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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권 36호] 천정부지로 치솟는 스포츠 중계 방영권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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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99.12.18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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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이나 월드컵은 과연 누구를 위한 스포츠이벤트일까. 허구성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이들 거대 스포츠 이벤트는 텔레비전 방영권이라는 또 하나의 괴물이 뒷받침하고 있으며, 그 뒤에는 자본의 논리가 횡행하고 있다. 이 방영권 경쟁 현상을 '2002년 월드컵'을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유럽 텔레비전의 사정 유럽에서는 종래 지상파텔레비전의 수가 적고 그 대부분이 공영방송이었다. 당연히 텔레비전 광고는 허락되지 않아, 기업이 텔레비전으로 자사의 마케팅 활동을 하기는 어려웠다. 이러한 상황이 오랫동안 계속됨으로써 텔레비전에 회사 이름이나 상품 이름을 보일 기회로서 광고간판을 내거는 것을 비롯해 스포츠 스폰서십의 가치를 높였다. 각국의 공영 텔레비전방송국은 유럽방송연합(EBU)이라는 단체를 만들어 서로 편의를 도모해 왔으며, 유럽에서는 압도적인 힘을 행사하고 있었다. 이 EBU가 국제공영방송연합(컨소시움 : ITC)의 중심이 되어 올림픽이나 월드컵의 텔레비전 방송권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이다. 경기단체로서도 공영텔레비전방송국을 통해 방영되는 것은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함과 동시에 텔레비전으로 방영됨으로써 계몽보급을 꾀할 수 있으며 인기를 획득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었다. 결국 '수입'과 '노출'이라는 두 개의 커다란 이점을 얻을 수 있고, 바로 이것이 스포츠비즈니스의 확대재생산을 뒷받침해 왔던 것이다. 그렇지만, 1984년 로스엔젤레스 올림픽 이후 올림픽의 방영권료는 급등하고, 게다가 그 절반을 미국의 민간방송국 1개사가 차지하게 되고 말았다. 당연히 그 방송국의 발언은 회를 거듭하면서 더욱 강화되어 급기야 올림픽은 4년에 한번 행해지는 미국의 장대한 텔레비전쇼라고 까지 일컬어지게 되었다. 작년 애틀란타 올림픽에서는 미국 텔레비전방송국의 황금시간대에 마이클 존슨을 방영하기 위해 육상 프로그램을 2일 전에 변경했을 정도이다. 올림픽에서는 월드컵과 달리 스폰서의 광고간판을 거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것은 올림픽정신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대의명분은 있었지만, 최대의 스폰서인 미국의 텔레비전방송국이 그 고액의 방송권료를 회수하기 위해서는 자사의 CM스폰서 이외의 회사명을 화면상에 노출시키고 싶지 않다는 희망에 따른 것이라는 핵심을 찌른 견해도 있다. 그러나 최근 유럽에서는 기존 공영방송의 압도적 입지가 줄어들고 상당한 수의 민영방송국이 탄생하여 확실히 정착하기 시작하고 있다. 이탈리아 국내에서 3개 방송국과 스페인, 독일에 각 1개의 방송국을 소유하고 있는 미디어왕 실비오 베를루스코니가 이탈리아의 수상까지 되었던 것은 민영방송국 성공담의 하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현재 상업방송은 유료방송국 출현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 유럽에서는 Sky Sports와 Euro Sports라는 2개의 위성방송국이 있었다. 그리고 영국을 거점으로 한 British Sky Broadcasting(BSkyB)라는 유료 국제위성방송이 1989년에 시작되었다. BSkyB는 머독의 News Corp.이 40%를 출자하고 있으며, 축구 잉글랜드 리그의 인기팀만을 모아 Premium League라는 이름으로 독립시켜 그 방영을 독점하는 약간 거친 방법으로 수신세대를 150만에서 일거에 500만 세대로 늘이며 기반을 굳혔다. 이것이 유료방송사업을 궤도에 올리기 위해서는 좋은 스포츠 소프트웨어를 획득하는 것이 대단히 유효하다는 사실을 증명한 첫번째 사건으로 보인다. 훨씬 보수적인 공영방송국도 뒷짐만 지고 방관하고 있지는 않다. 1996년 에 들어 영국에서는 이상한 법이 마련되었는데, 이 법은 올림픽과 월드컵 등 공공성이 높은 국제스포츠대회의 유료방송을 금지하고 있다. Premium League에서 고배를 마신 BBC는 올림픽과 월드컵에서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그 정치력을 구사하여 대처조치를 강구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실제 BSkyB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대해 애틀란타 이후 5회분의 올림픽 독점방송권을 위해 20억 달러를 제시했다. 그러나 IOC는 그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ITC를 선택했다(1996년에 시드니 올림픽 조직위원장이 사임한 것은 이 방영권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는 소문이 있다). 