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통권 46호] 유럽의회, 텔레비전 지침 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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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99.12.18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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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는 6월 10일 개정된 텔레비전 지침을 통과시켰다. 통과된 개정안은 4월 중순에 의회와 유럽연합 장관회의의 중재위원회에서 합의를 보았던 문안이다. 6월 17일로 예정되었던 장관회의에서의 승인은, 스웨덴의 이의 제기로 Coreper(Comite des representants permanents)의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1주일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스웨덴은 어린이 및 텔레비전 광고와 관련하여 지침에 자체적인 해석을 부연하려고 애쓰고 있다. 스웨덴에서는 어린이 프로그램에 대한 광고에 있어 유럽연합 내 다른 국가들보다 더 엄격한 규정이 적용된다. 텔레비전 지침은 7월에 효력을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각 회원국은 18개월내에 자국의 법을 이 지침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pd medien '97. 6. 4/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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