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호에서는 영상소프트웨어산업에 대한 해외 각국의 정책을 정리했다. 각국 모두 ①신인이나 중소 프로덕션 등 자금면에서 곤란을 겪는 제작자를 지원함으로써 산업 전체의 활성화를 꾀한다 ②컨벤션, 견본시 등에 적극적으로 참가함으로써 시장의 확대를 꾀한다는 지원체제를 공통적으로 갖추고 있다. 제작·유통 양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보다 질이 뛰어난 작품을 만들어내고 산업 전체의 수준을 향상시킨다는 자세를 살필 수 있다.
(1) 영국
영국의 영화산업정책은 Department of National Heritage의 소관으로 되어 있다. 영국에서는 전부터 영화산업진흥책이 취해지고 있으며, 그 최초는 'Cinematograph Film Act'(1920년 시행)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영화가 탄생한 것이 1895년이기 때문에 그 약 7년 후에 영화산업에 관한 정책이 마련된 셈이다. 이 정책은 처음에는 영화관의 허가제, 일요일 흥행금지 등을 중심으로 하고 있었지만, 미국을 선두로 외국영화자본이 유입됨에 따라
- 쿼터제도(배급·흥행자에 대해 일정량의 국산영화를 취급하도록 의무를 부여한 제도)
- 국가영화금융公庫(National Film Finance Corporation : 영국 영화의 제 작자에 대해 그 조직, 실적, 기획 등을 검토하여 대부를 행하는 조직)
- 영화세(티켓 판매에 12% 과세. 국가영화금융공고의 자금으로)
등을 채용, 국내영화의 보호·육성을 꾀했다.
쿼터제도는 1927년 영화산업보호입법에 의해 제정되어 다음해인 1928년부터 실시되었다. 당시 영화는 무성영화에서 토키로 이행하는 시대로, 영국의 영화시장은 미국의 대형 영화회사의 배급업에 의해 지배되고 있었다. 헐리우드의 영국시장 지배는 경제문제임과 동시에 문화지배로 인식되고 있었다. 당시의 영화는 대중오락이라는 측면만이 아니라 국가의 사상·정보 선전도구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거대한 힘을 지닌 것이었다. 쿼터제도는 영국영화·영국문화의 기사회생을 노렸던 제도로, 실제 이 제도로 인해 영국의 영화제작은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Cinematograph Film Act'는 1984년 7월 영화산업정책의 전면적인 수정에 의해 대폭 변경되어 영화법(Film Act 1985)에 의해 이들 쿼터제도·영화세·국가영화금융공고 등이 폐지되었다. 현재의 영화산업을 지원하고 있는 조직·단체는 다음과 같다.
① 영국영화금융(British Screen Finance : BSF)
국가영화금융공고의 후기 조직으로 1986년에 설립되었다. 장편영화, 단편영화 및 대본의 작성에 대해 융자를 하는 민간기관으로 재원은 정부에 의한 보조금, 민간 4사(Channel 4, MGM/United Artists, Rank(FF) Limited, Granada Television)의 출자로 이루어져 있다.
BSF로부터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 BSF의 지원 없이는 당해 영화를 완성하기 어려운 경우
- 당해 영화가 영국을 주제로 하든지, 그 문화적 가치를 탐구하는 것이든 지 또는 영국의 최대 관심거리와 관련된 것일 것
- 신인 탤런트를 기용할 것
- 위 3가지 이외에 산업적 수익이 예상될 것
자금원조정책은 다음과 같다.
가) Main Feature Film Production Scheme
BSF의 가장 중요한 제도로 '융자'라는 형태로 장편영화에 대해 투자를 하고 있다. 자금은 민간으로부터의 출자, 융자 반환 수입, 국가영화금융공고의 자산, 정부의 보조로 충당된다. 융자규모는 연간 400∼500만 파운드이며, BSF는 상업적인 위험을 보완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융자조건은 통상의 상업 베이스와 같다.
나) The Short Film Scheme
신인 탤런트의 발굴을 목적으로 한다. 투자의 형태는 Main Feature Film Production Scheme과 같다. 이 경우 BSF는 1/3 이상의 재원을 다른 투자자에 의해 확보한다는 조건을 진다.
다) The Production Development Scheme
영화제작·대본작성 기술의 진흥을 통해 이러한 분야의 신인을 발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개별 목적에 따라 세종류의 융자제도가 있다.
- Screenplay Loans
영화의 대본 작성, 특히 신인에 의한 작성을 진흥한다.
- Development Loans
상업 장편영화 프로젝트의 개발을 통해 영화제작자를 지원한다.
- Preparation Loans
BSF가 융자하고자 하는 영화의 제작자에 대해 그 개발을 촉진하도록 지원한다.
