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통권 47호] 독일, 멀티미디어법 연방의회 통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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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99.12.18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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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의회는 6월 13일에 멀티미디어법인 연방정보통신서비스법안(IuKDG)을 최종 확정했다. 이 법안은 현재 연방 참의원에 제출되어 있는데 원안이 통과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중재위원회의 조정을 거치게 될 이 법안은 1997년 8월 1일자로 효력을 발생할 예정이다. 앞으로 이 법이 시행되면 허가 없이 누구나 전자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 법의 핵심사항인 제1조는 개인 전자커뮤니케이션 형태의 '통신서비스 이용에 관한 법률(TDG)'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한 서비스들은 앞으로 기본적으로 허가나 신고가 필요없다.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인터넷에 올려지는 처벌 가능한 내용(어린이 포르노, 폭력을 찬양하는 텍스트)에 대해 알고 있었고 기술적으로 이용을 방해할 수 있거나 가능하다고 기대될 경우에 한해서만 책임을 지게 된다. 서비스 제공자는 고객에 대한 정보를 경찰과 비밀요원에게 제공하도록 강요 당할 수 없다. 연방연구부 장관 J rgen R ttgers는 이 법안에 대해 '세계적으로 진일보한 모범적인 법'이라고 호평하며 독일은 유사한 법을 마련하려는 다른 나라들에 선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IuKDG로 멀티미디어의 개발, 시장화, 이용을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기본틀이 마련되었다고 평가했다. 같은 맥락에서 R ttgers는 5가지 점을 지적했다. 첫째, 이 법은 독일 현지에서 기업과 그들의 투자 결정을 위해 법적 안정성과 계획상의 안정성을 마련해 준다. 둘째, 접근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함으로써 기술혁신과 새로운 개발을 위한 길을 터준다. 셋째, 이 법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해 준다. 넷째, 저작권이 새로운 기술적 상황에 적용되도록 신경을 썼다. 다섯째, 이 법은 개인 내지는 사업상의 데이터를 보호해 준다. R ttgers는 "우리는 디지털신호에 대한 이 규정들로 온라인 사업, 시민 편의를 도모하는 행정, 개인 통신을 위한 최상의 조건을 마련하는 데 있어 국제적으로 선두주자가 되었다."고 자찬했다. 그러나 야당은 법에 대해 전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은 아니다. SPD의 매체전문의원인 J rg Tauss는 '경제계와 학계의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혁신을 저해하며 시민과 경제계의 믿음을 저버린 법'으로 평가한다고 전했다. Tauss는 개개의 사안에 대해 어린이와 청소년 보호의 관점에서 비판했다. 청소년에 유해한 내용을 보급하는 것에 관한 법률을 뉴미디어에까지 확대시키는 것처럼 상징적인 법을 마련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면 오류라고 역설했다. 그는 절차를 가속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상황이 불분명할 경우 문제 대상에 대해 판명이 날 때까지 수개월 이상이 걸린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신호법을 좀더 포괄적으로 다루지 않은 데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며, 신호법은 안정된 인프라스트럭처, 혁신적인 기술 개발, 개방적인 책임 문제를 현실화하는 면에서 약점을 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FI '97. 6./Funk-Korrespondenz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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