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통권 40호] 일본, 방송법 및 유선텔레비전법 개정안 국회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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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99.12.18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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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는 방송법 개정안이 3월 11일 각료회의에서 결정되어 3월 12일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시청각장애자의 편리증진을 위해 TV방송사업자는 자막 프로그램 및 해설프로그램을 가능한 한 많이 방송해야 한다고 TV방송사업(케이블TV사업자 포함)에 노력의무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방송프로그램 심의기관의 활성화를 위해 방송사업자에 의한 심의 제재(題材)의 제공과 심의기관 활동상황의 공개를 의무지우고 있다. 그러나 고충처리기관에 대해서는 민간방송연맹과 NHK가 자주적으로 설치한다고 한 점을 고려하고 이번 개정안에서는 보류되었다. 또한 CS디지털 위성방송 PerfecTV의 개국 등도 작용, CS 방송요금은 인가제에서 사전신고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청각장애자를 위한 방송으로서 자막, 해설프로그램이 있지만 자막 프로그램만을 든다면 일주일 평균 도쿄민간방송 TV키스테이션이 1%, NHK가 10% 수준으로 미국의 70%와 비교하여 대단히 미미한 상황에 있다. 현행법 하에서는 자막프로그램을 방송하기 위해서는 다중방송의 면허가 필요한 것이 그 한 요인이다. 때문에 이번 TV방송 정의에 '문자, 도형, 기타 영상 또는 신호'를 추가함으로써 TV방송사업자가 다중방송면허 없이도 자막, 해설프로그램 등 TV방송을 보완하는 프로그램방송 실시를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TV방송사업자는 자막, 해설프로그램을 가능한 한 많이 방송하도록 해야 한다고 노력의무규정을 설치하고 있어 프로그램 증가를 기대하게 한다. 이 노력의무규정은 케이블TV사업자에게도 적용된다. 프로그램 심의기관과 관련 현재 법률상의 자문사항은 프로그램기준 및 프로그램편집에 관한 기본계획에 한정되어 있어 프로그램 심의기관의 활동사항을 일반시청자가 알기 어렵다. 때문에 개정안은 프로그램 심의기관 활성화책으로 방송사업자는 ①프로그램 심의기관의 답신, 의견을 존중하여 방송사업자가 강구한 조치 내용 ②정정방송제도의 실시 상황 ③방송프로그램에 관한 고충, 기타 의견의 개요를 프로그램 심의기관에 보고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방송사업자는 ①방송심의기관의 답신, 의견 내용 기타 의사(議事)의 개요 ②방송프로그램 심의기관의 답신, 의견을 존중하여 방송사업자가 강구한 조치 내용을 공표, 프로그램 심의기관 활동 상황의 공개를 꾀한다고 하고 있다. 프로그램 심의기관에 관한 상기 조치는 케이블TV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러나 국회에서도 지적된 방송프로그램에 관한 고충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민간방송연맹과 NHK가 자주적으로 제3자 고충처리기관을 설립한다고 하고 있는 점에서 그 활동상황 등을 판단, 법적 정비를 검토하기로 하고 이번 개정안에서는 보류를 결정했다. CS방송분야에서는 디지털위성방송이 개시되어 신규참여가 늘어나고 유료방송시장에서는 경쟁이 촉진되고 있다. 때문에 규제완화 추진 계획('96년 3월 각료회의 결정) 구체화의 일환으로 CS방송의 유료방송 요금에 대해서는 현행의 인가제도에서 사전신고제도로 개정한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표준계약 약관제를 도입하며, 유료방송의 계약 약관에 대해서는 우정성이 책정하는 표준계약약정에 합치되는 것은 신고만 하면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고 한다. 이번 개정안은 별다른 무리없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관계자들은 내다보고 있다. 우정성령의 정비 등을 실시한 후인 올해 10월에서 11월경 시행될 예정이다. 방송법 개정안과 관련 다채널시대에 있어서의 시청자와 방송에 관한 간담회(작년 12월 최종보고서 발표)에서도 논의된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제3자 기관에 의한 고충처리기관의 법제화 여부가 주목되어 왔었다. 법적 권위 부여나 자주적 기관 또한 불필요하다는 주장이 엇갈렸으나 민간방송연맹 회장 등은 고충처리기관 무용론을 주장해 왔다. 그러나 민간방송연맹과 NHK는 3월 11일 자주적 제3자 기관을 4월 중에 발족시키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러한 방송계의 움직임을 감안, 자민당은 3월 5일 통신부회와 전기통신문제소위원회 합동회의에서 "법제화에 대해서 다시금 검토한다."고 고충처리기관의 법제화 유보를 결정했다.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된 방송법개정안 내용은 아래과 같다. <방송법 및 유선텔레비전방송법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 요강> Ⅰ. 개정 내용 1. 방송법의 일부 개정 관계 (1) 텔레비전방송에 있어서의 시청각장애자 편리증진에 관한 사항 2. 유선텔레비전방송법 일부 개정 관계 (1) 방송법 준용에 관한 사항 Ⅱ. 시행기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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