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통권 38호] 독일의 ARD, 22시까지 '전가족'을 위한 방송 | ||||||
---|---|---|---|---|---|---|---|
분류 | 기타 | 등록일 | 99.12.18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
||||
ARD는 22시까지는 온 가족이 시청할 수 있도록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편성할 계획이다. ARD의 사장단은 청소년 보호와 상응하는 기준들을 결의했다. ARD는 기존의 ARD 청소년 보호 지침을 보강하는 이 기준들로 '방송국가협정의 상응하는 규정들'을 초월하게 된다고 2월 5일자 ARD 보도자료는 전했다. 동시에 의견 및 정보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은 보장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는 단지 초안으로만 제시된 이 기준들에 따르면 ARD의 방송들은 '물리적이고 정신적인 폭력의 지나친 묘사'를 피해야 한다. 영화 및 텔레비전극에서 섹스와 폭력은 '드라마 구성상의 동인 없이' 등장해서는 안된다. 폭력이 갈등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선전'되어서도 안되고, 희생자에게 미치는 폭력의 효과를 '희석시켜서도 안된다'고 ARD의 보도자료는 밝혔다. ARD가 정보 제공의 차원에서 폭력과 섹스를 다루게 될 경우 행위 상황이 '배경 설명을 통해' 사실적으로 묘사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ARD 홍보 담당자의 설명에 따르면 ARD 방송사의 프로그램 책임자와 청소년 보호 수임자들은 이 새 기준들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해 감독하게 된다고 한다. 조율을 거쳐 나오게 될 최종 목록이 이 기준들에 대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을 전해주게 될 것이다. 청소년 보호를 위한 이 새 규정들로 ARD는 상업방송사의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한다. 특히 가입자 텔레비전의 경우 청소년 보호 측면이 느슨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고 ARD측은 주장했다. [epd medien '97. 2. 8.]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