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통권 48호] 독일 RTL과 Sat1, 독립적인 제3자에게 방송시간 할애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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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99.12.18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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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L과 Sat1은 곧 독립적인 제3자에게 방송시간을 할애해 주어야 한다. 미디어집중조사위원회(KEK)는 상황에 따라서는 7월 14일에 열리는 다음 회의에서 양 민영방송사의 전년도 평균 시장점유율을 공식적으로 밝혀야 한다. 양사의 시장점유율은 각각 10% 이상이므로 RTL과 Sat1은 국가방송협정에 따라 의견 개진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3자를 위한 방송시간을 마련해야 한다. 관할 주(州)매체관리공사들은 텔레비전연구협의체(AGF)가 제공한 GfK 텔레비전연구소의 데이터에 의거하여 RTL의 연평균 시장점유율을 16.6%로, Sat1은 13.2%로 확정했다. KEK는 이제 이 수치가 맞는지를 공식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그런 다음 창문 프로그램의 이용에 관심이 있는 독립적인 프로그램 제공자들을 위해 방송시간에 대한 공모를 실시해야 한다. Sat1에 대한 면허권을 가지고 있는 라인란트-팔츠주의 매체관리공사(LPR)는 지난 7월 7일 KEK에 Sat1의 지난 12개월간 시청자점유율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 LPR은 AGF가 제출한 1996년 7월 1일부터 1997년 6월 30일에 이르는 Sat1의 시장점유율에 대한 데이터를 근거로 삼았다. AGF의 조사에 따르면, Sat1은 이 기간 동안 평균 13.2%의 평균 시청자점유율에 도달했다고 LPR의 보고서는 전했다. 올해부터 통용되는 국가방송협정 제26조 5항에 의거하면, 종합채널이나 정보전문채널의 방송사는 연평균 10% 이상의 시청자점유율에 도달할 경우 독립적인 제3자에게 주당 방송시간 중 260분을 내주어야 한다. LPR은 국가방송협정의 제27조 1항에 따라 KEK를 통해 시청자점유율을 조사해야 한다. KEK가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면 7월중으로도 제3자 방송시간에 대한 공모를 공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LPR은 밝혔다. RTL과 Sat1은 이미 편집상 독립적인 지역 프로그램을 내보내고 있기 때문에 80분은 제해도 된다. 나머지 180분 중 최소한 75%는 19시에서 23시 30분 사이의 주방송시간대에 방송해야 한다. LPR은 지난 5월 5일의 회의에서 이미 Sat1의 제3자 방송시간에 대해 공모하기로 결정했었다. LPR은 이렇게 조기에 결의함으로써 'KEK의 검증이 끝나는 즉시 의견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방송협정이 정한 위임사항이 이행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LPR은 RTL을 관할하는 니더작센주의 매체관리공사와 시간을 조정하여 제3자 방송시간에 대한 공모절차를 밟기로 결정했었다. [Medienspiegel '97. 7. 21./epd medien '97.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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