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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권 35호] 일본 국회텔레비전, 머지않아 실현될 전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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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99.12.18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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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의회의 경우 중위원·참의원의 최종의결은 공개가 원칙으로 되어 있어 누구든 방청할 수 있지만, 선착순으로 인원수에 제한이 있다. 또 본회의에 회부하기 전의 심의기관인 '위원회'는 비공개가 원칙으로 방청하기 위해서는 의원의 소개니 위원장의 허락이 필요하다. 회의록은 누구든 입수할 수 있지만, 상당한 시일이 걸려 쉽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NHK의 국회중계는 보도프로그램 국회중계를 이야기할 때면 NHK를 빼놓을 수 없다. 지금 NHK에서는 종합텔레비전과 라디오 제1, BS2로 국회중계를 방송하고 있지만, 150일에 달하는 정기국회의 전일정을 방송하지는 못한다. NHK에서 반드시 중계하는 것은 국회 개회 직후의 정부연설(정기국회에서는 수상의 시정방침연설, 외무장관의 외교연설, 대장성장관의 재정연설, 경제기획청장관의 경제연설)과 중·참 본회의에서의 대표질문, 그리고 위원회에서는 유일하게 예산위원회를 중계하며, 총괄 질의 가운데 각 정당의 첫 번 질의자까지 중계한다. 그리고 그때마다 편집자의 판단에 따라 증인이나 참고인의 진술등을 방송한다. 중계를 할 때는 매번 의장이나 위원장 앞으로 허가원을 제출하고, 결제가 나지 않으면 중계할 수 없다. 이것은 공개가 원칙인 본회의에도 적용된다. 1995년, NHK가 방송한 국회중계는 148시간 16분 50초, 1994년도에는 219시간 6분이었음에 비해 연간 심의시간은 중의원이 약 1500시간, 참의원이 약 1000시간이다. 종합편성인 방송인 이상 국회중계만을 할 수는 없다. 시간에 대해서는 종합텔레비전과 라디오 제1에서는 10시부터 11시 55분, 13시부터 18시까지이며, 시간대에 들지 않는 것은 23시 이후에 방송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BS2는 기본적으로 생중계한다. NHK보도국의 쯔카다(塚田祐之)씨는 "중계하지 않는 것은 뉴스로 전달합니다. 국회중계는 해설을 넣지 않고 소재를 전달한다는 점 때문에 뉴스취재와는 별도로 취급하고 있습니다만, 어디까지나 보도프로그램입니다"라고 말한다. 수신료로 운영되는 NHK이지만, 독자적인 편집권을 인정받은 하나의 방송국, 하나의 미디어인 이상 어디까지 방송할 것인가는 NHK의 판단에 맡긴다. 국회의 전심의를 방송할 의무는 당연히 없다. 어디까지나 국회의 일부를 생중계한다는 NHK의 판단에 따라 편집하고 있다. 미국의 의회중계 텔레비전 C-SPAN 국회텔레비전은 유럽과 미국에서는 이미 실현되고 있는 것으로, 대표적인 것이 미국의 의회중계 텔레비전 C-SPAN(Cable Satellite Public Affairs Network)이다. 복수의 케이블시설사업자(System Operator)와 교육계 재단 등이 출자한 비영리법인(NPO)이 사업주체로 약 4000개의 케이블TV방송국을 통해 방송되며, 시청세대는 약 6000만에 달한다. 상품CM은 없고 광고는 언더라이팅 방식이라 불리는 기업이나 단체명만을 표시하는 스타일을 취한다. 본회의와 위원회, 공청회 3채널로 편집을 전혀 하지 않고 방송하며, 어느 위원회를 중계할 것인가만을 C-SPAN이 독자 판단한다. 미국 합중국 이외에 해외의 의회중계나 정치가를 불러 시청자가 전화로 직접질문하는 Calling Show 등 독자 프로그램도 제작하고 있으며, 이것은 편집을 하고 있다. Calling Show의 사회는 C-SPAN의 직원이 순번을 정해 담당하며 캐스터는 일체 쓰지 않는다. 시청자의 질문도 보수 20%, 혁신 20%, 균형 60% 하는 식으로 조정은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걸려오는 순서대로 대응하고 있다. 1979년, 300만 케이블TV 수신세대를 대상으로 시작한 C-SPAN이 현재 6000만 세대까지 성장한 배경에는 의회 소프트웨어의 제공이라는 면이 있다. 미국에서는 공공방송이든 민방이든 일본과 달리 독자취재를 할 수 없는 까닭에 의회 소프트웨어를 방송하고 싶은 사업자는 C-SPAN을 통하거나 직접 의회로부터 의회 소프트웨어를 제공받아 독자적으로 편집하여 방송하고 있다. C-SPAN의 의회 소프트웨어는 편집이 전혀 가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민방 등 다른 방송사업자에게는 최고의 소재가 된다. 또 하나의 저널리즘 미국 의회는 C-SPAN에 대해 편집을 결코 제한하고 있지 않다. C-SPAN 스스로 편집하지 않을 것을 밝히고 있다. 원래 미국에서는, 방송국에는 독자적인 편집권이 있다는 인식 때문에 의회(본회의)에 텔레비전 카메라가 들어오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베트남전쟁과 워터게이트사건 등을 거치며, 정부의 정보은폐가 문제되자, 1973, 74년경부터 정보공개의 분위기가 고조되었다. 그 하나가 의회의 공개였다. 하원이 텔레비전카메라의 촬영을 허락한 것은 1979년이며, 상원은 그보다 7년 후인 1986년에 비로소 허락을 했다. 