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통권 45호] 도쿄 지방법원, '우주 파워' 소송에서 니혼TV에 화해 권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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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99.12.18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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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능력자로서 텔레비전과 책으로 소개된 중국인 여성 샤오꽌(邵錦, 일본명 쇼오낀)씨의 '우주 파워'요법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본지 96-4호, 30∼32쪽 참조)에서 도쿄 지방법원은 5월 27일 오후 샤오꽌씨등과는 분리하여 심리중인 니혼TV와 하청 프로그램제작회사에 대해 원고측 청구액의 60%를 부담하고 화해할 것을 권고했다. 도쿄 지방법원은 원고측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인정하고 샤오꽌씨 부부에게 총액 약 1억 700만 엔을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또, 이 판결은 니혼 TV가 방영한 프로그램 때문에 난치병 환자들이 샤오꽌씨의 '우주 파워'요법을 믿어 고액을 지불하고 치료를 받은 사실에 대해 "프로그램은 사실에 반하고 있다."며 니혼TV측의 책임을 인정했다. 결국, 중국인 여성에 의한 '우주 파워'요법을 사기로 보고, 그것을 소개한 니혼TV의 프로그램은 객관성, 과학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편, 원고측 변호인단은 판결 후 기자회견에서 "실질적으로 니혼TV와 프로그램제작회사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로 TV프로그램의 바른 모습에 대해 지도하는 판단을 한 것이다."며 니혼TV의 책임을 강하게 추궁하며, "돈을 벌려는 자칭 초능력자의 사기와 시청률을 올리려는 니혼TV의 의도가 상승작용을 일으켜 피해를 확대했다."고 주장하고 매스컴 전체에 대해 "생명, 신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치료행위를 다루는 프로그램에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있다. 다각적이고 공정한 견지에서 취재를 다 해" 줄 것을 요망했다. 이에 대해 니혼TV측은 "판결은 샤오꽌씨에 대한 것이지 니혼TV를 대상으로 내린 것이 아니다. 그러나, 판결 이유 가운데 TV 방영, 출판에 대해 언급한 부분이 있으므로 내용을 검토하겠다. 니혼TV는 샤오꽌씨 등과는 입장을 달리 하고 있으며, 그 책임에 대한 판단도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産經新聞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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