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통권 40호] 프랑스, 미디어법 개정 준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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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99.12.18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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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상원은 2월 20일 1차 심의에서 1986년 미디어법의 개정안에 대해 동의했다. 이 개정안은 현재 국민회의에 제출된 상태로 3월 12일에 최종적으로 통과되게 된다. 통신문화장관 Philippe Douste-Blazy의 말을 빌자면 법률 개정으로 각 규정들은 '오늘날의 요구에 보다 적절하게 부응하기 위해' 현대화된다. 1994 Carignon법에 의해 최종 개정된 집중 규정들은 이제 디지털 위성 부케에 대해서도 고려한다. 부케 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제공하는 프랑스어 프로그램 서비스의 절반 이상에 지분 참여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이런 서비스 제공자는 중계 용량의 최소한 20%를 프랑스어권의 독립적인 제3자가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어떤 지배적인 영향력도 행사해서는 안된다. 부케 서비스 제공사에 대한 지분 소유자는 부케 서비스 제공사 지분의 5% 이상을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경우에만 이 프로그램들에게 참여할 수 있다. 이 독립조항으로 디지털 부케 서비스 시장에 집중 현상이 나타날지도 모른다. 디지털 기업 3사 - TPS, CanalSatellite Numerique, AB Sat - 중에 곧 2사만이 남게 될지도 모른다. AB Sat의 프로그램들은 양대 서비스 제공사 - TPS(France Telecom, France Television, CLT-Ufa)와 CanalSatellite Numerique(Havas, Canal Plus, CGE) - 의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으므로 법률적인 의미로 볼 때 유일한 독립 프로그램들이다. 디코더 시스템은 다른 시스템과 호환성이 있어야 함을 명기 이 개정안은 디코더 논쟁도 종결시켜 준다. 각 디코더 시스템은 다른 시스템들과 호환성이 있어 소비자들이 모든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또한 경쟁사간에 일치를 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있다. 매체위원회 CSA는 보다 강화된 규제를 하게 된다. CSA의 권한은 지금까지는 누구의 권한에도 속하지 않았던 직업 윤리의 영역으로까지 확대된다. 또한 CSA는 이제 방송법 개정시에도 '자문의 역할'을 맡게 된다. 정부로부터의 실질적인 분리는 이번에도 성취하지 못했다. 방송의 규제는 여전히 통신부의 관할이다. 대신 CSA는 민영 라디오의 면허 교부와 관련된 권한은 확대된다. Carignon법과 그에 따른 집중 규정의 완화는 라디오 시장의 집중을 촉진시켰다. CSA의 면허 카테고리를 고수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독일 주(州)매체관리공사와는 달리 프랑스의 CSA는 제재 수단이나 제도적 권한이 없어 라디오계를 새로이 정돈하기 위해서는 다른 길을 선택해야만 했다. 따라서 CSA 외에도 라디오방송사의 대표들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설립된다. 결정 과정에 관계자들을 끌어들임으로써 자율성을 확대하고 은밀한 프랜차이즈 물결을 종식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국영방송 분야에서는 예상했던 대로 3개 기업이 구성된다. France Tele- vision은 지주회사가 되고, 해외 라디오는 집중되며(이 법안은 해외 텔레비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La Sept/Arte와 La Cinquieme은 합병된다. 정부측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상원은 교양채널과 문화채널간의 합병을 결정했다. [epd medien '97.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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