경영업무에 종사해야 하며 편집부문에 대해 경영업무 지시를 내릴 수 없다. 기자와 편집인은 광고와 기타 경영활동에 종사할 수 없다. 각 언론기관은 위 규정에 근거해서 세부 시행세칙을 제정하고 철저하게 집행해야 한다. 건전한 내부 감독제도를 확립하고 감찰 활동을 강화한다. 위 사항을 위반한 기관에 대해서는 廣播電影電視部와 新聞出版署가 행정처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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