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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권 34호] 미국, 텔레비전 프로그램 등급제 논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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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99.12.18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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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턴의 재선으로 미국 행정부는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규제의 고삐를 더욱 단단히 쥐게 되었다. 이러한 분위기를 가장 현실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 텔레비전 생산과정에 V칩을 의무적으로 내장시키고 이를 통해 부모들이 자녀들의 프로그램 시청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일 것이다. 그러나 가장 큰 걸림돌은 이 같은 하드웨어에서 운용될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즉 프로그램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와 이 기준을 부모들에게 전달하는 방법이 논란의 대상이다. 영화계의 판단기준 원용에 부모들은 부정적 방송사들은 영화계에서 이용되고 있는 판단기준을 텔레비전에서도 똑같이 이용하자는 의견이 강하다. 영화계에서 이용되는 등급은 다음과 같다. R (제한 등급 : Restricted) : 성인용 소재를 담고 있는 영화로 17세 이하는 부모나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고는 입장 불가. 방송계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실제로 텔레비전 프로그램 등급을 자녀의 시청 지도를 위해 이용하게 될 미국의 부모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매디슨의 위스콘신 주립대학에서 전국의 부모 67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 연구에 의해 밝혀졌다. 예를 들어 PG-13등급의 프로그램을 12살의 자녀에게 보여도 되는 것인지 안되는 것인지 부모로서는 판단하기 막연하다는 것이다. 연구 결과는 워싱턴에서 기자회견을 통하여 공개되었는데 방송사들의 영화 평가기준을 모방하려는 움직임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조사에서 눈에 띄는 결과 중의 하나는 응답자들 중 80%가 프로그램을 단순하게 몇 개의 문자를 이용하여 등급표시하는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해당 프로그램의 폭력이나 선정적인 내용의 수준을 상세하게 기술한 등급을 바라고 있다는 점이다.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한 등급기준은 이미 영화전문 케이블 프리미엄 채널인 HBO에서 이용되고 있다. 1년내에 자체 기준을 만들지 못할 때는 FCC가 개입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등급제는 금년 초에 통과된 텔레컴법(Telecommu- nications Act)의 일부분으로 네트워크 방송사들에 1년간의 유예기간을 주고 자발적으로 프로그램의 등급기준을 만들도록 의무화하였다. 만일 지정한 기간이 지나도록 통일된 기준을 만들지 못하면 FCC가 자체적인 기준을 만들어 방송사들이 따르도록 법제화하였다. 프로그램에 대한 이러한 규제 움직임에 대해 미국민들의 반응은 대부분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도 이같은 등급제의 중요성을 묻는 설문에 89%가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다(매우 중요하다 62%, 중요한 편이다 27%). 따라서 국민들의 전반적인 지지 분위기에 힘입은 연방정부의 프로그램에 대한 규제는 방송사들로 하여금 어느 형태로든 등급기준을 만들어내도록 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내년부터 생산될 모든 텔레비전에 V칩의 내장을 의무화하고 부모들에게 프로그램에 대한 많은 정보를 미리 주더라도 부모들이 적극적으로 자녀들의 프로그램 선택에 관여하지 않으면 효과를 거둘 수 없을 것이라고 연구자들은 지적한다. 그러나 자녀들의 건전한 성장에 많은 관심을 가진 부모들도 자녀들의 성별이나 연령에 따라 우려하는 부분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즉 10대의 자녀를 둔 부모들은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시청함으로써 자녀들이 무절제한 행동을 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고, 어린아이들을 둔 부모들은 프로그램이 자녀들을 악몽에 시달리게 하지 않을까 우려한다. 또한 여자아이들에 대한 보호 자세는 남자아이들에 비해 사뭇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상황에서 부모들이 자신의 가치관과 주어진 상황에서 자녀들을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해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텔레비전 등급기준은 추상적인 것보다는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윤은상/미국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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