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통권 50호] EC, 해적판 디코더를 규제할 명령 제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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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99.12.18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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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위원회(EC)는 텔레비전, 라디오, 기타 온라인 서비스의 사용료를 회피하는 장치를 금지 하는 명령을 제의하고, 회원국가들에게 '원거리에서 공중(公衆)에 제공되며 그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상응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Pay-TV나 VOD, 전자출판과 같은 서비스에 불법적으로 접속할 수 있게 하는 해적판 스마트 카드나 디코더, 기타 소프트웨어의 유통을 금지할 것을 요구했다. 이 서비스의 범위에는, 특별한 허가를 전제로 제공되는 모든 형태의 텔레비전 방송(지상파 방송, 위성방송, 유선방송)과 공중이 수신할 수 있는 라디오 프로그램 방송(지상파 방송, 위성방송, 유선방송)이 포함된다. 이 명령이 유럽장관회의와 유럽의회에서 채택될 경우, 이 명령은 회원국가들에게 해적판 디코더나 스마트 카드, 소프트웨어의 생산, 수입, 판매, 광고, 점유, 설치, 유지·보수 및 교체 등 보호된 서비스에 불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과 관련된 상업적 행위를 금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서비스 제공자는 회원국가가 지명한 국가기구를 대상으로 불법 행위의 금지나 불법 기기의 압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Datamonitor Europe에 따르면, 유럽의 디지털 텔레비전 시장은 2002년 경 110억 달러 규모가 될 것이며, 이러한 수입은 서비스 이용료 뿐아니라 홈뱅킹이나 NVOD와 같은 온라인 영업을 통해 얻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 시장은 서비스 제공자의 자체 손실액 약 2억 960만 달러를 포함하여 5∼20% 정도가 불법적으로 형성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Cable & Satellite Europe '9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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