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제목 | [통권 34호] 유럽의 텔레비전 지침, '유연한' 할당규정 고수 | ||||||
---|---|---|---|---|---|---|---|
분류 | 기타 | 등록일 | 99.12.18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
||||
유럽방송의 지침인 '국경없는 텔레비전'은 '유연한' 할당규정을 고수하게 된다. 2월의 제1차 심의에서 결의되었던 지침 강화는 유럽의회의 제2차 심의에서 필요한 314표를 얻지 못했다. 의회의 일지에 따르면 11월 12일의 심의에서 291표가 규정의 강화에 찬성을 나타냈고, 181표는 반대를, 2표는 기권했다. 15명의 유럽연합 문화부장관들도 지난 6월 중순 '유연한' 규정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었다 따라서 1989년의 지침 제4조가 규정하는 대로 유럽연합의 회원국들은 '실질적으로 실행 가능한 범위내에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텔레비전방송사들이 뉴스, 스포츠 뉴스, 게임쇼, 광고 및 문자방송 서비스로 구성되지 않는 방송시간의 주요부분을 유럽의 제작물에 할애하도록' 신경을 쓰면 된다. 규정이 강화될 경우 이 '가능성' 규정은 '법적 효력을 지닌' 수단으로 집행되는 '의무' 규정으로 바뀌어야 했다. 규정을 강화하자는 입장을 강력하게 고수한 나라는 프랑스이다. 유럽의회의 결의가 있은 후 프랑스의 문화부장관을 역임한 Jack Lang은 유럽의회는 "보수적인 세력에 밀려 자신의 존재 근거를 입증해 보일 또 한 번의 기회를 놓쳤다."고 말했다. 독일의 민영방송연합인 VPRT는 이와 반대로 유럽의회의 결의를 환영했다. 통과될 경우 기존 및 신규 프로그램과 서비스 제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개정안은 '유럽 미디어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라는 면에서 호응을 얻지 못했다 주요 스포츠 행사는 무료로 볼 수 있어야 또한 유럽의회는 절대다수(402 : 63 : 9)의 동의로 국가적인 의미가 있는 스포츠 행사는 모든 시청자들이 무료로 볼 수 있어야 한다고 결의했다. 유럽연합지침의 제3조에는 새로운 조항 3a가 첨가되게 된다. 3a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회원국가들은 적절한 법적 수단을 통해 자국의 법적 영향력 아래 놓여 있는 텔레비전방송사들이 특히 하계 및 동계 올림픽, 월드컵, 유럽축구선수권전을 비롯하여 회원국 중 하나가 - 법이나 규정에 의거 -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 외의 모든 행사들처럼 특별한 의미가 있고 일반적인 국가적/유럽적 관심을 끄는 스포츠 행사의 독점중계권을 획득했을 경우, 해당국가의 시청자의 다수가 이 행사를 생중계 및 암호화된 전송 형태로 시청할 수 있는 가능성에서 배제되는 방식으로 그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다.' 청소년에게 유해한 프로그램에 대해 기술적 보호 조치를 제22조에는 회원국들이 '미성년자들의 심리적 안전에 심각한 손상을 야기할 수 있는 광고나 프로그램 예고 등이 삽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구절이 새로 들어가게 된다. 유럽연합내의 모든 텔레비전 수상기는 '표준화(이 표준화 작업이 어떤 표준, 기준, 방식에 관한 것인지는 텍스트에 들어 있지 않다)된 후 늦어도 1년 내에' '프로그램의 선별을 위한 기술적 장치(일명 V칩)'를 갖추어야 한다. 지침개정안에 대한 최종 결정은 장관회의에서 이루어진다. 11월 12일의 유럽의회 회의록에 따르면, 유럽위원회는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2개의 녹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그 하나는 미성년자와 인간 품위의 보호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문화적 국면의 발전에 대한 것이다. [Kirche und Rundfunk '96. 11. 16.]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