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통권 47호] 미국 대법원, 인터넷 언론자유 옹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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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99.12.18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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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법원은 6월 26일 미성년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외설'물을 전송 또는 전시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한 연방법이 위헌이라고 선언함으로써, 인터넷에서의 언론자유에 대한 논쟁을 일단락지었다. 이번 판결은 가상공간에서도 수정헌법 제 1조의 원칙을 적용한다는 것으로, 아직은 대중에게 낯선 새 미디어의 성격을 규정하는 첫 번째의 대법원 판결로 기록될 것이다. 그간 통신품위법(Communication Decency Act)에 반대해 왔던 인터넷 사용자들, 컴퓨터 산업계, 시민자유옹호단체들은 이 결과에 환호하고 있다. John Paul Stevens 대법관은 인터넷에서는 출판과 신문이 누리고 있는 최고 수준의 언론자유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고 발표했다. 대조적으로 제한적인 수정헌법 1조 적용은 방송과 케이블TV에 해당하는 것으로 대법원은 이 분야에 다양한 정부규제를 허용하고 있다. Stevens 대법관은 1년 전('96. 6. 12.) 통신품위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던 필라델피아 연방법정의 판결을 인용하여 "인터넷의 내용은 인간의 생각만큼이나 다양하다."고 말했다. 인터넷은 전세계에서 6000만명 이상이 온라인으로 대화하고, 정보를 교류하고, 오락을 즐기는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이며 미국인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수정헌법 1조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음란(obscenity)'은 여전히 통신품위법의 규제범위에 포함된다. 대법원도 이 규정을 손대지 않고 두었다. 이번 판결의 대상이었던 '외설적(indecent)' 내용은 1996년 통신법에서 명확히 규정되지 못하여 결정적 취약성을 지니고 있었다. '외설'은 통신법의 한 부분에서 '명백히 저속한 묘사'나 '성적 이미지'라고 언급되었다. Stevens 대법관은 외설적 내용으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자는 통신품위법의 목적은 합법적이고 중요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명확하지 않은 규정은 지나친 억압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민주사회에서 표현의 자유 증진에 대한 관심은 이론적이며 입증되지 않은 검열의 유익함보다 중요한 것이다."라고 Stevens는 쓰고 있다. 통신품위법을 위반하면 최고 2년의 징역과 25만 달러의 벌금을 물리도록 되어 있다. "범죄에 대한 제재조치가 지나치게 심하면 말하려는 사람들이 입을 다물어 버릴 수도 있다."라고 Stevens는 말했다. 통신품위법은 1996년 통신법에서 마지막으로 추가된 것으로, 조항의 합헌성에 대해 무수한 의문이 제기되는 중에 청문회도 거치지 않고 채택되었다. 그런 까닭에, 이 법을 지지한 사람들은 빠른 시일내 대법원의 심의를 거친다는 조항을 삽입했었다. 클린턴 대통령이 승인했고, 행정부소속 변호사들은 이 법을 열정적으로 방어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백악관의 관리들은 이 법이 위헌 판결이 날 경우에 대비해 대체할 수 있는 인터넷 정책을 마련하려 애써 왔다. [NYT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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