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통권 30호] 독일, 집중심사위원회 KEK 신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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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99.12.18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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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방송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 독일의 주들은 '집중심사위원회(KEK)'라는 위원회를 신설한다. 신설위원회의 이름은 '방송사 재정수요 심사위원회(KEF)'의 약자와 유사하여 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적인 위원회 KEF는 공영방송사들의 재정수요에 대한 요구를 심사하여 방송요금을 확정하는 데 따른 제언을 한다. 반면에 KEK는 민영텔레비전에서의 지나친 집중을 막고 의견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것이 과제이다. 이 위원회는 6명의 전문가와 2명의 대체 인력으로 구성되는데 주총리들이 임명하고 임기는 5년이다. 과거에 주매체관리공사를 통한 집중 통제는 입법기관이 상상했었던 것만큼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각 주간의 민영방송사 유치에 따른 이해관계의 상충과 주매체관리공사간의 의견 불일치가 그 원인이었다. 이 때문에 KEK라는 기구를 통해 상위적인 차원의 위원회를 개입시키게 된 것이다. 앞으로 주매체관리공사는 집중의 문제가 제기될 경우 KEK의 조언을 구해야만 한다. 그러나 연방적인 원칙도 계속 고수하기 위해 신설위원회에 특별한 구조를 부여했다. 이에 따라 KEK가 15개 매체관리공사 중 하나를 위해 일하게 될 경우 KEK는 법적으로 매체관리공사의 기관으로 간주되게 된다. KEK는 1997년 1월 1일로 효력을 발휘하게 될 새 국가방송협정을 토대로 탄생하게 되었다. 새 국가방송협정은 민영방송사들에게 지금보다 더 많은 자유 공간을 제공한다. 민영방송사들은 앞으로 무제한으로 많은 텔레비전방송사에 지분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참여지분이 시청자의 30%에 도달할 경우 '지배적인 의견 세력'으로 간주된다. 필름제작과 같이 다른 미디어 시장에서의 활동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포함된다. 한 기업이 아슬아슬하게 30%의 제한선 아래에 놓여 있을 경우 이는 저울의 바늘 역할을 하게 된다. 한 기업이 '지배적인 의견 세력'으로 판명될 경우 그 기업의 영향력은 축소되어야 한다. 이 규정은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따른 것이다. 연방헌법재판소는 시장의 자유화가 의견의 다양성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여서는 안된다고 요구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경우 KEK가 개입할 수 있다. 상호간에 해결책을 찾지 못했을 경우 KEK는 해당기업이 참여한 방송사의 면허 박탈을 결정할 수 있다. KEK는 또한 면허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요구할 수 있다. 관할 주매체관리공사가 KEK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결정을 무효화시키는 데는 주매체관리공사 사장회의 표의 3/4이 필요하다. [Medienspiegel '96.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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