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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권 32호] FCC 의장, 디지털TV 시행을 위한 3가지 규칙 제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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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99.12.18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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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C의 Hundt의장은 뉴욕시에서 열린 '미디어 재편(Reshaping the Media)' 회의에서 디지털TV를 시행하기 위해 FCC가 3가지 규칙을 재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첫째, 혼신으로부터 지상파TV 보호, 둘째, 권력의 집중을 막기 위한 주파수 소유 제한규정, 셋째, 디지털 방송사업자들의 공공이익 봉사의무의 수량화. 이중 마지막 안에 대해서는 방송사업자들에게 디지털TV 방송시간의 5%를 '교육TV, 정치적 토론에 대한 무료시간 또는 유사한 내용'에 제공할 것을 요구하자는 제안을 했다. Hundt는 Grand Alliance의 Advanced TV에 확실히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Grand Alliance가 "단지 화질좋은 화면기술을 발명했다기보다는 아날로그TV의 발명 이래 가장 흥분되고 복잡한 사건인 TV의 디지털 미래를 열어 보인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1997년의 새 의회가 방송사업자들에게 무료로 디지털 면허를 주도록 FCC에 지시할 것이라고 예견하면서, 방송사업자들은 아직도 디지털 TV를 새로운 사업의 기회라기보다는 부담이라고 간주하고 있으며 만약 그들의 입장이 맞다면 디지털은 또하나의 문젯거리가 될 것이며, 만약 그들이 틀렸다면, 새로운 산업의 초기에 그들의 태도가 문젯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Hundt의장은 방송사업자, 케이블, 컴퓨터산업 및 영화산업계가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여기고 있지만 아직은 합의를 이루어낼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의회나 FCC에서 공공이익 봉사의무에 대한 토론이 거의 없기는 하지만 "공공이익이란 말에 대한 '융통성 있는' 의미규정이 모호함, 불명확성, 임시적 의사결정, 예견 불가능함이란 말과 같은 의미라면 그런 융통성은 채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DBS 사업자들은 연방항소법정이 판결하고 명령한 비상업적 교육 혹은 정보프로그램용으로 4-7%의 채널 용량을 유보해 두어야 한다. 그는 수천 시간의 부가적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방송사업자들에게 적정한 5%의 시간을 공공이익의 목적을 위해 유보해 두라는 요구가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TV Digest '96.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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