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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권 31호] 일본, '방송윤리기본강령' 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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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99.12.18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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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K와 일본민간방송연맹(이하 '민방련', 회원사 186사)은 지난 9월 19일 일본 방송계의 일치된 다짐이 될 '방송윤리기본강령'을 공동으로 제정하여 가와구찌 미키오(川口幹夫) NHK회장과 우지에 세이이치로(氏家齊一郞) 민방련회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했다. 신문계에는 1945년경부터 '신문윤리강령'이 존재했지만, 방송계에는 아직 없었다. '방송윤리기본강령' 제정의 계기가 된 것은 시청자의 신뢰를 크게 손상시킨 결과를 낳은 TBS의 사카모토(坂本 提) 변호사 비디오테이프 사건이었다. 두 사람은 지난 4월 위의 문제로 중의원 체신위원회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했을 때 이러한 문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각 방송국이 방송기준의 근본이 될 통일된 윤리강령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다. 우지에씨는 "방송저널리즘도 40년이 되는 지금 통일기준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방송에서의 보도 및 표현 자유에 대해 공권력의 규제나 개입을 막기 위해서도 자율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가와구찌회장은 "민방련과 NHK가 같은 차원에서 방송인이 지녀야 될 기본적인 마음가짐을 재확인한 것으로 이 마음이 모든 사람에게 정착하면 문제는 없어질 것이다."며 강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제정작업은 우선 민방련이 기본문안을 만들고 NHK가 언어의 표현을 수정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강령에서는 보도의 객관성, 공평성을 유지하고 취재·제작과정의 적성을 지키는 데 노력한다… 등 외에 미국에서도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청소년 및 가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려와 "잘못된 표현이 있는 경우 잘못을 바로잡는 일을 두려워해서는 안된다."는 점 등을 언급하고 있다. 또 민방에 대해서는 광고내용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책무를 두었다. 우지에회장은 "이 강령을 기본으로 하여 세부항목을 각사가 정하게 할 방침"임을 밝히며 민방련으로서는 '취재·보도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현재의 '방송기준'을 보완하는 형태로 검토했지만 세목은 우선 각사에 맡겨 공개 심포지엄을 통해 조정해 가기로 했다. <방송윤리기본강령> 전문 일본민간방송연맹과 일본방송협회는 각 방송국 방송기준의 근본에 있는 이념을 확인하고 방송에 기대되는 사명을 달성한다는 결의를 새롭게 다지기 위해 이 방송윤리기본강령을 정했다. 방송은 그 활동을 통해 복지 증진, 복지 향상, 교육·교양의 증진, 산업·경제 번영에 이바지하며 평화로운 사회 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 방송은 민주주의 정신에 따라 방송의 공공성을 중시하고 법과 질서를 수호하며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국민의 알 권리에 부응해 언론·표현의 자유를 지킨다. 방송은 지금 국민에게 가장 친숙한 미디어로서 그 사회적 영향력은 매우 크다. 우리들은 이 사실을 자각하여 방송이 국민생활, 특히 아동·청소년 및 가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새로운 세대의 육성에 공헌함과 동시에 사회생활에 유익한 정보과 건전한 오락을 제공하여 국민의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데 노력한다. 방송은 의견이 분분한 문제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많은 각도에서 논점을 밝혀 공정성을 유지해야 한다. 방송은 적정한 언어와 영상을 이용함은 물론 품위있는 표현을 위해 노력한다. 또, 만일 잘못된 표현이 있었던 경우 잘못을 바로잡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된다. 보도는 사실을 객관적이고 정확, 공평하게 전하며 진실을 추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방송인은 방송에 대한 시청자·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그 누구로부터도 침해받지 않는 자주적·자율적인 자세를 견지하며 취재·제작의 과정을 적정하게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또 민간방송의 경우는 그 경영기반이 되고 있는 광고의 내용이 진실을 전하고 시청자에게 유익한 것이 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도 민간방송이 지닌 시청자에 대한 중요한 책무이다. 방송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방송윤리기본강령을 존중하고 준수함으로써 비로소 방송은 그 사명을 달성함과 동시에 시청자와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방송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1996년 9월 19일 제정) [産經新聞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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