그 사정에 대해 IOC의 마케팅국장인 마이클 페인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올림픽 헌장에는 IOC의 텔레비전방송에 관한 기본자세가 나타나 있다. 그것은 전세계의 더 많은 사람이 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중략) 그러기 위해서는 한정된 지역, 시청자에게만 방송할 수 있는 방송국의 경우, 제아무리 높은 방송권료를 제시하더라도 IOC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구체적인 예로 머독의 Fox 텔레비전의 신청을 거절한 사실을 들고 있다. 결국 IOC는 도달범위를 확보하기 위해 유료상업방송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언명하고 있는 것이다. 미디어 복합기업 '키르히 그룹' 월드컵 방영권을 22억 4000만 달러에 획득한 키르히 그룹은 착실히 업적을 쌓으며 다음으로 유료 디지털위성방송의 설립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그리고 그 디지털 디코더의 규격을 두고 독일 국내에서 베텔스만 그룹과 치열한 경쟁을 벌렸지만, 지난 여름 예상을 뒤엎고 통일규격 노선을 주장하고 있던 키르히측의 전면 승리로 결론이 났다. 이로써 베텔스만 규격에 참여할 예정이었던 BSkyB가 키르히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프랑스의 Canal Plus도 참가를 보류하고 있었기 때문에 베텔스만측은 방송의 목표가 대거 사라져 버리게 되었다고 한다. 한편 키르히의 방송국인 DF1은 머독이 49%의 주주로서 참가하여 도이치 그랑프리의 독점중계를 개국시 주요 프로그램으로 삼아 1996년 7월 28일 개국했다. 17개 채널을 보유한 독일 최초의 디지털 유료텔레비전인 이 방송국은 1890마르크의 디코더를 구입하고 월 가입액 20마르크를 지불하면 접속할 수 있으며 PPV서비스도 준비하고 있다. 당초 월드컵 방영권을 얻기 위해 경쟁했던 머독도 결과가 드러나자 재빠르게 키르히사와 접촉을 시작하여, 결국 이 회사의 스포츠 전문채널인 DSF에도 25%의 출자자로서 참가했다. 2002년 월드컵의 텔레비전 방송권을 스포리스와 키르히가 파격적인 가격으로 얻어낸 것도 이를 통해 일거에 유럽에서의 디지털위성방송의 헤게모니를 장악하겠다는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북미를 제외하고 22억 4000만 달러라는 금액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광고만으로 그 금액을 회수하기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료방송으로' 라고 생각했을 것이지만, 월드컵의 텔레비전방송이 유료화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소문은 그 충격이 너무나도 엄청난 것이었던 까닭에 FIFA는 방송권이 결정된 2일 후에 이례적으로 추가사항을 발표했다. FIFA 관련소식에 따르면, 7월 5일자 발표는 2002년 및 2006년 월드컵의 텔레비전방송권 결정에 대해 다음과 같은 8개 항목을 추가 설명하고 있다. 키르히 그룹이 독일의 회사로 만약 2006년 월드컵의 개최지로 독일이 유력해지면, 키르히로서는 고액의 방송권료를 신규가입료로 회수할 필요는 없을지 모른다. 목표하는 바가 유료텔레비전방송국 시장에서 헤게모니를 장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를 위해 8년에 22억 4000만 달러라는 금액을 투자하는 것은 그리 놀랄 사항이 아닐 수도 있다. 미디어비즈니스에 있어 스포츠는 완전한 수단이다. 따라서 비즈니스의 논리는 스포츠를 중심으로 전개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들이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것은 스포츠의 국제적 이벤트가 국제규모로 발전하고 있는 미디어비즈니스의 귀추를 결정하는 관건이 된다는 사실인지도 모른다. 실제 머독은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영화나 뉴스가 아니라, 실중계 스포츠이다. 가입자를 늘이기 위해서는 그 나라에 맞는 스포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다"라고 단언한 바 있으며, 또 그런 방향의 전략으로 사업을 확대해 가고 있다. 2002년의 텔레비전방송 이제부터는 가까운 미래 스포츠비즈니스와 미디어계의 변화와 그 문제점을 추측해 보기로 하자. 단 이 추측은 몇가지 가정을 전제로 출발한다. 우선 키르히사는 2002년의 월드컵을 유럽에서 자사의 디지털위성방송을 통해 유료방송하는 것에 성공한다. 이것이 첫번째 전제이다. 당연 각국의 엄청난 반발이 예상되며, 앞에서 말한 것처럼 영국에서는 월드컵의 독점 유료방송은 허락되지 않는다. 몇 개의 나라가 비슷한 법률을 제정할 수도 있다. 따라서 키르히는 유료방송을 하더라도 애틀란타 올림픽의 NBC 같은 독점방송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아마 다이제스트 프로그램이나 24시간 이상 지연된 녹화방송은 다른 텔레비전방송국, 특히 EBU계의 지상파텔레비전방송국에 허가하게 될 것이다. 실제 스포리스·키르히 연합은 이전 올림픽 방영권을 획득하기 위해 움직일 때 이러한 형태의 타협안을 IOC에 제안했다. 또 [Worldcup Soccer]지는 1996년 9월호에서 "이제부터 유럽에서는 축구를 텔레비전으로 보는 경우 생중계는 케이블 또는 위성으로 유료방송화하며, 무료인 텔레비전방송은 심야의 하이라이트 프로그램이 되는 것이 아닐까?"하는 예측을 하고 있다. [NEW MEDIA '9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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