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통권 39호] 독일 신문사, 유럽연합의 방송참여 제한에 불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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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99.12.18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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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신문발행인들은 유럽위원회가 신문발행인들에 대한 '용인할 수 없는 방송 접근 제한 장치'를 마련하려는 데 대해 불만을 표명했다. 독일 신문발행인 연맹(BDZV)은 미디어의 다양성을 위한 위원회의 새로운 지침안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 지침은 인쇄매체 발행사가 전국에 걸쳐 또는 그 지역 신문시장에서 이미 강력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을 경우 그 신문사에 대한 방송사업 참여를 제한할 예정이다. 독일의 새 집중방지법이 30%를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처럼 시장점유율 한계치를 측정 기준으로 삼을 계획이다. 이 지침안은 올 봄 안으로 조정을 위해 유럽위원들에게 제출되게 된다. 유럽위원회 회장 Jacques Santer에게 가는 서한에서 BDZV의 회장 Wilhelm Sandmann과 BDZV 최고회의의 명예회원 Eberhard Ebner는 '유럽연합 범주에서 추가로 특별 매체집중 방지 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 회의를 표명했다. 이들은 무엇보다도 통제되어야 할 정도의 '언급할 만한 범유럽 차원의 일간지 시장이 없다'는 점을 환기시켰다. Sandmann과 Ebner는 '일간지는 개개 국가의 국내 보급지역에만 한정되어 있음'을 강조했다. 국가 차원의 규정만으로도 - 유럽적 차원에서도 - '다양성을 보장하고 여론의 독점이 형성되는 것을 차단하는 데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유럽연합에서 추가적으로 교차소유제한 규정을 만들 수 있는 근거가 희박하며 보조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들은 Santer에게 지침안에 동의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그들은 이어, 국경을 넘는 유럽 차원의 미디어 지분 통제 대상에 인쇄매체를 포함시키는 것은 '기본적으로 거부한다'고 '미디어 다원화를 위한 유럽연합 지침안(Draft EC-Directive on Media Pluralism)'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성공적인 방송기업의 경우 문제가 되는 시장점유율의 한계치에 도달할 경우 새로운 방송사의 설립이 금지되는 것'과 같은 처벌은 미디어 기업의 내적 성장을 제한하기 때문에 환영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는 유럽 인권협약에 담긴 정보의 자유의 기본원칙에도 위배된다고 BDZV는 보고 있다. 그들은 시민들이 자신이 선호하는 미디어 서비스를 택할 권리를 간직해야만 한다며 '수용자의 정보의 자유는 비록 한 미디어 기업의 프로그램과 제품에 집중된다 할지라도 제한받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의견의 다양성이 실제로 위협을 위협받고 있는지 아닌지를 개개의 경우와 관련하여 검증하지도 않은 채 지침안은 시장점유율의 상한선을 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BDZV는 지침안의 또다른 모호한 부분과 연결하여 '일간지와 관련하여 '관련된 시장'이란 일간지가 아주 적은 부수로 수요되는 지역에도 해당되는가?'하는 의문을 제기했다. 만약 그렇다면 현재의 지침안은 '독자적인 많은 지역 일간지들에 대해 사실상 방송 진입을 금지하는 결과가 된다'고 BDZV측은 해석했다. Sandmann과 Ebner는 서한에서 지침안과 반대로 신문사들의 방송시장 진입을 개방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신문사들은 구독자와 광고주들을 점점 더 전자매체로 빼앗기고 있어 이는 필수적이라는 주장이다. 그들은 이런 상황과 관련하여 신문사들은 새로운 수입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전 유럽에 걸쳐 일간지의 다양성을 유지하고 장려하고자 한다면 일간지의 전자매체에 대한 참여 가능성을 차단하는 대신 개방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유럽연합이 독일의 시장점유율 모델을 채택하려는 데 대해 지난 가을 바이에른의 총리 Edmund Stoiber도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epd medien '97.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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