② 영국영화협회(British Film Institute : BFI)
1993년에 설립된 단체로 영국 영화예술의 발전을 위해 영상을 현대 생활이나 풍속을 반영하는 수단으로서 이용하는 것을 촉진한다. 특징은 극장용 영화만이 아니라 텔레비전용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한 연구·감상을 지원한다는 점이다.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다.
가) The National Film and Television Archive(NFTVA)
1935년에 The National Film Archive로 설립되고 1993년에 지금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약 20만 편을 넘는 소프트웨어를 소유하고 있다.
나) National Film Theatre(NFT)
2개의 영화관을 중심으로 한 BFI의 핵심 시설. 전세계에서 모은 영화·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연중 상영하고 있다. London Film Festival은 이곳을 중심으로 개최되고 있다.
다) The Museum of the Moving Image(MOMI)
1988년에 설립된 박물관으로 NFT와 같은 장소에 있다. 초기 영화기술에서부터 최신 텔레비전 스튜디오까지 폭넓게 전시하고 있다.
③ 영국영화위원회(The British Film Commission : BFC)
영국 국내의 영화제작 기술발전을 위해 1991년에 설립된 기관으로 주요한 기능은 다음과 같다.
- 해외의 영화제작자가 영국 국내의 촬영지, 스튜디오, 기술자, 기타 인력 을 이용하여 영화를 제작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영국 국내의 지방영화위원회의 활동을 지원, 이들 위원회의 전국적 네 트워크를 확립한다.
- 영국 국내의 촬영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기술을 지닌 인력을 포함 한 전국적인 데이터베이스를 확립
- 지방정부, 경찰, 소방서, 기타 영화 촬영에 영향을 미치는 기관과 밀접 한 관계를 유지하며 가능한 경우에는 각종 시설, 장소 등의 이용 코드 를 확립하여 영화촬영을 위한 기본설비(Infrastructure)를 개척한다.
④ 국립영화텔레비전학원(National Film Television School : NFTS)
1972년에 설립된 영상에 관한 교육기관으로 정부로부터 직접 보조금을 받고 있다. 대학 졸업생에 대해 3년간의 영화 및 텔레비전 프로그램 작성을 위한 코스가 준비되어 있다. 또 독립 프로덕션이나 텔레비전방송국·회사의 종업원에 대해 단기간의 전문과정도 준비되어 있다.
⑤ 예술협의회(The Arts Council of Great Britain : AC)
정부로부터 활동자금의 약 절반 가량을 갹출받고 있는 공익법인. 예술 전반을 진흥하는 기관으로 영화, 텔레비전방송 부문의 영상소프트웨어 진흥을 담당하고 있다. 작품을 해외의 전시회에 출품하기 위한 경비 일부를 보조해 주고 있다. 산업진흥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예술적 관점에서의 진흥이라고 해야 한다.
(2) 프랑스
여기에서는 프랑스의 對영화 진흥책에 대해 언급한다.
① 공적 자금제도
1946년에 '지원자금'이라는 정부자금이 창설되었다. 애초에 이 원조는 영화산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지만, 1984년부터 영상산업에 대한 지원에까지 범위가 확대되었다.
이 자금의 재원은 프로그램 수입(라이센스 요금, 광고수입, 유료텔레비전 수신료수입)에 대한 세금(세율 5.5%) 및 영화티켓판매(프랑스 영화, 외국영화 공통)에 대한 특별세로 이루어진다. 이 특별세는 각 영화의 입장세에 부과되고 있으며 흥행수입의 11%에 버금간다.
이들 세금은 '지원자금'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영화·텔레비전 제작의 두 부문에 분배된다. 또 영화부분의 40% 이상의 자금은 텔레비전프로그램 수입으로부터의 세금에 의해 처리되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자동 지원
1990년에는 '지원자금' 재원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지원자금의 중핵이었다. 프랑스 영화(프랑스와의 합작영화를 포함)일 경우 프랑스에서의 그 제작자와 전회 작품의 흥행수입을 근거로 정해진 자동지원을 받을 수 있다. 프로듀서를 지원하고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효하다.
제작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 제작회사는 EC(유럽공동체)의 어떤 나라 국민에 의해 설립 또는 관리 되고 있다. EC 이외의 외국인은 프랑스의 거주를 증명하고 프랑스에서 5년 이상 영화활동을 하고 있는 것에 의해 프랑스 국민으로 받아들여진 다.
- 프랑스 또는 EC 각국에 있는 스튜디오나 실험실을 이용하여 제작한다. 그리고 합작시에는 프랑스 또는 EC의 나라와 합작한다.
