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통권 36호] 다채널시대와 언론의 자유 - 미국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 ||||||
---|---|---|---|---|---|---|---|
분류 | 기타 | 등록일 | 99.12.18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
||||
신전기통신법의 또 하나의 측면 미국에서 방송과 통신 사이의 장벽을 헐어버림으로써 미래를 향한 길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던 신전기통신법이 시행되면서 플레이보이등 성인 프로그램 전물채널들은 곤경에 처해 있다. 성인 채널들은 새 법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제1조에 위반한다며 법률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는 별도로 미국신문협회나 마이크로소프트사 등은 미국시민자유연맹과 함께 새 법의 인터넷에 관한 규정의 일부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으며 헌법위반이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측은 46개의 회사와 단체가 결성한 '인터넷을 옹호하는 시민의 모임'이다.(1996년 제4호, 6쪽 참조) 이 두 개의 재판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규정이다. 인터넷에 대해 신법은 18세 미만의 사람이 외설적인 내용에 접근할 수 없도록 선의를 가지고 조치하지 않으면 안되며, 이를 위반한 정보제공자에게는 엄한 벌금형이나 체형을 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터넷을 옹호하는 시민의 모임은, 성인에게는 법률이 18세 미만의 접근을 금지하고 있는 정보를 받을 수 있는 헌법상의 권리가 있으며, '선의를 가지고' 라는 말은 그 규정의 애매성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또, 인터넷은 개인도 정보를 발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 모두가 정보제공자이며 업자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인터넷에 대한 의견 인터넷에 관한 소송에 대해 필라델피아 상소심재판소는 신전기통신법의 규정은 명백히 헌법에 위반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인터넷은 이제까지 존재한 가장 대중참가적인 언론양식이기 때문에 가장 넓은 범위의 헌법상의 보호가 강구되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따라서 보다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방송보다는 신문이나 출판에 주어지는 헌법상의 보호와 동등한 수준의 보호가 주어져야 한다고 밝히고, 동시에 우리들의 자유는 카오스성(혼돈성)과 족쇄가 채워지지 않은 언론의 불협화음에 의존하고 있으며 수정헌법 제1조는 그것을 보호하고 있다고 전제하며, 인터넷의 힘은 바로 그 카오스성에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결국, 다양한 의견과 표현이 혼재하고 있는 점에 인터넷의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성인채널에 대한 의견 한편, 성인채널에 대한 소송을 맡았던 델러웨어 연방재판소는 법률의 집행을 일시정지하는 가처분판결을 내렸는데, 다른 섹스과잉 프로그램에 대한 최고재판소의 판단을 참조하겠다며 아직 결론을 내리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최고재판소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은, 유선방송국운영자(Operator)는 성적노출도가 지나친 프로그램을 리스트 억세스 채널(List Access Channel)로 방송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다는 1992년 케이블법 규정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가 하는 점이다. 리스트 억세스 채널이란 회사나 단체가 채널 사용료를 지불하고 자신이 만든 프로그램을 방송하기 위한 전용채널이다. 이 채널에 섹스전화업자들이 외설성이 심한 프로그램을 싣는 경우가 늘어나자 1992년 케이블법은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한 거부권을 유선방송국운영자에게 부여했다. 