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통권 39호] 미국의 시민 참여형 텔레비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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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99.12.18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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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디어의 메카, 뉴욕. 그 중심지 맨해튼에서 텔레비전의 채널을 돌리다 보면 수많은 케이블TV의 채널에 섞여 이상한 프로그램들이 튀어나온다. 반나체의 남녀들이 카메라를 향해 온갖 포즈를 취하고 있는가 하면, 레스비언이나 게이를 옹호하는 주장들, 그리고 심야 프로그램에는 포르노성 프로그램에, 인종차별을 강력히 주장하는 프로그램이 방송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들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 사람은 방송국이 아니라, 일반 시민이다. 보통 사람이 만든 프로그램이 방송국의 검열도 받지 않고 방송되고 있는 것이다. 인종차별, 섹스, 종교 어떤 것이든 상관이 없다. 게이, 종교단체, 외국인, 초등학생에서부터 KKK까지. 물론 시민단체, 자원봉사단체 등도 포함해 누구든 프로그램을 만들어 방송할 수 있다. 이것은 ABC나 CBS 등 미국 4대 네트워크도 아니고 독립 지방방송국의 채널도 아니다. 미국 각지의 케이블TV방송국이 사업지역에 개방하는 시민의 채널인 것이다. 케이블TV방송국의 독점권에 대한 조건으로서의 채널 개방 미국에서는 64%의 가정이 네트워크TV나 현지 지방방송국의 TV를 케이블TV시스템을 매개로 시청하고 있다. 물론, 케이블TV시스템에 전문채널을 공급하는 프로그램공급자의 프로그램도 케이블TV로 보고 있다. 그러한 케이블TV시스템(시설)은 미국 각지에 약 1만 1000개를 헤아린다. 각각의 시설은 평균 40채널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케이블TV를 통해 제공되는 프로그램은 케이블프로그램네트워크가 공급하는 프로그램, 현지 텔레비전방송국이나 인접도시에서 재송신되는 프로그램, 케이블TV시스템이 자체제작하는 프로그램과 각각의 시설이 독자적으로 개방하고 있는 커뮤니티 자주방송 채널로 구분된다. 각각의 케이블TV시스템이 개방하고 있는 채널을 통해 앞에서 언급한 내용의 프로그램이 방송되고 있으며, 그 수는 미국 각지에 합계 2000채널 정도가 있다. 'Public Access Channel'로 불리는 이들 지역주민 채널은 미국에 굳건한 뿌리를 내리고 있으며,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든 케이블TV방송국이 규제할 수 없다고 정해져 있다. 미국의 케이블TV시스템은 지역독점권를 갖는 프랜차이즈제를 택하고 있다. 1지역에 1회사 뿐이기 때문에 시민에게는 케이블TV방송국을 선택할 권리가 없다. 그러나, 그 시설을 하나의 케이블TV회사가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일부 채널에 대해서 만은 소프트웨어나 제작자를 다원적으로 해 둘 필요가 있다는 사고방식이 있다. 케이블TV방송국은 시설이 있는 자치단체에 프랜차이즈권료(총수입의 5% 이내의 일정액)를 지불하며 독점경영하고 있다. 그 독점권료의 일부가 퍼블릭 억세스 채널을 운용하는 경비로 충당되고 있다. 현지주민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 뉴욕은 미국에서 퍼블릭 억세스가 맨처음 시작된 지역이다. 뉴욕시 5개 지구에서 각각 독자적으로 퍼블릭 억세스를 운영하고 있다. 1995년 케이블TV회사는 뉴욕시에 프랜차이즈료로 3억 2000만 달러를 지불했다. 이 시의 케이블TV 가입세대는 140만으로 각 세대가 지불하는 요금 가운데 3달러 50센트가 퍼블릭 억세스 운영에 충당되고 있는 셈이다.(1984년 제정된 케이블통신정책법에서는, 지역행정은 케이블TV회사에 대해 총매상액의 최고 5%까지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맨해튼의 퍼블릭 억세스를 통해 자신이 만든 프로그램을 방송하기 위해서는 맨해튼에 살고 있음을 증명하기만 하면 된다. 면허증이나 주소를 증명하는 전기료 청구서 등이 있으면 MNN의 시설을 사용하고 프로그램 제작실습훈련을 받을 수 있다.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30분 단위로 주 1회, 격주 1회, 매월 1회 등 정기적으로 짜여져 있지만, 단편 프로그램이더라도 테이프를 제출하면 2∼3주 안에 퍼불릭 억세스에 할당된 4개 채널 가운데 빈 시간이 난 채널을 통해 방송된다.