- 프랑스, EC 각국 또는 프랑스와 합작협정을 맺고 있는 나라의 원작자, 배우 및 기술자의 도움을 받아 제작되고 있다.
지원금액은
- 극장흥행수입
- 텔레비전권의 매상
- 비디오 수입
에 의해 비율이 고려된다.
프랑스 또는 합작영화의 프로듀서는 자동적으로 극장공개 흥행수입과 텔레비전권 매상으로부터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추가수입은
- 그 프로듀서의 前 작품에 대한 적자 보전
- 프랑스 또는 합작영화에 대한 운용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이 시스템은 프로듀서를 경제적으로 지원하며, 차세대 프로듀서를 육성하는 것과 연결된다.
나) 선택지원제도
선택지원제도는 신인 극영화 데뷔작과 제작비가 높은 위험성을 동반하는 야심적인 작품의 제작을 조성하기 위해 1960년에 확립되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형태가 있다.
- 선불 융자(Pre-Financing)
- Soft Loan
이것들은 몇 개인가의 기획을 개발하기 위한 지원자금으로서 프로듀서에게 지불되며, 극장공개에서 크게 성공한 경우에는 환급할 의무가 있다.
이 밖에도 다음과 같은 지원자금책도 정해져 있다.
- 영화음악을 위한 보조금
- 개발도상국이나 동유럽의 감독에 대한 특별지원제도
② Uni France International(UFI)
1949년에 설립. 직원 15명, 회원 700명. 연간 제작편수는 약 150편(이 가운데 극장 상영작품 50편 정도)
가) 보조금
- 기본방침 : 영화 총제작비의 70%(최대)
- Exports Grants : (배우·감독의) 해외여행경비의 70%
- 적자·新프린트 제작비 : 해외 영화제나 UFI의 해외 이벤트에 출품이 결정된 작품에 대해
- Publicity 자료 : 브로슈어 작성비와 해외배급회사에 대한 배포 경비
- 단편영화의 자막·프린트·비디오제작비 : UFI의 단편 프로듀서위원회 에서 선정된 작품에 대해
나) 프로모션 활동
- 사라소타 영화제, 요코하마 영화제 등을 주최
- 세계 각국의 영화제에서 프랑스 영화 추천
- 세계 각국의 100개 이상의 영화제에 대한 협력
- 언론 대책 : 1994년부터 프랑스를 방문한 유럽의 저널리스트를 대상으 로 작품을 상영한다든지 영화관계자와의 교류의 장을 제공
다) 정보 제공
- 세계 영화시장 조사 등의 출판물 발행
- 회원 대상으로 프랑스·해외의 배급업자 리스트, 프랑스 영화와 그 작 품의 권리보유자 리스트(1500 작품), 프랑스 영화의 수출기록과 주요국 에서의 흥행수입 정보 등을 제공한다.
라) 기타 규정
- 영화의 텔레비전 방영 규정 : 프랑스 민간방송국에서 방영된 영화 가운 데 60%는 유럽의 영화, 그 가운데 40%는 프랑스어 영화이어야 한다.
- 유료텔레비전에서의 영화 방영은 프랑스 국내에서는 극장 공개 후 1년 이 지나야 한다.
- 무료인 텔레비전 방송국은 적어도 연간 매상의 3%를 프랑스어 영화(합 작 포함)의 선매(Prebuy)에 충당하든가 제작비로 출자해야 한다.
- SOFICA : 제작 융자를 위한 사적 기업. 매년 6-10사의 SOFICA가 생 기며, 프랑스 영화 프로덕션에 1억 5000만 프랑에서 2억 프랑을 융자한 다.
(3) 캐나다(Telefilm Canada)
텔레필름 캐나다는 캐나다 영화·텔레비전 산업의 발전·촉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중앙정부기관이다. 독립계의 제작회사나 배급회사의 파트너로서 캐나다 영화·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제작·배급·마케팅 및 프로모션을 지원한다. 연간 약 300편의 작품의 제작에 협력, 영화·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제작 및 발전을 위한 투자는 연간 1억 달러 이상, 캐나다 영화의 배급·마케팅 및 프로모션에 30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있다.
주요 활동은 다음과 같다.
- 캐나다 영화제에 대한 원조
1993년도는 Canadian Film and Video Festival Grants Fund를 통해 17 개의 영화제에 200만 달러를 원조했다.
- 국제매입시장과 국제영화제에 참가
캐나다의 해외 진출, 특히 국제매입시장이나 국제영화제 등의 다양한 이벤트에 대한 참가를 지원
- 캐나다 작품에 관해 국내 및 해외시장에서 선전·마케팅 조사, 캐나다 영화의 해외 수출·소개를 원조. 이것들은 캠페인 비용이나 해외의 출 판물에 대한 광고비용으로 충당된다.
