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통권 43호] 미국, 케이블방송을 둘러싼 언론 자유 논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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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99.12.18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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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법정에서는 요즘 '언론의 자유'라는 헌법상의 권리와 '공익을 위한 규제'라는 이슈가 케이블방송과 관련해서 심심찮게 등장하고 있다. 지난 3월 대법원은 '의무전송(must-carry)' 조항을 합헌이라고 판결한 데 이어 이번에는 Playboy, Spice 등 성인용 채널의 전파에 대해 완벽하게 스크램블(scramble)을 걸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언론 자유와 의무전송법 1992년 미 의회는 케이블회사들이 지방방송국들에게 의무적으로 채널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제안을 통과시켰다. Turner Broadcasting을 선두로 한 케이블업자들은, 이 규제안이 헌법상의 '언론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을 내세워 법정 투쟁을 시작했고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난 3월 말까지 법원의 숙제로 남아 있었다. 의무전송 규정이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수년 전 대법원에서는 방송에 대한 규제를 두 가지 범주로 나눈 바 있다. 한 종류는 내용에 대한 규제로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내용과 바람직하지 못한 내용의 방송을 구별하여 규제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나타나는 법안인데, 거의 모든 경우가 대법원에 의해 기각되었다. 다른 하나는 특정한 방송이 바람직한가라는 내용에 대한 판단과는 달리 공공의 이익과 비교하여, 전체적인 관점에서 최소한의 규제를 통해 효율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키려는 의도를 지닌 법안들로서 그 대부분이 법원에서 승인되었다. 케이블업자들측에서는 일반 시청자들이 지상파방송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증진시키려는 의도는 굳이 의무전송법을 시행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성취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지만, 법원의 견해에 따르면 의회가 심각한 편견을 가졌다고 판단되지 않는 이상, 특정 법안을 통과시킨 기저의 논리에 대해 본질적으로 의문을 갖는 것은 법원이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법원으로서는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킨 기본 논리가 얼마나 합헌적인가를 판단할 뿐이라는 입장이다. 언론자유와 성인용 채널 의무전송 규제에 대한 판결을 내린 3월 말, 법원은 또하나의 케이블방송에 대한 규제책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아동 시청자를 보호하기 위해 케이블회사측이 성인용 방송에 대해 완벽하게 스크램블을 거는 것을 의무규정으로 하는 정부 법안을 잠정적으로 승인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Playboy, Spice 등의 성인용 채널은 별도의 요금을 내는 케이블 시청자들만이 수신할 수 있고, 여타의 시청자들은 스크램블로 인하여 식별하지 못하는 화면을 수신받고 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장비의 부족으로 인해 케이블방송업자들이 이러한 채널에 대해 완벽하게 스크램블을 걸지 못하고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화면은 식별할 수 없으나 음성이 전혀 스크램블되지 않은 상태로 일반 시청자들에게 전달된다. 이러한 방송 유출(Signal Bleeding) 현상은 아동을 자녀로 가진 부모들 및 여러 시민단체들의 비난 대상이 되어 왔으며, 1996년 클린턴 정부가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방송에 대한 여러가지 강력한 규제책의 대상에 포함되었다. 관련 법안은, 성인용 방송에 대해 케이블회사측은 완벽한 스크램블, 혹은 블럭킹을 하거나 이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할 경우 심야시간대(오후10시-오전 6시)에만 방송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Playboy와 Spice측에서는 언론의 자유라는 헌법의 권리를 바탕으로 법원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이 규제책의 시행을 막아 줄 것을 법원에 호소했으나 법원에서는 이를 기각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법원의 논리는 방송 내용보다는 공공의 이익에 중점을 두고 있다. 즉, 법원에서는 성인용 프로그램이 유출되는 현상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이 증진된다는 점을 케이블 네트워크에서는 증명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아동 보호라는 측면까지를 고려한다면, 법정 판결이 완전히 날 때까지 규제책의 시행을 막을 만한 상당한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법정명령 청구를 기각한 사유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아직 케이블 네트워크에서는 이러한 규제책이 비현실적이며 언론 자유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케이블회사측에서는 우선 스크램블 기재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혹은 어떤 경우 완벽한 파장 변경이 불가능하여 일부 케이블 회사는 어쩔 수 없이 성인방송을 심야에만 하도록 강요당하는 결과를 낳게 되며, 이는 프로그램을 주간에 시청하고 싶어하는 성인 시청자들에게 방송을 공급할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여은호/미국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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