최고재판소는 그 후 1992년 케이블법의 이 규정은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그리고 유선방송국운영자가 방송을 받은 이상 프로그램에 스크램블을 걸 필요는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프로그램에 스크램블을 걸고 화면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보고 싶다고 통보한 사람만이 볼 수 있도록 조치한 유선방송국운영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법률전문가는, 최고재판소의 이 판결은 수정헌법 제1조와 관련된 다른 재판의 선례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성인채널문제도 최고재판소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Must Carry Rule 위헌소송 현재, 전기통신의 언론자유와 관련하여 제기되어 있는 재판은 이 외에도 3건이 있다. 세번째는 임신중절을 반대하는 텔레비전 의견광고에 그림을 넣었던 것은 어린이가 보지 않는 시간대에 방송해야만 한다는 FCC의 지도에 대해 중절에 반대하는 정치가나 시민단체가 제기하고 있는 소송이다. 성표현의 규제문제에서는 예술이나 과학과의 관계도 거론되고 있다. 에이즈의 만연을 저지하고자 활동하고 있는 단체도 구체적으로 방지방법을 알리지 않으면 실효를 거둘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성적인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고 있다. 또 인터넷을 옹호하는 시민의 모임에서는 '성적으로 노골적'이라는 점에서 말하자면, 스타인벡의 [20일 쥐와 인간들]이나 마크 트웨인의 [허클베리핀의 모험] 등 작품성이 충분히 인정된 문학작품마저 인터넷에 올릴 수 없게 하고 만다고 주장하고 있다. V칩 또는 폭력프로그램 방지회로 1996년 전기통신법에는 또 한 가지 여론을 양분하는 규정이 있다. 1997년 이후 미국에서 제조, 판매되는 13인치 이상의 텔레비전 수상기에는 V칩 회로를 반드시 탑재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V칩의 V는 Violence(폭력)의 머리문자를 취한 것으로 폭력프로그램 방지회로이다. 이것은 부모가 어린이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프로그램의 폭력도를 수상기에 지정해 두면 V칩이 작동하여 지정된 폭력도 표시가 붙은 프로그램은 보이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 구조가 작동되기 위해서는 방송이나 케이블업자는 프로그램 개시 때 폭력도를 나타내는 전기신호를 내보내야 한다. 미국사회에 범죄가 증가하여 살벌하고 비참한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은 폭력과 액션으로 도배한 텔레비전 프로그램, 폭력을 미화하는 프로그램이 많은 탓이라는 생각이 V칩을 도입한 배경이다. 영화에서는 일찍부터 일반을 대상으로 13세 미만에는 부적당, 17세 미만 입장금지 등 내용에 따른 등급이 표시되어 있다. 이것을 본따 텔레비전 프로그램도 폭력도를 제시하고 V칩으로 그것이 방영되는 것을 막아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기대한다는 것이 이 규정의 목적이다. 이 규정을 법률화하려고 했을 때 케이블업계는 조용히 찬성·협력하는 자세를 보였지만, 방송업계는 크게 반대하며 만일 V칩 조항이 법률화되면 언론 자유의 침해로 보고 법정 싸움도 불사하겠다고 나섰다. 케이블업계는 전기통신법 논의가 시작되었을 무렵, 의회·정부와의 관계가 꼬여 있어 법개정에 요금규제의 폐지 등 업계의 긴요한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될 수 있는 대로 협력적인 태도를 취해 관계회복을 꾀하는 것이 지상과제였다. 따라서 V칩에 관해서는 묵인하는 입장을 취했다. 그렇지만 반대의 입장을 취했던 방송업계도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가 생기자 방향을 급거 선회하고 말았다. 방송은 디지털로의 이행조치로서 제2의 주파수가 할당되고, 이행기간에는 2개의 주파수를 사용하며 아날로그와 디지털 두 방식으로 방송하게 되어 있다. 잠정규정에 따라 현재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방송국에서는 무조건으로 제2의 주파수가 할당되도록 되어 있다. 