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통권 45호] 일본 우정성, [정보통신 21세기 비전] 발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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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99.12.18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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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성의 자문기관인 전기통신심의회의 통신정책부회가 최신 [정보통신 21세기 비전 ; 21세기를 향해 추진해야 할 정보통신정책과 실현가능한 미래상] 중간보고를 발표했다. 이것은 21세기 정보통신업계 및 국민생활이 어떻게 변화하며 또 어떠해야 하는가를 조사연구하여 정리한 것으로 내일의 케이블TV업계를 알기 위한 하나의 지침이 될 것이다. 여기에서는 이 보고서의 '제2차 정보통신개혁의 추진' 항목 가운데 방송관련 부분만을 발췌정리했다. 1. 방송의 디지털화 (1)디지털에 의한 방송 혁명 방송의 디지털화 동향 1996년 6월, 일본 최초의 디지털 위성방송이 CS방송에 의해 시작되었다. 디지털화의 의의 방송의 디지털화는 ①채널수의 증대, ②고화질화(高精細度 방송등), ③고기능화·멀티미디어화(양방향 기능, 통신과의 통합), ④이동시 안정된 방송 수신, ⑤지상방송 단일 주파수 중계 실현에 의한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 이용 등이 가능해, 국민으로서도 다양한 정보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등 그 의의는 대단히 크다. 따라서 조기에 디지털화를 꾀해야 한다. 디지털화 계획 다른 미디어의 디지털화 진전 상황을 살피면서, 각 방송미디어의 인터페이스를 확보하며, 전체로서 정합성을 갖는 이음매가 없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일부 동시방송을 제외한 각 미디어가 서비스를 보급하고 있는 거의 모든 세대를 2010년까지 디지털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인 계획은 다음과 같다. 가. 지상파 방송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화에 대해서는 2000년 이전에 디지털 방송이 시작될 수 있도록 제도정비를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1997년에는 야외실험의 확충, 전파 전반(傳搬)특성 조사분석 등의 실험조사, 1998년에는 잠정방식을 책정하고 실용규모에 의한 지상 디지털 방송 실험을 시작하며, 전국 채널 플랜을 책정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한다. 나. 케이블TV 1996년 12월, 디지털방식의 기술기준을 책정했으며, 1997년도에는 디지털 케이블TV 방송을 시작하고 그 후에도 디지털화의 보급 촉진을 꾀한다. 다. 위성방송 CS방송에서는 이미 디지털 방송이 시작되었으며, 앞으로도 채널수의 확대를 꾀한다. BS방송에 대해서는 2000년경 방송개시 예정인 BS-4 후발기를 통한 디지털 방송개시를 목표로 한다. 라. 디지털화를 향한 과제 현재의 방송 인프라스트럭처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일상생활에 사회정보·문화정보를 제공한다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방송의 디지털화는 국민, 사업자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디지털화가 국민 전체의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로 인해 보급이 촉진되도록 하는 원활한 이행과정이 중요하다. 따라서, 시청자 보호라는 관점에서 동일한 프로그램을 디지털방식과 아날로그방식으로 동시에 방송하는 동시방송(Simulcast)의 실시와 저렴한 디지털 방송용 어댑터의 개발, 그리고 CS, BS, 지상파 디지털방송을 공통으로 수신할 수 있는 수신기의 개발에 노력해야 한다. 또, 디지털 방송의 원활한 도입을 촉진한다는 관점에서 디지털화 관련투자에 대한 저리융자나 세제상의 우대조치 등 지원조치를 실시할 것을 기대한다. (2) 디지털시대의 방송산업정책의 전개 방송시장의 역동성 창출 지상파 방송을 중심으로 한 종래의 방송은 전파자원의 유한성 때문에 자연히 사업자수에도 한계가 있어 비교적 안정된 시장경쟁하에 있었다. 그러나, 디지털화·다채널화의 진전으로 많은 사업자가 방송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제까지의 방송의 틀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 앞으로는 디지털화에 대응한 방송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방송시장에 새로운 역동성을 창출해 내야 한다. 가. 매스미디어 집중배제원칙의 재검토 방송에서는 유한희소한 주파수를 가능한 한 다수에게 개방하기 위해 '매스미디어 집중배제원칙'을 두어, 한 사업자가 미디어를 복수로 소유하지 못하도록 제한해 왔다. 그러나, 다채널화가 진전됨에 따라 많은 사업자가 방송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 상황에서 일정 채널의 소유지배를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방송산업의 발전을 가속시킨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미디어의 복수소유·지배의 방법에 대해서도 재검토해야 한다. 나. 유연한 면허제도의 검토 디지털화에 의해 아날로그 방송 1채널과 동일한 주파수 대역으로 현재의 표준텔레비전 품질이라면 3∼6배의 채널수, 채널수가 같다면 고정세도(高精細度) 방송을 할 수 있는 것 이외에 데이터방송 등 다양한 방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디지털화의 의의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현재 시행하고 있는 방송의 종별 면허제도에 대해서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 하드웨어·소프트웨어 분리 검토 CS방송에서는 수탁·위탁방송에 의해 하드웨어·소프트웨어가 분리되어 다양한 방송사업자에 의한 다채널방송이 실현되고 있다. 다른 방송미디어에서도 다종다양한 사업자의 참여를 촉진하고 다종다양한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미디어 특성에 따른 하드웨어·소프트웨어의 분리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방송관련산업의 확대 으로 채널수가 급격히 증대하고 다양한 방송서비스가 출현하게 되면서 방송 소프트웨어의 수요가 확대됨은 물론 방송 단말기기의 수요도 확대될 것이다. 또, 초박형·대형·고정세 텔레비전 등이 출현하면서 가정에서도 새로운 영상공간이 출현하게 된다. 