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통권 40호] NHK와 민방련, '시청자 고충 대응기관' 설치 개요 밝혀 | ||||||
---|---|---|---|---|---|---|---|
분류 | 기타 | 등록일 | 99.12.18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
||||
NHK와 일본민간방송연맹(민방련)은 3월 13일, 방송프로그램에 의한 시청자의 권리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자주적으로 설치하는 '고충대응기관'의 개요를 밝혔다. 이 기관을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 자민당은 '법제화'도 염두에 들 것을 요청했지만, 11일 열린 통신·방송산업고도화소위원회에 가와구치 NHK 회장과 우지이에 민방련 회장이 참석하여 설명하고 "자주기관이 원활하게 기능하는가 지켜보기로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NHK와 민방련에 따르면, 이 기관은 방송사업자 이외의 제3자가 불만 내용에 대해 상의할 핵심조직인 '위원회'를 여성을 포함한 인권문제 전문가와 최고재판소 판사 경험자 등 7명 정도로 구성하기로 했다. 당사자인 방송사업자가 내린 판단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지만, '권고'나 '견해'로서 존중되며 '공표'된다. 위원은 임기 3년으로 제계인이나 학계 전문가 5인 정도로 구성될 '평의회'가 선출한다. 평의회의 회원 선출과 기관운영은 NHK와 민방련이 지명한 8명 정도의 '이사회'가 맡는다. 시청자 고충의 대상이 되는 내용은 '각사 개별 방송프로그램과 관계된 것으로 법령·프로그램 기준과 관련된 중대한 불만, 특히 권리침해와 관련된 고충'으로 한다. '방송된 프로그램에 관해 고충 주장하는 사람과 방송사업자 사이에 의견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 이른 문제'를 다루지만, 쌍방 어느 한 쪽이 문제를 사법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그 단계에서 심리를 중단한다. 또 재판이 진행중인 문제도 다루지 않는다. 오는 6월부터 활동을 시작하는데, 준비기간인 4월부터 계산한 1년간의 운영비용은 약 1억 8000만 엔 정도이다. 3월 19일, NHK의 마쯔오(松尾 武) 편성국장은, NHK와 민방의 부담비율과 평의회, 위원회의 인선 등에 대해 ①운영비용은 NHK가 1/3을 부담하고, ②기관의 중심이 되는 '위원회'는 최소 월 1회 개최하며, ③방송윤리에 관한 문제는 민방련과 공동운영하는 '방송프로그램 향상 협의회'의 윤리간담회를 개조·강화하는 것으로 대응한다는 점을 밝혔다. 위원회를 설치할 때까지의 일정은 ①4월 하순까지 NHK와 민방련의 담당자로 '이사회'를 발족하고, ②5월중에 재계인과 학계전문인에 의한 '평의회'의 임원을 선임하며, ③평의회 위원이 2,3주 후에 여성을 포함한 인권문제 전문 변호사나 최고재판소 판사 경험자 들에 의한 '위원회'의 임원을 선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고충대응기관에 대해서는 우정성 간담회에서 법에 근거하여 설치하느냐 하는 점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자민당은 TV아사히 보도국장이 자민당을 강하게 비판했던 선거보도 문제인 이른바 '쯔바끼(椿) 발언' 문제를 계기로 "고충에 대해 각 방송사업자에게 맡겨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계속해 왔다. 또, '기관의 운영상황을 지켜본 다음 법제화에 대해 다시 검토한다.'는 중간정리를 만든 것에 대해 민방련의 우지이에 회장이 "법적 설치가 결정되면 보도의 자유가 침해된다."며 반대하고, NHK도 이에 공동 보조를 취해 자주적 기관의 설치를 서두르고 있다. 방송사업자에 의한 자주기관의 설치에 대해 통신·방송산업고도화소위원회의 노나카(野中廣務) 위원장은 "당으로서 법제화를 택하지 않고 자주적인 노력을 지켜보기로 한 것은 매우 좋은 결과라 생각한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방송업계의 자주적인 노력을 평가하는 자세를 보였다. [産經新聞 3. 14./3. 20.]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