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통권 42호] 일본, '정보통신 21세기 비전' 중간보고서 발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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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99.12.18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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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심의회(우정대신 자문기관)의 통신정책부회는 4월 17일 2010년까지의 정보통신 분야의 미래상과 정책과제를 제시한 '정보통신 21세기 비전'이라는 중간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의 핵심내용은 현재 NTT의 반독점 상태에 있는 시내전화망(지역통신망) 분야에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일부 전신주와 가정을 연결하는 단계에서 무선을 이용한 시스템 정비 및, 신규참여 사업자와 계약하더라도 동일 번호를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전화통신요금의 인가제를 개정, 상한요금제 등을 도입하고 디지털시대에 걸맞는 방송면허제도의 신축적 운용도 제시하고 있다. 상기의 정책적 제안들이 제시된 배경에는 크게 두 가지의 상황인식이 작용하고 있다. 첫째는 장기적인 저성장을 극복하고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활력있는 21세기 일본을 구축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고도화가 불가결하다는 인식이며, 둘째는 정보통신 분야가 세계적으로 본격 경쟁시대에 돌입하고 있고 일본도 NTT의 재편 및 방송의 디지털화 등으로 일대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고도 정보통신사회 구축을 위한 장기적인 정보통신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다는 인식이다. 이 보고서는 2010년경에는 가정의 통신이용량이 크게 늘어날 것임에도 1가구가 부담해야 할 통신요금은 규제완화에 따른 경쟁 가속과 멀티미디어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지금과 거의 비슷한 월 7800엔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화통신요금에 대해서는 현재의 우정성 인가제를 조건부로 자유화하고 상한 요금을 책정, 그 이하는 사업자가 요금을 자유로이 결정하는 '인센티브(Incentive) 규제'의 도입을 제안한다. 통신망 정비와 관련해서는 2010년까지 동화(動畵)가 전송 가능한 대용량 디지털통신망을 전국에 부설, 통신 인프라스트럭처 정비를 서두르도록 촉구하고 있다. NTT의 전용전화선에 신규사업자가 유선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점이 시내통신 경쟁촉진의 장애가 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일정한 거점 및 가정을 무선으로 이용하여 연결하는 시스템 정비 및 이용 확대를 촉진하여 지역통신 분야에서의 경쟁을 가속시켜야 한다고 본다. 또한 케이블TV 회선을 이용한 전화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전화 사용자가 NTT전화에서 케이블TV 전화 등 신규사업자 전화에 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전화번호를 변경하지 않아도 되는 시스템을 2000년까지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방송분야에 대한 매스미디어 집중배제원칙 규정의 완화를 주장 방송분야에서는 디지털화의 진전에 따라 전파의 유한성을 어느 정도 극복, 다수의 사업자가 방송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향후에도 디지털화에 대응하는 방송정책을 추진하여 방송시장에 새로운 역동성을 창출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또한 방송소프트의 제작, 이용에 관한 권리 처리를 원활하게 하여 방송 소프트웨어의 다원적 이용을 가능케 하는 Multi-Use 시장을 확립하고 방송단말을 개발, 표준화함으로써 국민이 고도의 방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디지털화에 따라 검토를 요하는 방송 정책으로는 매스미디어 집중배제원칙 규정을 들 수 있다. 보고서는 이 규정을 완화, 다채널화에 부응하는 일정 수준의 복수채널 소유를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방송산업의 발전을 가속시킨다고 보고,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면허제도와 관련해서는, 디지털화에 의해 전파를 한층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방송종류별로 면허를 부여하고 있는 현행 방식을 개선, 일정주파수대를 사업자에게 부여, TV 및 라디오 데이터방송 등을 사업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면허제도를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현재 CS방송 분야에 도입하고 있는 수탁·위탁 방송제도에 의한 하드·소프트 분리를 타방송매체에서도 방송사업 참여 촉진 및 다양한 서비스실현을 위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방송·통신의 융합현상과 관련해서는 현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공공연성을 지니는 통신', 도로교통정보통신 시스템에서의 FM다중방송의 '한정성을 지니는 방송'이라는 중간영역적 서비스가 출현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은 앞으로도 더욱 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통신네트워크를 이용한 케이블TV 및 케이블TV망을 이용한 통신 등과 같은 네트워크 공용화의 진전 상황, 주파수 공용화 및 단말의 공용화 진전 상황, 중간영역적 서비스 동향 등을 토대로 통신, 방송에 관한 법제도적 대응 가능성에 대한 검토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보고서는 21세기 전망과 관련, 정보통신 분야의 시장확대로 인한 경제분야의 광역화, 기업활동의 효율화, 고비용구조의 개선 등이 이루어져 생활면에서 고령자, 장애자 및 육아, 고령자 간호 등의 가족적 책임을 가진 자의 사회참가가 실현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또한 '95년 약 2000억 달러에 상당하는 아시아 정보통신시장 규모(일본 제외)가 2010년에는 5배에 달하는 9900억 달러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일본도 29조엔에서 125조엔으로 성장하고 그로 인한 고용창출은 244만명으로 추산하는 등 정보통신을 21세기의 선도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외에 정보통신 고도화 진전에 따라 새로운 사회문제가 출현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정보통신기본법이라고도 할 수 있는 '사이버법(고도정보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환경정비에 관한 법률)'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의 보급, 프라이버시 보호 등을 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자상거래에 있어 암호기술의 표준화가 국제적으로 조정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실제로 사기, ID번호 및 암호의 도용이 빈번히 발생하는 등 과제도 산적해 있다고 하겠다. 또한 외설물 등의 정보 규제, 프라이버시 대책에 대한 기술적 미비 등 전반적인 대처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전기통신심의회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올 6월 답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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