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제목 | [통권 36호] 독일, 개정 국가방송협정 효력 발생 | ||||||
---|---|---|---|---|---|---|---|
분류 | 기타 | 등록일 | 99.12.18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
||||
몇 년간의 논란 끝에 개정된 제3차 국가방송협정이 1월 1일자로 효력을 발생했다. 무엇보다도 이 개정 국가방송협정에는 상업방송사에 대한 새로운 집중 규정을 담겨 있고, 공영방송사에 대해서는 방송요금을 인상하고 두 개의 전문채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다. 그 외에도 각 주들은 개정 국가방송협정을 통해 연방헌법재판소의 요금에 대한 판결을 근거로 방송사 재정수요조사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상업방송사에 적용된 지금까지의 지분참여모델은 폐기되었다. 지금까지 기업들은 두 개의 방송사만을 운영할 수 있고 지분에 있어 최고 49.9%까지만 참여할 수 있었던 반면에, 이제는 시청자 점유율의 제한선까지는 무제한으로 여러 개의 방송사를 완전 소유할 수 있게 된다. 지배적인 여론형성 세력으로 '간주'되는 이 한계선은 시청자 시장 점유율 30%로 잡고 있다. 텔레비전 기업이 이 경계선을 넘을 경우 주매체관리공사의 권고에 따라 자사의 지분을 낮추거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 즉 프로그램자문위원회를 설치한다든지 독립적인 제3자가 같은 프로그램을 방영할 수 있는(Fenster Program)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시장점유율이 10%가 넘는 일반 채널들도 주당 최소 260분(그 중 75분은 19:00에서 23:30시 사이에 배치)까지 같은 프로그램을 방영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현재 RTL 과 Sat1이 이에 해당된다. 시청자 점유율의 조사 및 집중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연방 차원의 집중조사위원회(KEK)가 담당하게 된다. 텔레비전방송사들은 앞으로도 방송면허신청서를 15개의 주매체관리공사 중 한 곳에 제출해야 한다. 지금과 달라지는 것은 매체관리공사협회가 면허신청서에 대해 상호 합의를 거의 보게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주매체관리공사 사장단 회의(KDLM)는 면허를 부여하는 주매체관리공사가 KEK의 결정을 거부할 때만 개입하게 될 것이다. KDLM은 3/4의 3의 합의를 통해서만 KEK의 결의를 부결할 수 있다. 주들은 방송사들에 대한 주매체관리공사의 '정보제공권과 조사권'을 대폭 강화했다. 이로써 해당 주매체관리공사의 파견인들은 이제 방송사의 사무실을 드나들며 서류를 검사할 수도 있다. 검사의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수색도 가능하다. 방송사의 면허신청자는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기록물, 사업서류, 기타 공문서'를 제출해야 하며 진술보증서를 요구받을 수도 있다. 공영방송사는 개정 국가방송협정에 의거하여 공동으로 두 개의 전문채널을 운영할 수 있다. ARD/ZDF의 어린이 채널은 1월 1일자로 이미 시작했고, 사건 및 기록 채널인 Phoenix는 주들의 최종 심사결과가 긍정적일 경우 4월 1일자로 방송을 개시할 예정이다. 월방송요금은 새 국가방송협정을 토대로 1월 1일부터 4.45마르크가 인상되어 28.25마르크가 되었다. 새 규정은 2000년 말까지 유효하다. KEF에 대한 조항에는 무엇보다도 16명의 위원들이 연방 및 주의 헌법기관에 소속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히고 있다. 연방헌법재판소는 1994년의 방송요금 판결에서 이처럼 정부와 거리를 둘 것을 요구했었다. [epd medien '97. 1. 11.]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