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통권 43호] 독일, 디지털 텔레비전과 청소년 보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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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99.12.18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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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대 이후 급격한 기술 발달에 힘입어 텔레비전은 가히 혁명적이라 할 만큼 엄청난 발전과 변화를 겪고 있다. 그 범위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모든 영역을 망라한다. 케이블텔레비전과 위성방송, 그리고 디지털텔레비전은 기존의 공중파방송 시대에 우리가 견지했던 텔레비전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어버렸다. 지난 해 방송을 시작한 디지털텔레비전은 매력적인 프로그램들로 시청자들을 유혹하며 점차 그 시청자 수를 늘려가고 있다. 디지털 텔레비전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층도 주요 고객이 됨은 두 말할 나위 없다. 그와 관련하여 '청소년 보호'라는 문제가 현재 큰 쟁점으로 등장하고 있다. '지난 해 말에 체결된 '제3차 국가방송협정'의 청소년 보호 관련조항들은 새롭게 등장한, 그리고 앞으로 등장하게 될 서비스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용하여야 할 것인가, 부모들이 자신의 자녀들을 유해 프로그램으로부터 차단할 수 있는 충분한 방법은 있는가, 유해 프로그램을 사전에 차단하여 방송되지 않게 할 수는 없을까?' 하는 것들이 핵심 논의사항들이다. 제3차 국가방송협정의 제3조와 4조는 청소년 보호와 관련하여 방송으로 내보낼 수 없는 것과 방송시간대 규정, 그리고 방송사의 청소년 보호위원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다. 특히 제3조 1항에서는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내용이나 지나친 폭력 혹은 포르노성 프로그램은 방송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3조 2항에서는 FSK(Freiwillige Selbstkontrolle der Filmwirtschaft)에서 18세 이하가 시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분류되지 않은 프로그램들은 밤 11시에서 새벽 6시 사이에만 방송할 수 있고, 16세 이상이 시청할 수 있다고 분류된 영화들은 밤 10시 이후에나 방송할 수 있다고 규정해 놓고 있다. 이 외의 일일편성 프로그램들은 모두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하며, 발생하는 제반 문제의 모든 책임은 방송사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적용되는 기본 대원칙은 명시된 '방송시간대 규정'인데, 이에 더하여 '연령구분 원칙'이 통례적으로 함께 적용된다고 하겠다. 그러나 위의 '방송시간대 규정'과 '연령구분 원칙' 이외에 방송국에서 사전에 충분히 마련할 수 있는 프로그램관련 청소년 보호대책들은 국가방송협정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아울러 기존의 텔레비전방송과는 상이한 형태의 유료TV의 경우도 똑같은 규정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사실도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다. 이 문제는 이미 지난해 유료TV 채널인 Premiere로부터 이의가 제기된 상태이다. 그럼 디지털텔레비전의 경우 과연 국가방송협정의 청소년 보호 관련규정들이 어떤 형태로 적용될 것인가? 이 물음에 대해서는 각주의 민영방송 인허가를 관장하는 주매체관리공사들(Landesmedienanstalten)과 '청소년 보호 및 프로그램을 위한 공동기구(Gemeinsame Stelle Jugendschutz und Programm : GSJP)', 그리고 '민영방송·통신연맹(Verband Privater Rund- funk und Telekommunikation : VPRT)' 사이에서 격렬한 논의가 진행중이다. 이미 합의된 사안들을 보면, 국가방송협정에서 명시한 '방송시간대 규정'이 디지털텔레비전방송에도 유효하게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과, 적절한 보호조치 없이 어린이나 청소년이 홀로 스마트 카드를 이용하는 디코더를 통해 디지털방송을 시청할 수 없다는 것 등이다. 또한 여기에서 이용되는 디코더를 통해서는 하나의 채널 혹은 전체 프로그램 패키지가 제공될 수 있으며 만화나 기타 어린이 프로그램들도 모두 이 디코더를 통해 제공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이 말은 부모들이 디코더를 켤 수 있는 스마트 카드를 어린이나 청소년에게 주었을 경우에만 그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통제의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그 외에 일련의 논의 과정에서 기술적이고 실무적인 문제와 더불어 법적 차원의 문제들도 나타났다. 기술적으로만 해결할 수 없어 기술적 차원에서 여러가지 안전장치의 개발과 그 실행시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얼마만큼 어린이나 청소년을 유해 프로그램으로부터 차단하는가인데, 이를 위해 디지털텔레비전방송 제공자와 디코더 생산자들은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다. 예를 들면, 모든 16세(그리고 18세) 이상의 영화 프로그램들에 화면을 볼 수 없도록 장치해 놓자는 것과 특별한 채널 혹은 전체 채널의 특정한 시간을 폐쇄해 놓자는 것 등이다. 그러나 이런 것들의 실행이 생각만큼 쉽다고 할 수는 없다. 기술적으로 모든 프로그램을 심사할 수도 없거니와 설사 모든 프로그램들을 심사해서 연령제한 등급구분을 하여 화면을 폐쇄한다 할지라도 실제 부모들이 얼마만큼 일일이 간섭하여 통제할 수 있을 것이며 또, 화면폐쇄를 위한 비밀번호가 얼마만큼 계속해서 비밀로 지켜질 지도 의문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또 불편하기 짝이 없기도 하다(채널수가 30개에 달할 경우 매 채널을 바꿀 때마다 비밀번호를 눌러대야 할 것을 생각한다면 더더욱 불편하다). 또한 가정에 각기 상이한 연령층의 자녀가 있을 경우에 어느 기준에 따라야 할지 난처한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 이 문제는 결국 전적으로 부모의 의지와 상황판단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다. 법적 차원의 제고는 각 주의 주매체관리공사들이 가장 많은 의견을 모으고 있다. 전적으로 모든 프로그램에 대한 책임은 해당 방송사에서 져야 하며 이러한 대원칙 아래 각 방송사에서는 모든 프로그램에 대해 사전심사를 하고 국가방송협정의 연령제한 규정에 벗어나는 프로그램들은 모두 폐쇄화면으로 방송을 내보낸다는 것이다. 성인들이 폐쇄된 프로그램들을 시청하고자 할 때는 역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폐쇄화면을 해제할 수 있다. 수신제한 방법들의 복잡성과 아울러 자녀 통제의 책임을 모두 부모에게만 떠넘긴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미디어의 위험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문제는 문명이 고도로 발달한 오늘날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이지 어느 한 가정의 문제인 것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문제 해결에는 끊임없는 공동체적인 시도와 노력이 요구된다. 서로가 각자의 주장을 담은 높은 목소리를 내며 불협화음을 내다가도 말미에는 화음으로 이끌어 내는 독일국민의 정서가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갈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박노성/독일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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