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서는 독자적인 심의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상이나 주의주장을 문제삼아 방송을 거부하는 일은 거의 없다. 그리고 케이블TV회사는 프로그램에 대해 일체 언급하지 않는다. 단, 상업목적이나 광고가 들어 있는 프로그램은 금지된다. 케이블회사는 영업적으로 이득이 없는 퍼블릭 억세스 채널을 운용하는 데 적극적이지 않다. 따라서, 케이블TV회사와 퍼블릴 억세스 채널을 옹호하는 사람들 사이에 마찰이 끊이질 않는다. 80년대, 텍서스주 오스틴에서는 KKK가 인종차별 프로그램을 만들어 방송했기 때문에 현지의 케이블TV회사가 퍼블릭 억세스인 오스틴 커뮤니티TV를 제소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 소송은 시 당국에 의해 기각되어 KKK의 프로그램은 인정을 받았으나 동시에 이에 대항하는 프로그램도 생겨났다. 권력이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는 점이 바로 퍼블릭 억세스의 특징인 것이다. 퍼불릭 억세스를 위성을 매개로 전국 네트워크화하고 있는 Deep Dish TV의 디렉터 D. D. Hallec은 "우익과 좌익이 상반된 주장을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방송하고 있다. 그렇더라도 모든 퍼블릭 억세스를 지원한다는 점에서는 단결하고 있다. 그것이 좋은 점이다."고 말한다. 검열을 요구하고, 동성연애자를 공격하며 이민을 배척하는 초보수파 단체가 퍼블릭 억세스를 활용하여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발신하고 있는 상황이야말로 퍼블릭 억세스의 특징을 단적으로 말하고 있다. 시민운동이 일구어낸 미디어 60년대 후반 케이블TV의 개국이 눈앞에 다가 왔을 무렵, 뉴욕에서는 서민이 직접 참가할 수 있는 미디어를 요구하는 시민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그 결과 맨해튼에서는 1972년 최초의 케이블 TV 프랜차이즈 계약을 통해 퍼블릭 억세스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의 계약에서 보호되었던 것은 퍼블릭 억세스를 위한 채널과 시간의 확보 뿐이었다. 1972년에 FCC가 케이블 TV의 신규 프랜차이즈 계약에 기기와 프로그램 제작 실습훈련을 제공할 것을 의무화했지만, 1979년 최고재판소는 FCC에는 그러한 것을 의무화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현재는 지역정부와 케이블TV회사가 각각 서로 적합한 계약을 맺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퍼블릭 억세스가 제공되고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맨해튼에서는 퍼블릭 억세스의 시작은 빨랐으나 스튜디오나 시설의 제공이라는 항목을 포함하지 않은 불충분한 조건으로 계약이 성립되었다. 따라서 1990년 계약을 갱신할 때는 맨해튼을 커버하는 케이블TV회사인 Time Warner Cable이 있는 Time Life 빌딩 앞에서 수백에 달하는 활동가와 프로듀서가 모여 제작 스튜디오와 실습훈련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데모를 벌였다. 퍼블릭 억세스는 전 미국 2000개에 달하는 케이블TV시스템에서 독자 운영되고 있는데, 이를 전국적인 입장에서 옹호하고 있는 것이 Alliance for Community Media라는 조그만 단체이다. 운영진은 적지만 매년 페스티벌과 컨퍼런스 등을 개최하고 있다. 현재는 모든 시민이 무료 또는 낮은 요금으로 전자매체(현재는 주로 텔레비전)를 통해 정보를 제작하고 수신할 수 있기를 보장하는 연방법을 2001년까지 제정하려고 활동하고 있다. 뉴욕의 케이블TV는 1998년 계약갱신기를 맞는다. 이제까지 2회에 걸쳐 열린 맨해튼구의 공청회에서는 시민 150명이 각자 몇분간의 발언시간을 이용하여 퍼블릭 억세스의 중요성을 증언했다. 공청회에서는 직접 증언대에 선 '퍼블릭 억세스의 아버지'와 같은 존재인 뉴욕 대학의 G. Sidney교수는 "어떤 경우에든 미디어를 통과하는 것 자체가 정보조작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의 소리를 직접 미디어에 실을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고 말하며, 퍼블릭 억세스는 헌법으로 보장되어야 하지만, 자신들의 손으로 지키지 않으면 빼앗기고 만다는 위기감 때문에 시민들은 퍼블릭 억세스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放送文化 '97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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