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통권 48호] 미국 행정부, 인터넷 규제에 대한 미련 못버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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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99.12.18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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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법원이 인터넷의 내용은 정부의 규제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의 외설적 정보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클린턴 대통령의 열정은 조금도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클린턴 대통령은 인터넷에 어떠한 새로운 세금도 부과할 수 없다고 선언한 전자상거래에 대한 행정부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의 일부 내용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대통령은 또한, "부모들이 인터넷의 부적절한 내용물들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인터넷 사용자, 교사, 부모 등의 대표들과 관련 산업계가 참여하는 모임을 소집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정헌법 제 1조에 적합한 방법으로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TV의 V칩같은 강력한 장치를 인터넷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기 위해 관련 산업계에서도 협력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통신품위법의 인터넷 규제조항이 위헌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지하던 측에서는 새로운 입법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지만, 많은 법률전문가들은 인터넷 내용을 규제하는 효과적이고 합헌적인 법률의 출현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다. Markey 의원은 인터넷서비스 제공자들에게 고객들이 사용가능한 방어소프트웨어 - 그는 B-ware라고 부른다 - 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입법을 제안한 적이 있다. 이 소프트웨어는 웹사이트를 선택적으로 볼 수 있게 한다. 그가 제안한 법률은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에게 Cyber Patrol이나 Net Nanny 등을 포함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하원의 텔레커뮤니케이션 소위원회 의장인 Billy Tauzin은 인터넷의 '외설적' 내용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행정부의 의견에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Tauzin의원의 보좌관은 "우리는 인터넷의 내용에 대한 통제가 산업계의 자발적인 협약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전했다. Tauzin 의원은 행정부가 새로운 형태의 법규로 인터넷 내용에 간섭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7월 16일 제출할 예정이다. [Broadcasting & Cable '97.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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