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통권 47호] 독일의 ARD, 청소년 보호 기준에 합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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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99.12.18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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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 ARD의 사장단은 지난 2월 4일 ARD의 청소년 보호 수임자의 제안으로 열린 한 업무회의에서 '텔레비전 방송을 평가하는 데 있어 청소년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기준'에 합의했다. 이 기준은 국가방송협정의 청소년 보호규정과 청소년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ARD 지침에 추가하여 편집국 내부의 토론이나 미디어 정책적인 논의에서 해석 기준 내지 적용 기준을 제공해 줄 것이다. ZDF도 올 3월에 텔레비전 방송을 평가할 때 청소년보호를 보장할 수 있는 기준을 통과시켰다. 한 ARD 간부의 말에 의하면, ZDF안과 ARD안에는 차이점이 하나 있다: ARD의 기준에는 22시까지는 전가족이 시청할 수 있도록 ARD의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편성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들어 있다. ARD안과는 달리 ZDF의 안은 - 구체적인 시간으로 확정하지는 않는 - 주요 저녁프로그램 시작시간을 정해놓을 예정이다. 1994년 8월 1일로 효력을 발생한 국가방송협정의 개정안은 독일의 공영방송사 및 민영방송사들에게 자체 청소년 보호 수임자를 두도록 규정했다. 국가방송협정이 효력을 발생하면서부터 ARD와 ZDF는 민영방송사의 발의로 설치된 텔레비전자율기구(FSF)와 같이 추가적인 위원회에 가입할 필요성은 없다고 보고 있다. 자체 감독위원회와 개개의 편집국들이 사측에서 끊임없이 강조하는 청소년 보호분야에 대해 자신들의 책임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ARD의 기준 카테고리는 12세까지의 어린이, 12세에서 15세 사이의 상대적으로 어린 청소년, 16세와 18세 사이의 성숙한 청소년들의 판단능력간에 구분을 두고 있다.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픽션과 논픽션 분야를 구분한다. 상황을 사실에 입각하여 묘사 픽션 분야에 대해서는 '폭력과 섹스에 대한 묘사는 극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그 자체를 목적으로 표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독일 사회의 윤리·도덕적인 원칙과 인간의 존엄성에 배치되는 스테레오 타입적인 행동양식은 피해야 한다. 그렇지만 '폭력과 성이 극적으로 필요불가결하고 그에 대한 묘사가 심리학적으로 정리가 되어 세심한 맥락에서 접목될 경우 테마로 삼을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논픽션의 경우 정보전달은 '상황을 사실에 입각하여 묘사하고 배경도 묘사함으로써 맥락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도록 해야 한다. 모든 폭력 사건은 각각의 차원에 맞게 보도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청소년에게 해가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이 편성될 경우를 염두에 두고 ARD의 청소년 보호 수임자들은 다음의 의무 규정에 합의했다: 'ARD 방송사의 텔레비전 프로그램은 22시까지는 전가족이 볼 수 있도록 편성해야 한다. 20시부터 방송되는 프로그램은 12세까지의 어린이들의 안녕을 고려해야 한다.' 개개의 경우에 있어 12세 이하의 어린이가 방송 내용을 소화하고 정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해 보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규범과 가치만이 고려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변하는 사회 규범에 주목해야 한다'고 제한을 두고 있다. ARD의 기준에 따르면, 인종박해적이거나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거나 포르노적이거나 폭력을 찬양하거나 무해한 것으로 표현하는 방송들과 증오를 유발시키거나 전쟁을 찬양하는 방송들은 일반적으로 금지된다. [Funk-Korrespondenz '97.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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