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통권 50호] 중국, 외국자본의 중국방송 진출 봉쇄조치 발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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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99.12.18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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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외국자본을 바탕으로 한, 또는 민간자본에 의한 민영방송이 탄생할 수 있는 길은 사실상 완전 봉쇄됐다. 중국 국무원은 8월 20일 외국과 민간자본이 어떤 형태로든 방송사에 투자할 수 없도록 강력히 규제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국무원령 제228호로 국무원 상무회의의 통과를 거쳐 올해 9월 1일부터 발효될 이 '廣播電視管理條例'는 모두 6장 55개 조항으로 되어 있다. 이 조례의 주요 내용은 방송사 설립과 운영, 네트워크 설치, 위성방송과 케이블TV, 방송프로그램 제작 요건, 위반시 벌칙조항에 이르기까지 방송과 관련한 모든 항목을 담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이 조례의 목적을 '사회주의 정신문명과 물질문명 건설 촉진을 위한 것'이라고 제1조에 못박고 있다. 또 2조에서 '방송은 중국인민과 사회주의를 위해 존재해야 하며 정확한 여론의 방향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 운영을 위한 수단의 한 방편으로 방송이 존재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가 방송사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각 지방정부의 수요와 재정 형편에 따라 방송에 대한 투자를 늘려나가야 한다고 덧붙이고 있다. 전국의 방송관리 업무에 대한 책임은 중국의 행정기관 조직인 국무원 방송행정 부문이 담당하고 현(縣)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지방의 방송행정 관리업무나 기구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규정했다. 이번 조례안의 핵심은 역시 라디오와 텔레비전방송사 설립에 대한 규정을 매우 엄격히 했다는 데 있다. 중국내에서 방송사의 설립은 기본적으로 전국성(省)방송사는 국무원 방송행정 부문이, 지방사는 지방인민정부만이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했다. 한 마디로 개인이나 민간회사 또는 방송관련부서가 아닌 정부기구가 독자적으로 방송사를 설립할 수 없도록 쐐기를 박은 것이다. 특히, 100% 외국자본이나 중국과 외국간 합작 또는 외국자본의 일부를 협조받는 것도 엄격히 규제 대상에 포함시켰다(조례 10조). 이를 위해 방송사 허가 심사과정을 다단계로 마련했다. 방송사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현급 이상 지방정부의 심사를 거쳐야 하고 국무원의 최종 허가를 얻기까지 여러 차례 복잡한 심사과정을 거치도록 제도화했다(조례 11조). 편법으로 방송시설을 임대해 주고 돈을 받거나 일정한 시간대를 양도하는 것도 금지됐다. 방송사 설립 규정 강화 방송 내용에 대한 정부의 통제도 보다 엄격해졌다. 방송사가 '국가의 통일을 저해하고 주권과 영토 보전을 위해하는 내용, 국가의 안정과 명예, 이익을 해치는 것, 민족 분열을 선동하고 민족 단결을 파괴하는 내용, 국가 기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을 비방·모욕하는 행위, 음란행위와 미신·폭력을 부채질하는 행위'는 가장 엄한 처벌을 내리도록 했다(조례 32조). 구체적인 조항 외에도 법률과 행정법규에서 금지한 기타 내용을 방송할 경우 처벌할 수 있다는 조항도 둬서 사실상 정부가 임의대로 통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만약 이 같은 행위를 할 경우에는 프로그램 제작과 송출을 정지당하고 1만원 이상 5만원 이하(인민폐)의 벌금 부과와 함께 방송사의 허가증을 취소하고 형사 책임을 묻도록 했다(조례 49조). 이번 조례는 방송프로그램은 물론 광고의 내용과 사용 언어까지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다. 36조에서는, 방송은 반드시 규범화된 언어와 문자를 사용해야 하며 전국에서 통용되는 보통어를 써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부 광뚱지역 등에서 송출되고 있는 광뚱어 방송은 법안이 효력을 발휘하는 9월1일 이후 자취를 감추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소수민족 방송의 경우에는 예외규정이 적용된다. 방송사가 외국방송사 등과의 교류 또는 위성 송출을 이용한 프로그램 수출도 제한을 받게 된다. 만약 방송사가 외화 또는 연속극을 수입해 방영하려면 국무원 방송행정 부문의 심사 비준을 받아야 한다. 중국에서 제작된 프로그램을 외국에 수출하는 것도 역시 국무원의 허가 사항이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불법활동을 즉각 정지당하고 경고장 발급과 함께 위법적으로 벌어들인 소득을 국가가 몰수하도록 규정했다. 방송 길들이기 중국 정부가 이처럼 방송사 설립 과정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엄격히 하고 나선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회주의경제 체제에서 시장경제 체제를 추구하면서 각 국영기관은 과거 정부의 일방적인 자금 지원에만 의존할 수 없게 됐다. 방송계도 예외일 수는 없었다. 이러다 보니 정부의 방송 통제가 느슨해진 틈을 타 일부 외국자본이 편법으로 유입되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프로그램 제작비용 중 일부를 외국의 합작사와 분담하거나 일정한 시간대를 돈을 받고 팔아 특정프로그램을 편성하도록 하는 편법이 성행하고 있다. 또, 방송사가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개인기업의 자금을 찬조 형태로 지원받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이는 중앙보다는 지방에서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중국 정부가 강력한 통제에 나선 것도 결국은 방송은 국가와 인민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재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적인 요인은 중국의 현 정국 풍향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올 가을 15차 중국 공산당전당대회를 계기로 중국 지도부의 전면적인 개편 작업이 이뤄지게 된다. 덩샤오핑 사후 일시적으로 권력의 공백 상태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장쪄어민 주석을 중심으로 한 현 세력은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방송에 대한 길들이기 작업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는 모택동 시대의 전략이 이제는 "권력은 방송에서 나온다."라는 말에 중국 지도부가 더 의미를 두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번 '廣播電視管理條例'규정 발표는 중국 방송계에 대한 대대적인 사정선풍을 예고하는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민경중/중국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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