그렇지만, 의회와 정부에서 재정적자 해소문제가 검토되면서 방송의 디지털용 제2의 주파수를 경매에 부쳐 유료화함으로써 그 수입을 재정적자 보전에 사용하자는 의견이 강하게 대두되었다. 클린턴 대통령이 V칩에 대한 업계의 협력을 요청하기 위해 방송·케이블업계의 경영자들을 백악관에 초청하자 방송업계는 태도를 바꾸어 V칩을 받아들이겠다고 약속했다. 제2의 주파수 경매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정부와 대립하는 것은 손해라고 판단했던 것으로 이해된다. 그리하여 미국 영화제작자연맹(MPAA)의 Valenti 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가 '96년 12월에 프로그램 등급부여 기준을 작성하게 된 것이다. 어린이TV의 의무화 "희소한 전파는 국민의 공동재산이며 이러한 전파를 기탁하고 있는 방송사업자는 공공의 복지에 맞는 프로그램을 방송할 의무가 있다. " Hundt 위원장은 일찍부터 어린이TV 규정을 주장했지만, 5인의 위원 가운데 3명이 프로그램의 내용과 그 시간량을 행정이 명령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에 반한다고 하여 반대했기 때문에 오랜 기간 시행되지 못했다. 또 어린이TV 규정을 인정하면, 그 외에도 공공의 복지나 사회정의를 이유로 방송내용과 시간량를 규정하는 움직임을 막을 수 없다는 우려도 컸다. 원래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섹스와 폭력에 강한 비판을 가했던 사람은 공화당의 밥 돌 대통령 후보로, 가정의 가치의 회복은 공화당의 간판 슬로건이었다. 이에 대해 재선을 노리는 클린턴 대통령은 어린이TV를 규정화하여 가정의 가치의 회복과 질서있는 사회의 건설에 공헌했다는 점을 부각시키려고 다시 텔레비전업계의 대표자 회의를 소집하여 어린이TV에 대한 협력을 얻으려고 했다. 방송은 당연히 프로그램 내용 등의 규정화에 반대했지만, 다시 제2 주파수 경매문제가 부상하자, NAB 전미방송사업자협회의 프릿츠 회장이 대통령과 업계 대표자와의 회의가 있기 전날 심야까지 관계자들을 중재하며 어린이TV 규정의 타협안을 만들어 제안했던 것이다. 당사자인 방송업계가 입장을 누그러뜨렸기 때문에 이제까지 반대해 왔던 위원들도 찬성표를 던져 어린이TV 규정은 FCC 규정이 되었다. "클린턴은 밥 돌의 간판 슬로건을 가로챘다.", "방송은 제2 주파수를 위해 언론의 자유를 팔아버렸다."라고 어떤 잡지는 썼다. 전자언론의 자유도 어린이TV 규정에 관한 Hundt 위원장의 담화와 1987년 FCC가 공평주의(Fairness Doctrine)를 폐지했던 당시의 패트릭 위원장의 다음 담화를 비교하며, FCC가 언론의 자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보여준 기사가 있었다. 공평주의란 의견이 나뉘어져 있는 공공의 문제에 대해서는 양자의 의견을 공평하게 전해야 한다는 FCC의 규정이다. 이 규정에 대해서는 종교단체가 경영하는 방송국이 무신론자의 의견을 동등하게 방송할 수는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었다. 또 케이블의 발달로 텔레비전의 채널이 희소하지 않게 된 현실에 대응하여 신문이나 잡지처럼 당파적인 방송이 있어도 좋지 않는가 하는 의견도 있었다. 패트릭 위원장은 공평주의를 폐지하는 것에 대해 "우리들은 수정헌법 제1조를 20세기에 도입했다. 개국 이래 우리나라의 인쇄미디어가 누려온 언론의 자유가 전자적 언론으로 확대해 가는 것이다. 수정헌법 제1조는 공정한 언론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언론을 보증하는 것이다"라고 선언했다. 종래 텔레비전 등의 언론제한은 전파가 희소하다는 전제에서 가능했다. 그렇지만 디지털에 의한 다채널화, DBS 등 전송수단의 다양화, 인터넷의 보급으로 그 전제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다. "만일 헌법을 기초한 사람이 텔레비전이나 디지털을 알고 있었다면 수정헌법 제1조는 지금과 같이 씌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는 의견도 있는 상황에서 인쇄미디어와 전자미디어의 언론 자유에 차이가 있을까, 언론 자유와 공공 복지 사이의 균형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일까 하는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지금 신중하게 진행되고 있다. [CATV now '96. 12.]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