영국에서도 이 미국 상원의 흐름을 이어받아 1989년에 의회방송의 촬영이 시작되었다. 그 이전에는 11 차례 심의를 했으나 모두 부결된 바 있다. 영국 하원의 방식은 미국과는 달리 BBC와 민방의 공동출자에 의한 하원의사방송기구라는 제3자가 주체가 되어 일체 편집하지 않은 의회의 중계 VTR을 작성한다. 방송사업자는 소재를 제공받아 독자 편집하여 방송한다. BBC는 하루 몇 시간, 민방은 30분 편집한 것을 방송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방송기구는 의회소프트웨어의 공급자라 할 수 있다. 의원과 공무원들만이 보는 국회텔레비전 일본의 경우, 참의원에서는 사무국이 주도하는 형태로 진행되어 1990년 5월, 고정카메라를 사용하여 우선 예산위원회를 본관과 의원회관에 중계, 의원운영위원회 이사간담회에서 "국회가 주체적으로 텔레비전을 통해 생생한 의회활동 모습을 국민에게 제공한다."는 국회 텔레비전 기본구상에 합의한 다음, 본격적인 설비와 중계체제 정비에 착수한다. 10월 말에는 가장 큰 위원회실인 제1 위원회실로부터 중계를 시작하여 분관으로 송신한다. 다음 해, 본회의장의 중계도 시작하여 순차적으로 중계하는 위원회실을 늘려나가고 송신선도 원내만이 아니라, 가스미가세키(霞ケ關)의 중앙관청(1994년)까지 늘려 현재 5채널로 중계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을 대상으로 한 방송에 대해서는 1992년 8월부터 CS를 사용한 실험방송을 실시하고 있다. 아사히 Newstar의 CS를 이용하여 케이블TV방송국에 보내는 것이다. 2회째까지는 통신이라는 형태로, 3회째 이후는 아사히 Newstar에 방송면허가 내려져 방송이라는 형태로 실시하고 있다. 아사히 Newstar가 전파를 사용하지 않는 심야시간대에 녹화한 것을 보내며, 4회째는 심야의 녹화방송 외에 참의원이 시간을 빌려 예산위원회의 공청회를 생방송했다. 1996년 4월에도 예산위원회의 공청회, 집중심의, 총괄질의를 생방송했다. 본회의의 정부연설과 대표질문 등은 NHK와 중복이 되지만, 예산위원회는 NHK가 중계하는 총괄질의의 첫 번 질문자 이후의 일반질의와 공청회도 방송하고 있다. 작년의 시청률은 녹화가 평균 0.69%, 생방송이 0.58%로 참의원의 홍보에 따르면, 매년 시청률이 상승하고 있다고 한다. CS의 직접수신자는 아직 적지만, 대부분은 도시형 케이블TV의 가입세대이다.
한편, 중의원은 1989년 12월, 자민당이 의회운영위원장에게 '국회 개혁에 관한 보고'를 제출하고, 그 속에서 미국의 C-SPAN형 국회 텔레비전방송을 제안했다. 다음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국회심의 텔레비전중계에 관한 소위원회'를 설치, 의회개설 백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국회심의 텔레비전중계 시스템에 대한 기본구상'을 정리했다. 이 기본구상에서는 기본방침으로서 ①국회가 영상을 작성하여 국회내에 텔레비전 중계하고 보존할 것, ②편집이나 해설을 더하지 않고 개회에서 산회까지를 있는 그대로 중계할 것, ③영상은 국회의 허락을 얻어 보도기관이 이용할 수 있으며, 국민에게 공개할 것 등을 들고 있다. 텔레비전소위원회는 원내중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정비를 하여 현재는 본회의장과 위원회실을 합쳐 8개소로부터 중계를 할 수 있다. 원내(본관, 분관, 위원회관, 국회도서관, 정부의장 공관 등)와 가스미가세키 중앙관청에 송신한다. 처음, 텔레비전소위원회에서는 국회도서관과 같은 국회의 부속기관을 상정하여 1992년에는 '국회방송센터 법안'의 시안까지 만들었다. 방송법에서는 국가가 주체가 되는 방송이 인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 부속기관안은 국회 자체가 주체가 되는 것에 대한 의문 때문에 사라지고, 특수법인안도 행정개혁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꼴도 갖춰 보지 못한 채 각하되었으며, 재단이나 사단 등 공익법인안도 나왔지만, 행정관청의 조정을 받게 될 소지가 있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나왔다. 남는 것은 주식회사밖에 없는데 1995년 5월 텔레비전소위원회의 사카이(坂井隆憲) 위원장이 주식회사를 사업주체로 하는 CS/CATV에 의한 방송 '국회텔레비전중계회사 시안'을 내고, 양원 연락협의회에서 참의원에 제안하여, 현재 참의원의 검토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공개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일본의 국회텔레비전은 중·참 양원과 가스미가세키 중앙부처간에서 거의 실현되고 있다. 국민을 향해서는 참의원은 CS를 사용하여 실험방송을 하고, 중의원은 사업주체로서 주식회사안을 제시하여, 각각의 최종목표인 국민에 대한 공개를 위해 움직이고 있다. 여기까지 왔다면 이제는 국민에게 보이는 것만 남아 있을 뿐이다. C-NET의 다나카 씨는 "국회는 어떤 조건으로 내 놓을까 하는 규칙만 정하면 되는 것이다"라고 말한다. 국회는 있는 그대로의 심의 소프트웨어를 내어놓을 것인가 아니면 편집하여 내어놓을 것인가 하는 점만을 결정하면 된다. 보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사업으로서 성립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하는 점은 국회가 걱정할 문제는 아니다. [放送文化 '9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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