- 공식 공동제작
Versioning Assistance Fund. 외국제를 포함한 영화·텔레비전 프로그 램의 영어, 프랑스어 자막 또는 더빙하는 작업에 대해 무이자 융자한다. 반환액은 국내 작품의 경우 30%, 외국 작품은 50%로 되어 있다. 이것 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증하기 위해 영불 병용체제에 의해 상영·방송 을 추진한다는 방침의 일환이다.
(4) 호주
호주에서는 영화 소프트웨어의 수출에 대해 산업기술상업성(Department of Industry, Technology and Commerce : DITAC)이 영화·텔레비전 프로그램 관련 견본시·컨벤션 등에 지원하고 있다. 주요한 지원체제는 다음과 같다.
- 해외의 영화·텔레비전 관련 컨벤션에 출품하는 작품의 비용 일부에 대 해 재정을 조성한다.
- 작품 이외에도 영화제작관련 기술 컨벤션의 참가에 대해서도 같은 재정 조성을 한다.
(5) 미국(The Independent Feature Project : IFP)
미국내의 독립계 제작자를 주요 회원으로 하는 비영리 조직(회원수 약 1500명/사). 독립계 제작자의 작품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1992년도 예산규모는 약 80만 달러. 주요활동은 다음과 같다.
- 매년 IFFM(Independent Feature Film Market)을 개최하고 회원이 제 작한 작품을 프로모션한다. 젊은 영화작가의 등용문이 되고 있다.
- 해외의 컨벤션에 미국작품을 출품
(6) EC
EC 미디어계획의 목적 중 하나로, 영상소프트웨어의 범유럽시장을 형성한다는 것이 있다. 결국 개별국가가 아니라 EC 전체로서 영상소프트웨어산업을 육성한다는 정책이 채택되고 있다.
① 견본시의 조성
European Association for an Audio-Visual Independent Market(EURO AIM)에 의한 조성. 이 기관은 독립계 프로듀서 작품연맹으로 EC위원회와 벨기에 정부가 출자하는 공익법인이다. 독립계 프로듀서를 대상으로 EC 지역 내에서의 작품의 배급과 판매, 자본가와의 비즈니스 기회를 확대하는 컨벤션을 개최하고 있다. 또 MIPCOM 등 다른 컨벤션에 EC 부스를 설치하여 EC 작품을 프로모션한다든지 선전비에 대해 융자하는 등의 조성을 꾀하고 있다.
② 기존작품에 대한 2차 이용 조성
가) Escape Video European(EVE)
EC위원회와 아일랜드가 출자하는 재단법인. 장편영화(신작, 고전·스탠더드)와 텔레비전 프로그램(다큐멘터리)의 비디오화 및 유통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 융자한다. 조성규모는 100만 ECU(1991년도).
이미 제작된 영화, 다큐멘터리 작품을 비디오화, 레이저디스크화하여 EC 지역내의 유통을 촉진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조성액은 대상에 따라 다르지만, 장편영화의 경우는 비용의 40%(상한 2만 5000ECU)를 융자한다. 또,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이나 비디오시장에 관한 컨퍼런스도 실시하고 있다.
나) Memory Archive Programmers TV(MAP TV)
EC위원회와 프랑스 정부가 출자하는 공익법인. 유럽 각지의 아카이브나 영화제작자, 방송국이 회원이다.
유럽 각지의 아카이브에 보존되어 있는 영상소재를 편집가공하여 제작되는 영화·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대해 제작비용을 무이자융자하고 있다. 융자액은 제작비의 7.5%(상한 4만 ECU).
기획이나 아이디어를 촉발한다는 의미에서 제작기획에 대한 아카이브 정보를 적극 소개하고 있다.
다) Broadcasting Across the Barriers of European Language(BABEL)
EC위원회와 스위스 정부가 출자하는 공익법인. 기존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유럽 각국의 언어로 번역(더빙, 자막)하는 것을 지원하는 기관.
조성규모는 187만 ECU(1992년도)로 드라마,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에 대해서는 무이자 융자, 정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보조금이라는 형태를 띠고 있다.
더빙 조성은 상한이 3만 ECU, 자막 조성은 상한이 7500 ECU이며, 한번 방영할 때마다 융자액의 10%를 상환하도록 되어 있다. 이 외에 번역전문가의 육성이나 번역기술의 연구개발에 대한 원조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조성을 통해 EC 내부의 텔레비전 프로그램 유통을 촉진하고 있다.
[ (財)ハイビジョン普及支援センタ, 「新영상산업백서 1995년」, 분야별연구회위탁조사사업, (재)하이비전지원보급센터, 1995., pp..14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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