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통권 38호] 유럽위원회, 무료채널을 통한 스포츠 중계 지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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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99.12.18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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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위원회는 문화 및 시청각 커뮤니케이션 담당인 Marcelino Oreja 위원의 발의로 유료TV의 스포츠 중계권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전에 유럽의회가 보인 입장과 마찬가지로 유럽위원회는 시청자들이 올림픽 경기 및 축구 세계선수권과 유럽선수권전 시청에 대해 추가요금을 지불하는 부담을 지지 않게 하려 한다. 이 대규모 행사들은 유럽의 저조한 유료TV 보급과 관련해 볼 때, 유료TV를 통해서 독점적으로 중계되어서는 안되고 광범위한 대중들의 정보 욕구에 부응하여 무료TV를 통해 방송되어야만 할 '문화적 행사'라고 유럽위원회는 주장했다. 유럽위원회는 이 같은 입장을 표명하면서 유료TV의 스포츠 중계권과 관련한 유럽의회의 결정을 근거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텔레비전이 중계하는 중요한 사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보장하는 국가 차원의 법률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과도 관련시켰다. 유럽연합 내에는 이미 이와 관련한 법령을 통과시킨 나라가 8개국이나 되며 3개국은 현재 유사한 법령을 제정하는 문제를 고려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올해 안에 '국경 없는 텔레비전'의 새 지침을 타결하려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발의에 따르면 스포츠 중계권에 대한 기본조건 정도만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범주 안에서 어떤 스포츠 행사를 포기할 수 없는 문화상품으로 볼 것인지는 각 회원국의 결정에 맡겨지게 된다. 예를 들면 'Tour de France'는 프랑스에서는 무료로 수신될 수 있는 반면에 다른 나라에서는 유료TV를 통해 별도의 요금을 받을 수 있다. 이로써 앞으로도 독점중계권의 획득은 가능하나 스포츠 중계권의 소유자는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상업화 과정에서 받게 될 압력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Kabel & Satellit '97.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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