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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권 31호] 유럽 법원, '국경없는 텔레비전' 구체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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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99.12.18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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룩셈부르크에 소재하고 있는 유럽법원은 유럽연합내의 개개 국가들이 유럽연합지침인 '국경없는 텔레비전'의 규정에 합당하지 않는 위성텔레비전방송사에 면허를 교부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구체적으로 문제가 된 것은 영국에서 면허를 받은 'Adult Channel'로 이 채널을 통해 독일에서는 진입 허가를 받지 못한 포르노 제작자 Theresa Orlowski의 필름들이 독일에도 보급되게 되었다. 이에 대해 유럽법원은 9월 10일 영국이 '텔레비전 활동에 대한 지침의 의무사항을 침해했다.'는 판결을 내렸다. 영국은 유럽위원회에 의해 기소되었었다. 영국에서의 위성텔레비전 서비스는 1990년의 방송법에 의거하여 승인을 받으면 된다. 그러나 '내국' 서비스에 대한 승인의 전제조건은 '내국 서비스 외의 다른' 서비스에 대한 것들보다 더 엄격하다고 유럽법원은 주장했다. 여기에서 '다른' 서비스란 영국에서 위성으로 자국과 외국에 내보내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의미하는 것이다. 청소년 보호와 같이 모든 나라에 대해 구속력을 지닌 텔레비전 지침의 규정은 이 '다른' 서비스에 대해서도 효력을 지녀야 할 것이라는 것이다. 유럽연합내에서의 자유로운 텔레비전 방송 교류를 목적으로 삼고 있는 이 지침은 지상파 텔레비전 서비스와 위성 텔레비전 서비스 사이에 차이를 두지 않는다고 판결문은 밝힌다. 영국의 견해와는 반대로 결정적인 것은 '전송국가'가 아니라 방송사업자가 따라야 하는 법이 귀속된 국가라는 것이다. 지침은 회원국가간의 차이에 조화를 주는 한편 무엇보다도 상이한 규정(광고/스폰서링/청소년 보호)간의 간격을 줄이는 임무를 지니고 있다고 계속해서 판결문은 밝히고 있다. "조화가 이루어질 경우 방송이 한 회원국가에서 통용되는 법을 준수하는 것으로 각 회원 국가의 영역 안에서 자유롭게 수신되는 것을 보장하는 데 충분하다. 따라서 모든 방송은 해당 회원국가의 규정을 준수해야 할 것이 요구된다." 모든 규정이 준수될 경우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가는 프로그램에 대해 자신의 국가내의 케이블망을 이용하는 것을 더 이상 금지시킬 수 없다. 유럽법원은 9월 10일의 두 번째 판결에서 벨기에도 텔레비전 지침의 규정을 위반했다고 규정했다. 벨기에 역시 유럽위원회에 의해 기소되었었다. 유럽법원은 벨기에에서 수신 가능한 방송사가 케이블을 통한 전송에 앞서 프랑스어권이나 플랑드르어권의 승인을 계속 얻어야 하는 점에 대해 벨기에 정부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이 판결의 배경은 플랑드르 지방이 프랑스의 민영방송사 TF1의 케이블 전송을 거부한 것이었다. 이런 규정은 '문화적 목적으로 보나 상호보완의 원칙으로 보나 공공질서의 보호, 미풍양속, 공공의 안녕이라는 어느 근거로 보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유럽법원의 해석이다. 텔레비전 지침은 '방송을 전송한 회원국가와 이를 수신하는 회원국가'간의 의무에 대해 구별을 둔다. '전송국가의 텔레비전 방송에 관한 법의 적용에 대한 심사와 텔레비전 지침 규정의 준수는 방송을 전송하는 회원국가에만 해당되고 수신국가는 자체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전의 승인절차는 유럽공동체내에서 텔레비전 방송이 자유롭게 소통되는 데 '심각한 장애'로 작용했다고 법원은 밝혔다. [Kirche und Rundfunk '96.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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