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통권 48호] ITC,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행동에 대해 엄중한 경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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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99.12.18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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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상업 텔레비전 방송서비스에 대한 규제기구인 ITC(Independent Television Commission)는 BSkyB와 위성채널 그리고 모든 케이블사업자들에게 경쟁 서비스에 대한 그릇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경고하는 지시를 내렸다. 이러한 조치는 작년 BSkyB의 영업사원들이 케이블 가입 의사를 지닌 고객들에게 케이블TV와 전화에 대한 그릇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몇몇 케이블사업자들의 불만이 제기된 이후 취해졌다. ITC가 이러한 불만의 진위를 조사하기 시작하자, BSkyB는 컴퓨터를 통해 케이블 영업사원들이 BSkyB 가입자들에게 '고의적으로 부정확하며 판단을 흐리게 하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공정경쟁을 위반했다는 내용을 알리기 시작했다. ITC는, 면허취득자의 대부분이 예상 고객이나 기존 가입자들에게 그릇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적절한 장치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했음에도, "그런 잘못된 정보가 제공되었다는 실례를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불만을 제기한 케이블 회사 가운데 하나인 CableTel은 개별적인 위반자들을 징계하기 보다는 산업계 전체를 대상으로 경고를 내린 ITC의 결정을 비난했다. CableTel의 법률문제 담당자인 Robert Mackenzie는 "ITC가 내린 이번 조치를 환영하지만, 일률적으로 취급하여 Sky 문제등 개별적인 이슈를 다루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ITC는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그것이 의도적이든 아니든 간에, "가입자의 판단을 흐려 결과적으로 공정하고 효과적인 경쟁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결정했다. ITC의 지시에 따라, 채널과 케이블TV 운영자들은 모든 영업사원 및 가입자 관리사원을 대상으로 적절한 훈련을 실시해야 하며, ITC의 검사에 대응할 수 있도록 경쟁 서비스 제공자들이 제기한 불만을 기록해 둘 필요가 있게 되었다. ITC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면허 위반에 해당되어 면허취득자에 대해서는 일정한 벌칙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면허를 취소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New Media Markets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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