다채널화에 대응하여 양질의 다채로운 방송 소프트웨어를 충분히 제공하기 위해서는 방송 소프트웨어의 제작·이용에 관계된 권리처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방송 소프트웨어의 다원적인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시장(Multi Use Market)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또, 방송의 멀티미디어화·고기능화에 대응하는 방송 단말을 개발·표준화하여 국민이 고도의 방송 서비스를 향수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정비해야 한다. 2. 방송·통신의 융합 방송과 통신은 앞으로도 기술혁신의 성과를 받아들이면서 각각의 특색을 살려 나갈 것으로 생각되지만, 정보통신이 고도화하면서 방송·통신의 담은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방송·통신 네트워크의 공용화와 방송·통신의 중간영역적 서비스가 출현하는 등 이른바 방송·통신의 융합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방송의 디지털화는 이러한 흐름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으로 생각된다. 방송·통신의 융합은 이용자가 미디어의 차이를 느끼지 못하고 방송망·통신망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고기능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실현시키고, 국민의 편리성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네트워크의 공용화를 배경으로 한 방송·통신사업자의 상호참여에 의해 정보통신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있어 앞으로도 더욱 촉진시켜 갈 필요가 있다. 또, 앞으로 네트워크 공용화의 진전 상황, 중간영역적 서비스의 동향 등을 살피면서 방송·통신의 융합에 관한 법제도적 대응 가능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중간영역적 서비스에 대한 대응 최근 정보유통형태가 다양화하면서 방송·통신분야에서 각각 인터넷 홈페이지의 '公然性을 지닌 통신'이나 VICS(Vehicle Information Communication System : 도로교통정보통신시스템)에서 FM다중방송등의 '한정성을 지닌 방송'이라는 중간영역적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다. 종래, 전기통신분야는 텔레비전으로 대표되는 '공중(불특정 다수) 대상의 일방향형 정보 발신'을 '방송'이라 하여 정보 내용에 일정한 규율을 두고, 그 이외의 전기통신을 '통신'이라 하여 '통신의 비밀'을 확보하는 등 방송·통신서비스는 개별 법체계에 의한 각기 다른 규율을 바탕으로 발전해 왔다. 그러나, 이런 중간영역적 서비스에서는 '통신의 비밀' 보호와 제3자 권리의 관련성, 공공성에 근거한 규율에 대해 전형적인 '통신', '방송'과는 다른 고려가 필요하며, 이 분야에서는 이미 종래의 규칙만으로는 적절히 대응할 수 없는 증상이 생기고 있다. 현실적으로 인터넷에서 반사회적 정보가 유통되는 등 사회문제도 생기고 있으며, 한층 심각해질 우려도 있어 조속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당장의 구체적인 대응으로서는, ① '공연성을 지닌 통신'에 대해서는, 사업자 단체에 의한 자주적인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한 규칙 마련, 기술적 대응책, 국제적 제휴에 의한 대응책 확립, ② '한정성을 지닌 방송'에 대해서는 종래의 방송기준등의 규정을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아닌, 미디어 특성에 따른 규제 완화와 이에 대응한 적절한 시청자 보호 대책의 실시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네트워크의 공용화 기술이 진전되고 네트워크가 광역화하면서 케이블TV망을 이용한 방송등, 방송·통신 네트워크의 공용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네트워크의 공용화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할 뿐아니라, 방송·통신사업의 상호 참여를 촉진하고 시장의 활성화를 초래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 나가야 한다. 가. 통신네트워크를 이용한 케이블TV 최근 광케이블을 이용한 전송이 확대됨에 따라 광대역화가 이루어지면서 전기통신사업자가 공중망을 이용하여 케이블TV사업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등 통신네트워크의 방송사업에 대한 이용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제문제에 대해 검토하고 필요한 환경정비를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미디어 특성에 따른 방송 하드웨어·소프트웨어의 분리나 공정·유효한 경쟁조건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 케이블TV망을 이용한 통신 현재, 케이블TV망을 이용한 인터넷, 전화 등의 통신서비스가 실용화되고 있다. 그러나, 케이블TV는 가정에 대량의 텔레비전 영상을 제공하기 위해 개발된 까닭에 가정에서 발신되는 정보를 센터로 전송하는 상방향 회선의 용량은 그리 크지 않다. 앞으로 광대역 양방향 통신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고속 양방향 디지털 케이블TV 시스템의 기술개발, 적은 비용으로 광케이블화를 실현하기 위한 연구개발이 필요하다. 다. 주파수의 공용화 현재, 주파수는 업무별·용도별로 분배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기술이 발달하면서 방송·통신의 주파수의 공용화가 가능해져 서비스가 일부 실현되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 주파수의 유효이용이라는 관점에서도 서비스의 실태에 따라 유연하게 주파수를 분배할 수 있도록 주파수 공용화를 위한 연구개발을 추진해야 한다. 단말의 공용화 현재로서는 멀티미디어 PC나 통신기능을 지닌 텔레비전 수상기가 출현하는 등 단말에서도 방송·통신의 융합이 이루어지고 있다. 앞으로도 이용자가 미디어를 의식하지 않고 다종다양한 방송·통신 네트워크를 통해 제공되는 방대한 멀티미디어 서비스 가운데 자신이 원하는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의 향상을 꾀함과 동시에 전송 미디어를 포함한 모든 멀티미디어 서비스에 공통적으로 접속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방송·통신 융합형 멀티미디어 단말 등의 개발·표준화를 추진해야 한다. [CS & ケ-ブルテレビ '9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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